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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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09121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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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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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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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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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30.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6. 접수 제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하‘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김○○은 체납자의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경위
피고는 2021. 8. 5. 체납자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1. 8. 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15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2. 체납자의 체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에게 2008. 6. 3.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등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금 13,204,861,65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 성립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해 각 납세의무 성립일이 정해집니다. 위 에 기재된 원고의 각 조세채권의 귀속연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와 피고 간 매매예약일(2021. 8. 5.) 이전에 그 대부분이 성립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3.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나. 따라서 체납자와 피고와의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 설정은 그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고액의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 후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체납자의 자인 피고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위와 같이 소외 ○○○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1. 4.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소외 체납자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위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91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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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09121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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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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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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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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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30.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6. 접수 제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하‘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김○○은 체납자의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경위
피고는 2021. 8. 5. 체납자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1. 8. 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15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2. 체납자의 체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에게 2008. 6. 3.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등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금 13,204,861,65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 성립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해 각 납세의무 성립일이 정해집니다. 위 에 기재된 원고의 각 조세채권의 귀속연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와 피고 간 매매예약일(2021. 8. 5.) 이전에 그 대부분이 성립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3.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나. 따라서 체납자와 피고와의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 설정은 그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고액의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 후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체납자의 자인 피고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위와 같이 소외 ○○○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1. 4.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소외 체납자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위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91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