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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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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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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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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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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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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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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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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 망 CCC(이하‘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망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실제보다 낮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피고가 같은 조 제6항 제1의2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보다 망인에게 불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증액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에 의하면, 조세심판관회의 등은 조세심판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불고불리원칙, 제1항),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제2항).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르면, 위 불고불리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내지 이를 준용하는 심사청구절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될 뿐, 과세관청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이나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선행 부과처분에서 본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선행 부과처분 중 잔여 부분을 취소하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및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2020. 3. 2. 망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본세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부과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심판청구절차(내지 이를 준용하는 심사청구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불고불리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3.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