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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경정거부처분 정당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7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이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급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 #상속개시일 #부동산 취득가액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이 아니면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가액이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부동산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판결은 상속세 신고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만약 상속인이 뒤늦게 부동산을 감정평가받은 결과가 시가에 부합한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뒤늦은 소급감정가액은 6개월 이내 감정이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판결은 소급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소급감정가액 불인정)에 불복할 근거가 있나요?
답변
정당한 상속재산가액 결정이 있었다면, 소급감정가액 불인정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판결은 법령 및 확정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히 이루어진 사례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9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CCC는 2008. 2. 13. 대구 ○구 ○○동 ****-* 대 488.1㎡, 및 그 지상 지하1층․지상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5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13. CCC가 사망하자 2010. 11. 12.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478,350,512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1. 2. 25. 이 사건 부동산을 1,0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67,706,2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사건 부동산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8. 31. 기준시가를 801,001,020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1. 7. 20. 피고에게 801,001,020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달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9.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경정거부 통지에 불복하여 2021. 11.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은 801,001,020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478,350,512원으로 보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2021. 9. 8.자 경정거부처분 중 국세청의 일부인용 결정으로 감액․변경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액 결정을 위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CCC가 살아 있었다면 취득가액을 8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그것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급 감정평가액 801,001,02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비로 공제되 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일부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2) ○○감정평가법인이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을 통하여2010. 8. 31. 기준 가액을 801,001,02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8. 13. 기준 시가의 감정평가액은 739,645,9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 중의 하나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2. 2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478,350,512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1. 3.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478,350,512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상속재산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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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경정거부처분 정당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7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이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급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 #상속개시일 #부동산 취득가액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이 아니면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가액이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부동산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판결은 상속세 신고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만약 상속인이 뒤늦게 부동산을 감정평가받은 결과가 시가에 부합한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뒤늦은 소급감정가액은 6개월 이내 감정이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판결은 소급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소급감정가액 불인정)에 불복할 근거가 있나요?
답변
정당한 상속재산가액 결정이 있었다면, 소급감정가액 불인정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판결은 법령 및 확정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히 이루어진 사례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9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CCC는 2008. 2. 13. 대구 ○구 ○○동 ****-* 대 488.1㎡, 및 그 지상 지하1층․지상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5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13. CCC가 사망하자 2010. 11. 12.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478,350,512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1. 2. 25. 이 사건 부동산을 1,0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67,706,2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사건 부동산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8. 31. 기준시가를 801,001,020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1. 7. 20. 피고에게 801,001,020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달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9.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경정거부 통지에 불복하여 2021. 11.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은 801,001,020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478,350,512원으로 보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2021. 9. 8.자 경정거부처분 중 국세청의 일부인용 결정으로 감액․변경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액 결정을 위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CCC가 살아 있었다면 취득가액을 8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그것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급 감정평가액 801,001,02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비로 공제되 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일부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2) ○○감정평가법인이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을 통하여2010. 8. 31. 기준 가액을 801,001,02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8. 13. 기준 시가의 감정평가액은 739,645,9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 중의 하나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2. 2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478,350,512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1. 3.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478,350,512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상속재산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