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3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7. |
판 결 선 고 |
2023.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하1, 2행의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4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를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7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을 제9호증에 원고의 국외 거래처 중 ○○○의 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표시된 회사들 중 3개 회사(”A○ H○ and g○ Co. Inc.“, ”H○ K○ Inc.“, ”W○ A○, LLC“) 역시 ○○○의 거래처인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 목록
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3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7. |
판 결 선 고 |
2023.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하1, 2행의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4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를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7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을 제9호증에 원고의 국외 거래처 중 ○○○의 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표시된 회사들 중 3개 회사(”A○ H○ and g○ Co. Inc.“, ”H○ K○ Inc.“, ”W○ A○, LLC“) 역시 ○○○의 거래처인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 목록
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