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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특례로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불고불리 원칙 위반인지

대구고등법원 2022누4784
판결 요약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인해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소급과세금지·확정판결 효력·중복과세 및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함. 조세심판 단계 및 그 주문보다 불리할 때만 원칙 적용.
#제척기간 #양도소득세 #소급과세금지 #중복과세 #불고불리원칙
질의 응답
1. 제척기간 특례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따라 부과된 경우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판결은 망인이 낮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신고해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제척기간과 특례규정으로 부과된 세금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 효력에 반하는 중복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확정판결 효력에 반하거나 중복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판결은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조정 필요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중복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선행 과세처분보다 불리하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나요?
답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조세심판 등 심판결정 주문에만 적용되며, 특례규정에 따라 조정 부과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판결은 특례규정에 따른 부과는 심판절차가 아니므로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사기 또는 부정행위 해당성 및 과세표준·세액 조정의 필요성 입증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판결은 사기·부정행위, 제척기간, 특례 적용 요건이 쟁점이었으며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결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3.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 망 CCC(이하‘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망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실제보다 낮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피고가 같은 조 제6항 제1의2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보다 망인에게 불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증액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에 의하면, 조세심판관회의 등은 조세심판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불고불리원칙, 제1항),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제2항).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르면, 위 불고불리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내지 이를 준용하는 심사청구절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될 뿐, 과세관청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이나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선행 부과처분에서 본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선행 부과처분 중 잔여 부분을 취소하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및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2020. 3. 2. 망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본세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부과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심판청구절차(내지 이를 준용하는 심사청구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불고불리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3.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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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특례로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불고불리 원칙 위반인지

대구고등법원 2022누4784
판결 요약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인해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소급과세금지·확정판결 효력·중복과세 및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함. 조세심판 단계 및 그 주문보다 불리할 때만 원칙 적용.
#제척기간 #양도소득세 #소급과세금지 #중복과세 #불고불리원칙
질의 응답
1. 제척기간 특례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따라 부과된 경우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판결은 망인이 낮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신고해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제척기간과 특례규정으로 부과된 세금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 효력에 반하는 중복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확정판결 효력에 반하거나 중복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판결은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조정 필요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중복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선행 과세처분보다 불리하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나요?
답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조세심판 등 심판결정 주문에만 적용되며, 특례규정에 따라 조정 부과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판결은 특례규정에 따른 부과는 심판절차가 아니므로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사기 또는 부정행위 해당성 및 과세표준·세액 조정의 필요성 입증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판결은 사기·부정행위, 제척기간, 특례 적용 요건이 쟁점이었으며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결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3.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 망 CCC(이하‘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망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실제보다 낮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피고가 같은 조 제6항 제1의2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보다 망인에게 불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증액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에 의하면, 조세심판관회의 등은 조세심판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불고불리원칙, 제1항),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제2항).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르면, 위 불고불리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내지 이를 준용하는 심사청구절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될 뿐, 과세관청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이나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선행 부과처분에서 본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선행 부과처분 중 잔여 부분을 취소하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및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2020. 3. 2. 망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본세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부과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심판청구절차(내지 이를 준용하는 심사청구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불고불리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3.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