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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및 권리행사 장애 판단

2019다208021
판결 요약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해 인정되지 않았으며, 보조참가인 역시 이해관계가 없어 참가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일본기업 #소멸시효 #권리행사 장애
질의 응답
1.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되나요?
답변
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8021 판결은 객관적 장애사유 존재 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허라 명확히 밝히고, 해당 시기의 장애사유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2.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해당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8021 판결은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3. 청구권협정 해석 관련 대법원의 입장 변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적 견해가 최종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8021 판결은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4. 보조참가에 필요한 ‘이해관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상이나 경제상, 감정상의 이해 외에 법률상 지위에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8021 판결은 법률상 이해관계에 한정해 보조참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208021 판결]

【판시사항】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히타치조센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4]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4]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공2024상, 204) /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공2011하, 2046) / ⁠[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공1999하, 1604),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534)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

【피고, 상고인】

히타치조센 주식회사(Hitachi Zosen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1. 선고 2016나2070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 망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11. 14. 무렵까지도 망인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2009다22549 판결(이하 이를 합쳐 ⁠‘2012년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라)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그로써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도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과 같은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
마) 대법원은 2012년 판결 중 2009다68620 사건의 재상고심인 2013다61381 사건에서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취지의 환송 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바)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인 망인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2080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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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및 권리행사 장애 판단

2019다208021
판결 요약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해 인정되지 않았으며, 보조참가인 역시 이해관계가 없어 참가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일본기업 #소멸시효 #권리행사 장애
질의 응답
1.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되나요?
답변
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8021 판결은 객관적 장애사유 존재 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허라 명확히 밝히고, 해당 시기의 장애사유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2.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해당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8021 판결은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3. 청구권협정 해석 관련 대법원의 입장 변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적 견해가 최종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8021 판결은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4. 보조참가에 필요한 ‘이해관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상이나 경제상, 감정상의 이해 외에 법률상 지위에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8021 판결은 법률상 이해관계에 한정해 보조참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208021 판결]

【판시사항】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히타치조센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4]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4]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공2024상, 204) /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공2011하, 2046) / ⁠[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공1999하, 1604),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534)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

【피고, 상고인】

히타치조센 주식회사(Hitachi Zosen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1. 선고 2016나2070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 망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11. 14. 무렵까지도 망인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2009다22549 판결(이하 이를 합쳐 ⁠‘2012년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라)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그로써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도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과 같은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
마) 대법원은 2012년 판결 중 2009다68620 사건의 재상고심인 2013다61381 사건에서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취지의 환송 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바)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인 망인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2080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