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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이사 특수관계자 요건 적용 기준 및 가산세 부과취소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25
판결 요약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취득할 때 특수관계자 이사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관한 쟁점에서, 이미 취소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음. 그래서 소 제기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이사 현원 #1/5 요건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08.2.22.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때부터 이사 중 특수관계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25 판결은 개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이사 현원 1/5 이하 요건을 출연·취득 시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미 직권 취소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25 판결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는 대상이 없어 각하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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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08.2.2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요건 중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 이하일 것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52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2010. 12. 31.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7,924,308,9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22. 11. 22.자로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직권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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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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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08.2.22.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때부터 이사 중 특수관계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25 판결은 개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이사 현원 1/5 이하 요건을 출연·취득 시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미 직권 취소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25 판결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는 대상이 없어 각하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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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08.2.2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요건 중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 이하일 것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52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2010. 12. 31.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7,924,308,9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22. 11. 22.자로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직권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