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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과 공시가격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 요건에서 주택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만이 기준이며, 소유자별 지분가액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원 기준
질의 응답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소유자별 지분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유자별 지분가액 기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면 각 소유자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분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주택 자체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분가액 기준 적용 불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은 임대주택 전체의 실제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인지를 엄격히 판단할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관련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했을 때 원심이 정당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382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1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1. 01. 14. 선고 2021구합205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09.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26,083원 및 농어촌특별세 405,216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94,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8,952원, 2020. 11.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6,127원 및 농어촌특별세 749,225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97,347원 및 농어촌특별세 739,46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호

판사 이완희

판사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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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과 공시가격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 요건에서 주택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만이 기준이며, 소유자별 지분가액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원 기준
질의 응답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소유자별 지분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유자별 지분가액 기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면 각 소유자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분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주택 자체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분가액 기준 적용 불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은 임대주택 전체의 실제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인지를 엄격히 판단할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관련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했을 때 원심이 정당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382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1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1. 01. 14. 선고 2021구합205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09.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26,083원 및 농어촌특별세 405,216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94,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8,952원, 2020. 11.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6,127원 및 농어촌특별세 749,225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97,347원 및 농어촌특별세 739,46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호

판사 이완희

판사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