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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의 상표권 양수대금, 상여로 판단해 근로소득세 부과 적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502
판결 요약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액으로 양수한 후 감가상각 처리했으나, 법원은 이를 회사 이익을 분여한 상여로 보아 부과된 근로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감정가액의 산정 신뢰성 부족, 회사 기여의 미반영, 유보이익 분여 성격, 감세 목적 의심 등 종합 고려.
#상표권 양수 #대표이사 거래 #상여 #근로소득세 #법인 자금유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을 회사가 고액에 양수한 경우, 이를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과정에서 형성된 상표권을 고액으로 회사에 양도하였다면, 실질상 회사 이익을 분여하는 이익처분으로서 상여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판결은 상표권 양수대금이 유보된 이익의 분여에 해당하는 상여와 동일한 성질로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상표권 양수대금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쳤다면 세무상 적정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 결과만으로 항상 적정 거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가치 산정의 신뢰성·회사 기여도 반영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판결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 산정 근거의 부족, 회사 기여 미반영 등이 입증되지 못해 정당한 양도가액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대표이사 등 임원이 새로 등록한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하면 무조건 상여로 처리되나요?
답변
무조건 상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법인 이익 분여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거래의 실질이 상여에 해당하면 상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 후 상당 기간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등록·양도한 점, 회사 매출 등 기여도가 높고 대가 산정이 객관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4. 상표권 양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배당과 유사하다면 세무상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요?
답변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소득세(근로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판결은 배당 회피 및 법인세 절감을 목표로 한 이익분여 목적 거래를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35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05. 11.

판 결 선 고

2023. 08.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28,830,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5. 10.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8,83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21. 6. 8.자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80,949,9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CC은 1998. 12. 16. ⁠‘DD’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 전자엔지니어링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02. 11. 27. 같은 상호로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이사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다.

 나. CC은 2018. 10. 16. ⁠‘DD’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자신을 상표권자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35류 전기식 원격제어장치 도매업 등 17건)하고, 2019. 3. 12. 그 등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5. 2.경 C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9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를 승인 가결하였으며, 2019. 5. 9.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한 다음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자금유출 검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자임에도 C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는 거래 형식을 통해 원고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2021. 5. 10. 이 사건 상표권의 감가상각비 12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8,83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21. 5. 14.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 900,000,000원을 2019년 귀속 CC에 대한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양수대금에 대한 CC의 근로소득세(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자 2021. 6. 8.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80,949,9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1. 7.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도 당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권은 CC이 1998년 개인사업자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당시부터 ⁠‘DD를 사용하면서 CC의 기여와 노력으로 가치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CC에게 귀속된다. 또한,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의 적법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결정하여 CC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거래가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CC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1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이 정당한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CC에 대한 상여로 본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이 사건 상표권은 그 상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면서 사업 상대방과 사이에 쌓은 기존의 신뢰이익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바(갑 제8호증 감정평가서 54면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그 가치는 CC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이후 원고가 같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시간 등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CC이 ⁠‘D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약 4년 정도에 불과한 데 반해, 원고가 같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기까지 약 17년 정도이다. 또한, 원고는 주요 사업부문 매입처인 주식회사 CC와 직접 국내 판매계약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문 기술이전계약까지 체결하여 사업을 확장하여 왔다. 실제로 CC이 원고를 설립하기 직전인 2002년 개인 매출은 약 14억 4,000만 원이고, 원고의 2018년 매출액은 약 136억 원으로 그 기간 매출액이 약 94배 성장하였다.

