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6478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제 1 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2654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6. 23.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1965. 4. 14.생) 사이에 2021. 4. 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2002. 10. 5.생)는 A과 B 부부의 딸이다.
2) B는 2019. 7. 2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표 생략)
3) B의 상속인으로는 A과 자녀인 C, D, 피고가 있었다. A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B의 사망보험금으로 2021. 1. 28.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150,819,575원, 2021. 4. 1.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29,716,264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A의 국세 체납 현황
A은 2000. 7. 1.부터 2002. 10. 31.까지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귀속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각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A의 2021. 11. 기준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136,159,580원이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신고서 제출
피고는 2021. 4. 19. ○○세무서에 A으로부터 2021. 4. 9. 현금 8,088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기재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증여세로 5,905,360원을 납부하였다.
라. A의 재산상태
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모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7호].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 신고한 2021. 4. 9. 당시 귀속연도가 2001. 1.부터 2002. 7.까지인 이 사건 조세채무의 과세기간1)이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 피고가 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증여는 합의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액은 B의 상속인인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⑵ B가 ○○손해보험 및 ○○화재해상보험과 각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모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손해보험이 지급한 보험금은 상해사망 보험금이고, ○○화재해상보험이 지금한 보험금은 상해사망 보험금 및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이다. 위 각 보험금은 그 성격상 B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써 곧바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편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A은 B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손해보험 및 ○○화재해상보험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80,535,839원(2021. 1. 28. ○○손해보험으로부터 수령한 150,819,575원 + 2021. 4. 1.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수령한 329,716,264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증여 당시 A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증여액은 B의 사망으로 A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나) 설령 이 사건 증여가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⑴ 피고는 2023. 5. 20. A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증여액 반환채무는 피고의 A에 대한 106,785,741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권(A이 B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보험금 총 480,535,839원 × 피고의 상속분 2/9를 곱한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같은 액수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에 관하여 ‘이 사건 신고서에 A의 피고에 대한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이상 민법 제555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해제는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아닌 피고와 A의 합의에 따른 해제로 판단되는바,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의 취지 참조).
나아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난 서면을 말하는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참조), 수증자인 피고가 작성하여 공공기관인 김해세무서에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68조 참조)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액이 A의 고유재산으로서 A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이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해제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나64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6478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제 1 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2654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6. 23.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1965. 4. 14.생) 사이에 2021. 4. 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2002. 10. 5.생)는 A과 B 부부의 딸이다.
2) B는 2019. 7. 2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표 생략)
3) B의 상속인으로는 A과 자녀인 C, D, 피고가 있었다. A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B의 사망보험금으로 2021. 1. 28.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150,819,575원, 2021. 4. 1.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29,716,264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A의 국세 체납 현황
A은 2000. 7. 1.부터 2002. 10. 31.까지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귀속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각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A의 2021. 11. 기준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136,159,580원이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신고서 제출
피고는 2021. 4. 19. ○○세무서에 A으로부터 2021. 4. 9. 현금 8,088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기재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증여세로 5,905,360원을 납부하였다.
라. A의 재산상태
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모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7호].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 신고한 2021. 4. 9. 당시 귀속연도가 2001. 1.부터 2002. 7.까지인 이 사건 조세채무의 과세기간1)이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 피고가 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증여는 합의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액은 B의 상속인인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⑵ B가 ○○손해보험 및 ○○화재해상보험과 각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모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손해보험이 지급한 보험금은 상해사망 보험금이고, ○○화재해상보험이 지금한 보험금은 상해사망 보험금 및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이다. 위 각 보험금은 그 성격상 B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써 곧바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편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A은 B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손해보험 및 ○○화재해상보험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80,535,839원(2021. 1. 28. ○○손해보험으로부터 수령한 150,819,575원 + 2021. 4. 1.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수령한 329,716,264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증여 당시 A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증여액은 B의 사망으로 A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나) 설령 이 사건 증여가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⑴ 피고는 2023. 5. 20. A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증여액 반환채무는 피고의 A에 대한 106,785,741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권(A이 B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보험금 총 480,535,839원 × 피고의 상속분 2/9를 곱한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같은 액수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에 관하여 ‘이 사건 신고서에 A의 피고에 대한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이상 민법 제555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해제는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아닌 피고와 A의 합의에 따른 해제로 판단되는바,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의 취지 참조).
나아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난 서면을 말하는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참조), 수증자인 피고가 작성하여 공공기관인 김해세무서에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68조 참조)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액이 A의 고유재산으로서 A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이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해제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나64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