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4091 조세채무무효확인청구 |
원 고 |
김MM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0.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 x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백번양보하여 원고 주장처럼 AAA이 실사업자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사업과정에 전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납부고지 당시는 물론 현재로서도 전혀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그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연 무효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4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4091 조세채무무효확인청구 |
원 고 |
김MM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0.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 x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백번양보하여 원고 주장처럼 AAA이 실사업자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사업과정에 전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납부고지 당시는 물론 현재로서도 전혀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그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연 무효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4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