 ➁ CC은 원고가 설립되고 16년 동안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2018. 10. 16. 이를 출원하고 2019. 3. 12. 그 등록을 마친 다음 2019. 5. 2.경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BB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원고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현재 원고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➂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03년 약 3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이후 매출액이 점차 상승하여 2016년 약 76억 원, 2017년 약 114억 원, 2018년 약 136억 원,2019년 약 136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이후에는 2020년 약 77억 원, 2021년 약 65억 9,000만 원, 2022년 약 67억 원으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➃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은 2019. 4. 1. 기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9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그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양수대금이 적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상표권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하였고, 평가 방법으로는 로열티 공제법을 사용하였다. 로열티 공제법은 수익방식 기반의 가치산정 방법으로 기업이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대상 상표권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의 현재 가치를 상표권의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의 경제적 수명 기간(예상 현금흐름 기간), 적정 로열티(시장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적정 로열티율 등), 사업위험 분석에 따른 할인율을 각각 추정하여야 하는데, 위 감정평가 자체에서도 ⁠‘미래 수익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평가요소의 추정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무상 불가피한 조정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ii) 또한, 로열티 공제법은 추정 매출액에 적정 로열티율을 곱하여 로열티를 산정한다. 위 감정평가에서는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향후 10년(경제적 수명기간)간의 매출액 추정치(매년 1~3% 성장)를 구하고,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이익률의 25%를 기준 로열티율(평균 1.9%)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상표권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평가한 비율인 조정계수(59%)를 곱하는 등으로 적정 로열티율(1.1%= 1.9% × 0.59)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에서는 조정계수 산정을 위해 이 사건 상표권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의 각 평가항목에 점수를 매기면서도 그 점수를 부여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iii) 나아가 위 감정평가는 사업과정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의한 할인율: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구성비 +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구성비 × ⁠(1 - 법인세율)]을 구하여 로열티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였고, 그 평가요소 중 자기자본비용은 비상장기업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s Pricing Model) 수치(중기업: 9.61%)에 시장성장성(8점1)), 시장경쟁성(6점), 시장진입가능성(6점), 생산용이성(8점), 수익성 및 안정성(6점)에 대한 각 평가점수를 통해 산정된 추가할증률(사업화 위험프리미엄: 3.8%)을 더하여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추가할증률을 구하기 위한 시장성장성 등의 항목에 개별 점수를 매기면서도 그 점수를 부여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iv)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감정평가는 원고의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유사 상표권의 거래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와 같은 가치산정방식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정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를 그대로 원고와 CC 사이의 적정한 거래대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군데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00의 감정평가 외에 추가적인 감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➄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2019년 당시 약 63억 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으로 CC에게 지급한 9억 원은 2019년 당시 사내잉여금의 약 14%이고, 2019년 원고의 영업이익(약 8억 9,4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➅ 대표 등의 임원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상표권 양도 형식으로 양수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상표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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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의 상표권 양수대금, 상여로 판단해 근로소득세 부과 적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502
판결 요약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액으로 양수한 후 감가상각 처리했으나, 법원은 이를 회사 이익을 분여한 상여로 보아 부과된 근로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감정가액의 산정 신뢰성 부족, 회사 기여의 미반영, 유보이익 분여 성격, 감세 목적 의심 등 종합 고려.
#상표권 양수 #대표이사 거래 #상여 #근로소득세 #법인 자금유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을 회사가 고액에 양수한 경우, 이를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과정에서 형성된 상표권을 고액으로 회사에 양도하였다면, 실질상 회사 이익을 분여하는 이익처분으로서 상여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판결은 상표권 양수대금이 유보된 이익의 분여에 해당하는 상여와 동일한 성질로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상표권 양수대금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쳤다면 세무상 적정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 결과만으로 항상 적정 거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가치 산정의 신뢰성·회사 기여도 반영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판결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 산정 근거의 부족, 회사 기여 미반영 등이 입증되지 못해 정당한 양도가액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대표이사 등 임원이 새로 등록한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하면 무조건 상여로 처리되나요?
답변
무조건 상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법인 이익 분여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거래의 실질이 상여에 해당하면 상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 후 상당 기간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등록·양도한 점, 회사 매출 등 기여도가 높고 대가 산정이 객관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4. 상표권 양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배당과 유사하다면 세무상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요?
답변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소득세(근로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판결은 배당 회피 및 법인세 절감을 목표로 한 이익분여 목적 거래를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35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05. 11.

판 결 선 고

2023. 08.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28,830,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5. 10.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8,83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21. 6. 8.자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80,949,9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CC은 1998. 12. 16. ⁠‘DD’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 전자엔지니어링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02. 11. 27. 같은 상호로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이사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다.

