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피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나5834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추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22265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추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18,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 보험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재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당초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당시 해당 보험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성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27. 선고 2015다6160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할 것인데,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압류금지재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122만 원, 보험기간 종신이고, 피보험자는 추BB으로서 추BB의 상해, 사망이 보험사고로 예정되어있는 사실, 상해, 사망으로 인한 수익자가 이동원(추BB의 자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8.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나58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피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나5834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추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22265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추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18,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 보험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재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당초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당시 해당 보험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성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27. 선고 2015다6160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할 것인데,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압류금지재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122만 원, 보험기간 종신이고, 피보험자는 추BB으로서 추BB의 상해, 사망이 보험사고로 예정되어있는 사실, 상해, 사망으로 인한 수익자가 이동원(추BB의 자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8.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나58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