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382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외1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1. 01. 14. 선고 2021구합20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09. |
판 결 선 고 |
2023. 01.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26,083원 및 농어촌특별세 405,216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94,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8,952원, 2020. 11.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6,127원 및 농어촌특별세 749,225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97,347원 및 농어촌특별세 739,46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호
판사 이완희
판사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382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외1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1. 01. 14. 선고 2021구합20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09. |
판 결 선 고 |
2023. 01.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26,083원 및 농어촌특별세 405,216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94,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8,952원, 2020. 11.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6,127원 및 농어촌특별세 749,225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97,347원 및 농어촌특별세 739,46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호
판사 이완희
판사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