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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시점 판단 기준과 요건 불충족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975
판결 요약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하려면,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2주택 상태였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대체주택 취득 시에 이미 2주택이었던 경우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였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재건축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최대한 엄격하게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판결은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닐 경우 그 이후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일에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일이나 대체주택 취득 시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판결은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2주택을 보유했다면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체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판결은 양도일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 시점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 판례에서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부정된 이유는?
답변
대체주택 취득 당시 원고 세대가 2주택이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판결은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대체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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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119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는 2002. 1. 14. 서울시 BB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제1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14. 6. 20. 제1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6. 1.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1. 11. 21. 서울 CC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08. 4. 1. 제2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6. 2. 24. 서울시 DD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제2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2018. 12.경 마무리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2020. 6. 15. 재건축된 제2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1. 3. 2. 이 사건 쟁점주택을 2,0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19.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38,770,3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0. 29.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제1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

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276,35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11. 4. ⁠‘원고의 배우자가 제1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 6.

20. 현재 제2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쟁점주택은 제1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체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제1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대체주택인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대체주택을 1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뒤 양도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1아파

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하여 원고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은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

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 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앞서 본 법리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됨 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시에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

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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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하려면,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2주택 상태였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대체주택 취득 시에 이미 2주택이었던 경우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였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재건축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최대한 엄격하게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판결은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닐 경우 그 이후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일에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일이나 대체주택 취득 시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판결은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2주택을 보유했다면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체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판결은 양도일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 시점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 판례에서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부정된 이유는?
답변
대체주택 취득 당시 원고 세대가 2주택이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판결은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대체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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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119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는 2002. 1. 14. 서울시 BB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제1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14. 6. 20. 제1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6. 1.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1. 11. 21. 서울 CC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08. 4. 1. 제2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6. 2. 24. 서울시 DD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제2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2018. 12.경 마무리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2020. 6. 15. 재건축된 제2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1. 3. 2. 이 사건 쟁점주택을 2,0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19.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38,770,3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0. 29.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제1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

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276,35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11. 4. ⁠‘원고의 배우자가 제1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 6.

20. 현재 제2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쟁점주택은 제1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체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제1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대체주택인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대체주택을 1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뒤 양도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1아파

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하여 원고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은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

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 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앞서 본 법리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됨 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시에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

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