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19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10. |
판 결 선 고 |
2023. 0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는 2002. 1. 14. 서울시 BB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제1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14. 6. 20. 제1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6. 1.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1. 11. 21. 서울 CC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08. 4. 1. 제2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6. 2. 24. 서울시 DD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제2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2018. 12.경 마무리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2020. 6. 15. 재건축된 제2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1. 3. 2. 이 사건 쟁점주택을 2,0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19.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38,770,3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0. 29.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제1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
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276,35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11. 4. ‘원고의 배우자가 제1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 6.
20. 현재 제2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쟁점주택은 제1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체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제1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대체주택인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대체주택을 1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뒤 양도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1아파
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하여 원고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은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
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 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앞서 본 법리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됨 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시에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
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19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10. |
판 결 선 고 |
2023. 0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는 2002. 1. 14. 서울시 BB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제1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14. 6. 20. 제1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6. 1.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1. 11. 21. 서울 CC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08. 4. 1. 제2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6. 2. 24. 서울시 DD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제2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2018. 12.경 마무리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2020. 6. 15. 재건축된 제2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1. 3. 2. 이 사건 쟁점주택을 2,0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19.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38,770,3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0. 29.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제1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
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276,35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11. 4. ‘원고의 배우자가 제1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 6.
20. 현재 제2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쟁점주택은 제1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체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제1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대체주택인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대체주택을 1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뒤 양도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1아파
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하여 원고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은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
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 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앞서 본 법리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됨 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시에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
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