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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오염·폐기물 매립자 손해배상책임 및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

2020다231256
판결 요약
토양오염 또는 폐기물 매립으로 소유자가 실제 정화·처리비용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되면, 매립자 등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단, 지연손해금 적용 시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채무자의 항쟁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 판결 시까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매립 #오염토양 정화 #손해배상청구 #토지 소유권 #처리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이전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매립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256 판결은 소유권 완전행사의 필요로 실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폐기물 매립 책임자에게 토양 정화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네, 토양오염이나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정화비용의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256 판결은 오염토양 정화비용 역시 사회통념상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은 언제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1심에서 채무자의 항쟁이 받아들여진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만 적용되고, 판결 선고 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20%)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256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해당 채무자 주장에 타당한 근거 있으면 항소심 판결까지 민법상 이율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폐기물 매립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 행사를 위해 비용을 실제 지출했거나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현실적 손해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256 판결은 정화·처리비용의 불가피한 지출이 사회통념상 손해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매립물제거등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제750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76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공2021상, 740) /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18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업)

【피고, 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그로 인하여 침출수 등의 2차 오염 위험도 생겼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18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와 같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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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오염·폐기물 매립자 손해배상책임 및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

2020다231256
판결 요약
토양오염 또는 폐기물 매립으로 소유자가 실제 정화·처리비용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되면, 매립자 등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단, 지연손해금 적용 시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채무자의 항쟁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 판결 시까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매립 #오염토양 정화 #손해배상청구 #토지 소유권 #처리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이전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매립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256 판결은 소유권 완전행사의 필요로 실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폐기물 매립 책임자에게 토양 정화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네, 토양오염이나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정화비용의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256 판결은 오염토양 정화비용 역시 사회통념상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은 언제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1심에서 채무자의 항쟁이 받아들여진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만 적용되고, 판결 선고 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20%)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256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해당 채무자 주장에 타당한 근거 있으면 항소심 판결까지 민법상 이율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폐기물 매립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 행사를 위해 비용을 실제 지출했거나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현실적 손해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256 판결은 정화·처리비용의 불가피한 지출이 사회통념상 손해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매립물제거등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제750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76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공2021상, 740) /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18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업)

【피고, 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그로 인하여 침출수 등의 2차 오염 위험도 생겼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18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와 같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