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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개수수료 귀속 여부와 법인세 부과 타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46
판결 요약
중개수수료가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귀속을 달리 볼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중개수수료 #법인 소득 #법인세 부과 #중개수수료 귀속 #세금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중개수수료 수입이 법인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중개수수료가 개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수입임이 인정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646 판결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니라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 대표가 받은 중개수수료를 법인의 소득으로 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중개수수료가 거래 실질상 법인의 사업과 연동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별다른 배분 근거가 없다면 각종 증거와 거래구조에 따라 법인 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646 판결은 원고가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중개수수료가 개인 소득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법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점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3. 법인세 및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 등의 귀속 근거, 거래 관행, 관련 증거 제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만 세금부과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646 판결은 원고 측 증거만으로 귀속 경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1심과 같은 사실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3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하1, 2행의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4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를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7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을 제9호증에 원고의 국외 거래처 중 ○○○의 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표시된 회사들 중 3개 회사(”A○ H○ and g○ Co. Inc.“, ”H○ K○ Inc.“, ”W○ A○, LLC“) 역시 ○○○의 거래처인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 목록

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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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개수수료 귀속 여부와 법인세 부과 타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46
판결 요약
중개수수료가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귀속을 달리 볼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중개수수료 #법인 소득 #법인세 부과 #중개수수료 귀속 #세금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중개수수료 수입이 법인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중개수수료가 개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수입임이 인정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646 판결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니라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 대표가 받은 중개수수료를 법인의 소득으로 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중개수수료가 거래 실질상 법인의 사업과 연동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별다른 배분 근거가 없다면 각종 증거와 거래구조에 따라 법인 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646 판결은 원고가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중개수수료가 개인 소득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법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점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3. 법인세 및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 등의 귀속 근거, 거래 관행, 관련 증거 제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만 세금부과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646 판결은 원고 측 증거만으로 귀속 경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1심과 같은 사실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3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하1, 2행의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4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를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7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을 제9호증에 원고의 국외 거래처 중 ○○○의 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표시된 회사들 중 3개 회사(”A○ H○ and g○ Co. Inc.“, ”H○ K○ Inc.“, ”W○ A○, LLC“) 역시 ○○○의 거래처인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 목록

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