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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험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와 합의해제 효력

창원지방법원 2022나64782
판결 요약
상속인에게 지급된 생명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그 증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당사자 합의해제로 증여가 소급 소멸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효과도 남지 않는다.
#사해행위 #보험금 증여 #상속인 고유재산 #합의해제 #현금증여
질의 응답
1. 사망보험금의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경우, 이를 증여했다고 해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판결은 사망보험금과 같은 고유재산을 채무자가 증여한 경우, 그 돈이 책임재산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계약이 체결된 뒤 합의해제하면 그 증여의 법적 효과는 남아 있나요?
답변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증여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당초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해행위 효과 역시 모두 소멸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판결은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증여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사해행위 효과도 남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자신의 보험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보험금이 자녀의 고유재산 성격을 지닌다면, 국세청이 취소를 청구해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판결은 상속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확인하며, 이 점을 들어 사해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증여세 신고서가 제출된 증여계약도 합의해제로 소급 폐기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서 제출과 무관하게 합의해제로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판결은 증여계약 당사자간 합의해제는 증여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상계로 처리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해제에 따른 상계 방식의 원상회복도 유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판결은 합의해제 당사자들간 자동채권 상계로 원상회복을 정한 경우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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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647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제 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2654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1965. 4. 14.생) 사이에 2021. 4. 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2002. 10. 5.생)는 A과 B 부부의 딸이다.

    2) B는 2019. 7. 2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표 생략)

    3) B의 상속인으로는 A과 자녀인 C, D, 피고가 있었다. A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B의 사망보험금으로 2021. 1. 28.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150,819,575원, 2021. 4. 1.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29,716,264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A의 국세 체납 현황

    A은 2000. 7. 1.부터 2002. 10. 31.까지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귀속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각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A의 2021. 11. 기준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136,159,580원이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신고서 제출

    피고는 2021. 4. 19. ○○세무서에 A으로부터 2021. 4. 9. 현금 8,088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기재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증여세로 5,905,360원을 납부하였다.

  라. A의 재산상태

    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모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7호].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 신고한 2021. 4. 9. 당시 귀속연도가 2001. 1.부터 2002. 7.까지인 이 사건 조세채무의 과세기간1)이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 피고가 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증여는 합의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액은 B의 상속인인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⑵ B가 ○○손해보험 및 ○○화재해상보험과 각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모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손해보험이 지급한 보험금은 상해사망 보험금이고, ○○화재해상보험이 지금한 보험금은 상해사망 보험금 및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이다. 위 각 보험금은 그 성격상 B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써 곧바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편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A은 B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손해보험 및 ○○화재해상보험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80,535,839원(2021. 1. 28. ○○손해보험으로부터 수령한 150,819,575원 + 2021. 4. 1.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수령한 329,716,264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증여 당시 A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증여액은 B의 사망으로 A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나) 설령 이 사건 증여가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⑴ 피고는 2023. 5. 20. A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증여액 반환채무는 피고의 A에 대한 106,785,741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권(A이 B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보험금 총 480,535,839원 × 피고의 상속분 2/9를 곱한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같은 액수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에 관하여 ⁠‘이 사건 신고서에 A의 피고에 대한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이상 민법 제555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해제는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아닌 피고와 A의 합의에 따른 해제로 판단되는바,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의 취지 참조).

          나아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난 서면을 말하는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참조), 수증자인 피고가 작성하여 공공기관인 김해세무서에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68조 참조)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액이 A의 고유재산으로서 A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이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해제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나64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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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인에게 지급된 생명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그 증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당사자 합의해제로 증여가 소급 소멸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효과도 남지 않는다.
#사해행위 #보험금 증여 #상속인 고유재산 #합의해제 #현금증여
질의 응답
1. 사망보험금의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경우, 이를 증여했다고 해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판결은 사망보험금과 같은 고유재산을 채무자가 증여한 경우, 그 돈이 책임재산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계약이 체결된 뒤 합의해제하면 그 증여의 법적 효과는 남아 있나요?
답변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증여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당초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해행위 효과 역시 모두 소멸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판결은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증여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사해행위 효과도 남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자신의 보험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보험금이 자녀의 고유재산 성격을 지닌다면, 국세청이 취소를 청구해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판결은 상속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확인하며, 이 점을 들어 사해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증여세 신고서가 제출된 증여계약도 합의해제로 소급 폐기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서 제출과 무관하게 합의해제로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판결은 증여계약 당사자간 합의해제는 증여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상계로 처리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해제에 따른 상계 방식의 원상회복도 유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판결은 합의해제 당사자들간 자동채권 상계로 원상회복을 정한 경우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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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647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제 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2654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1965. 4. 14.생) 사이에 2021. 4. 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2002. 10. 5.생)는 A과 B 부부의 딸이다.

    2) B는 2019. 7. 2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표 생략)

    3) B의 상속인으로는 A과 자녀인 C, D, 피고가 있었다. A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B의 사망보험금으로 2021. 1. 28.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150,819,575원, 2021. 4. 1.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29,716,264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A의 국세 체납 현황

    A은 2000. 7. 1.부터 2002. 10. 31.까지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귀속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각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A의 2021. 11. 기준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136,159,580원이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신고서 제출

    피고는 2021. 4. 19. ○○세무서에 A으로부터 2021. 4. 9. 현금 8,088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기재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증여세로 5,905,360원을 납부하였다.

  라. A의 재산상태

    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모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7호].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 신고한 2021. 4. 9. 당시 귀속연도가 2001. 1.부터 2002. 7.까지인 이 사건 조세채무의 과세기간1)이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 피고가 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증여는 합의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액은 B의 상속인인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⑵ B가 ○○손해보험 및 ○○화재해상보험과 각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모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손해보험이 지급한 보험금은 상해사망 보험금이고, ○○화재해상보험이 지금한 보험금은 상해사망 보험금 및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이다. 위 각 보험금은 그 성격상 B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써 곧바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편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A은 B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손해보험 및 ○○화재해상보험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80,535,839원(2021. 1. 28. ○○손해보험으로부터 수령한 150,819,575원 + 2021. 4. 1.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수령한 329,716,264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증여 당시 A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증여액은 B의 사망으로 A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나) 설령 이 사건 증여가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⑴ 피고는 2023. 5. 20. A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증여액 반환채무는 피고의 A에 대한 106,785,741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권(A이 B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보험금 총 480,535,839원 × 피고의 상속분 2/9를 곱한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같은 액수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에 관하여 ⁠‘이 사건 신고서에 A의 피고에 대한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이상 민법 제555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해제는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아닌 피고와 A의 합의에 따른 해제로 판단되는바,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의 취지 참조).

          나아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난 서면을 말하는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참조), 수증자인 피고가 작성하여 공공기관인 김해세무서에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68조 참조)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액이 A의 고유재산으로서 A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이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해제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나64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