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현금을 증여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19997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나KK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8. 30 |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2020. 6. 11.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박○○의 모친입니다.
KK지방국세청은 20**. *. **. ~ 20**. *. **.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20**. *. 11. YY은행 PP지점에서 피고 명의 AA은행 계좌(***-***-***)로 ***원을 이체하여 증여하였습니다.
나. 소외 박○○의 체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1)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KK지방국세청은 박○○에 대하여 20**. *. **. ~ 20**. *. **.까지 20**~20**년 귀속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세 ***원, 부가세 ***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국세 또한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포함 현재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 피보전채권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체납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별지 1와 같으며, 이 사건의 경우 체납자가 피고에게 예금채권을 증여계약으로 현금 증여한 시점인 20**. *. 11.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따라서 박○○이 20**. *. 11.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그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래 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 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라.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국세가 고지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체납자의 모친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20**. *. 30. YY은행 PP지점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박○○과 피고 간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 가액배상 산정근거
박○○에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은 ***원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채무자는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증여재산이 쉽게 사용·소비 되는 현금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 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사. 결론
이러한 사실로 보아 박○○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증여계약은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증여를 한 것이고, 피고들 또한 그 점을 알면서 이 사건 현금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99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현금을 증여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19997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나KK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8. 30 |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2020. 6. 11.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박○○의 모친입니다.
KK지방국세청은 20**. *. **. ~ 20**. *. **.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20**. *. 11. YY은행 PP지점에서 피고 명의 AA은행 계좌(***-***-***)로 ***원을 이체하여 증여하였습니다.
나. 소외 박○○의 체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1)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KK지방국세청은 박○○에 대하여 20**. *. **. ~ 20**. *. **.까지 20**~20**년 귀속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세 ***원, 부가세 ***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국세 또한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포함 현재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 피보전채권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체납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별지 1와 같으며, 이 사건의 경우 체납자가 피고에게 예금채권을 증여계약으로 현금 증여한 시점인 20**. *. 11.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따라서 박○○이 20**. *. 11.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그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래 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 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라.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국세가 고지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체납자의 모친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20**. *. 30. YY은행 PP지점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박○○과 피고 간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 가액배상 산정근거
박○○에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은 ***원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채무자는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증여재산이 쉽게 사용·소비 되는 현금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 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사. 결론
이러한 사실로 보아 박○○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증여계약은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증여를 한 것이고, 피고들 또한 그 점을 알면서 이 사건 현금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99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