 나. CC은 2018. 10. 16. ⁠‘DD’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자신을 상표권자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35류 전기식 원격제어장치 도매업 등 17건)하고, 2019. 3. 12. 그 등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5. 2.경 C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9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를 승인 가결하였으며, 2019. 5. 9.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한 다음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자금유출 검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자임에도 C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는 거래 형식을 통해 원고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2021. 5. 10. 이 사건 상표권의 감가상각비 12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8,83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21. 5. 14.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 900,000,000원을 2019년 귀속 CC에 대한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양수대금에 대한 CC의 근로소득세(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자 2021. 6. 8.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80,949,9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1. 7.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도 당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권은 CC이 1998년 개인사업자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당시부터 ⁠‘DD를 사용하면서 CC의 기여와 노력으로 가치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CC에게 귀속된다. 또한,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의 적법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결정하여 CC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거래가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CC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1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이 정당한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CC에 대한 상여로 본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이 사건 상표권은 그 상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면서 사업 상대방과 사이에 쌓은 기존의 신뢰이익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바(갑 제8호증 감정평가서 54면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그 가치는 CC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이후 원고가 같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시간 등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CC이 ⁠‘D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약 4년 정도에 불과한 데 반해, 원고가 같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기까지 약 17년 정도이다. 또한, 원고는 주요 사업부문 매입처인 주식회사 CC와 직접 국내 판매계약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문 기술이전계약까지 체결하여 사업을 확장하여 왔다. 실제로 CC이 원고를 설립하기 직전인 2002년 개인 매출은 약 14억 4,000만 원이고, 원고의 2018년 매출액은 약 136억 원으로 그 기간 매출액이 약 94배 성장하였다.

 ➁ CC은 원고가 설립되고 16년 동안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2018. 10. 16. 이를 출원하고 2019. 3. 12. 그 등록을 마친 다음 2019. 5. 2.경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BB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원고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현재 원고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➂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03년 약 3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이후 매출액이 점차 상승하여 2016년 약 76억 원, 2017년 약 114억 원, 2018년 약 136억 원,2019년 약 136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이후에는 2020년 약 77억 원, 2021년 약 65억 9,000만 원, 2022년 약 67억 원으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➃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은 2019. 4. 1. 기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9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그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양수대금이 적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상표권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하였고, 평가 방법으로는 로열티 공제법을 사용하였다. 로열티 공제법은 수익방식 기반의 가치산정 방법으로 기업이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대상 상표권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의 현재 가치를 상표권의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의 경제적 수명 기간(예상 현금흐름 기간), 적정 로열티(시장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적정 로열티율 등), 사업위험 분석에 따른 할인율을 각각 추정하여야 하는데, 위 감정평가 자체에서도 ⁠‘미래 수익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평가요소의 추정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무상 불가피한 조정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ii) 또한, 로열티 공제법은 추정 매출액에 적정 로열티율을 곱하여 로열티를 산정한다. 위 감정평가에서는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향후 10년(경제적 수명기간)간의 매출액 추정치(매년 1~3% 성장)를 구하고,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이익률의 25%를 기준 로열티율(평균 1.9%)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상표권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평가한 비율인 조정계수(59%)를 곱하는 등으로 적정 로열티율(1.1%= 1.9% × 0.59)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에서는 조정계수 산정을 위해 이 사건 상표권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의 각 평가항목에 점수를 매기면서도 그 점수를 부여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iii) 나아가 위 감정평가는 사업과정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의한 할인율: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구성비 +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구성비 × ⁠(1 - 법인세율)]을 구하여 로열티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였고, 그 평가요소 중 자기자본비용은 비상장기업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s Pricing Model) 수치(중기업: 9.61%)에 시장성장성(8점1)), 시장경쟁성(6점), 시장진입가능성(6점), 생산용이성(8점), 수익성 및 안정성(6점)에 대한 각 평가점수를 통해 산정된 추가할증률(사업화 위험프리미엄: 3.8%)을 더하여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추가할증률을 구하기 위한 시장성장성 등의 항목에 개별 점수를 매기면서도 그 점수를 부여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iv)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감정평가는 원고의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유사 상표권의 거래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와 같은 가치산정방식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정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를 그대로 원고와 CC 사이의 적정한 거래대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군데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00의 감정평가 외에 추가적인 감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➄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2019년 당시 약 63억 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으로 CC에게 지급한 9억 원은 2019년 당시 사내잉여금의 약 14%이고, 2019년 원고의 영업이익(약 8억 9,4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➅ 대표 등의 임원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상표권 양도 형식으로 양수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상표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