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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컨설팅 수수료 법인 업무 관련성 없는 경우 손금 산입 불인정

광주고등법원 2023누10296
판결 요약
원고가 인건비와 컨설팅 용역 수수료의 법인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세무서의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근무·용역 제공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빙 미제출 시 비용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인건비 손금 #컨설팅 수수료 #법인세 손금 #업무 관련성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원 근무 기록, 출근부, 조직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손금 산입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판결은 단순 급여대장 등 임의작성 자료만으론 실제 근무 인정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컨설팅 용역 수수료 지급이 손금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컨설팅 계약의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객관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판결은 실제 용역 수행 입증 미비 및 대가 지급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손금불산입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인건비·용역비의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판결은 경비 발생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등 판례 인용).
4. 세무조사에서 명확한 자료 없는 인건비·용역비의 손금 산입 처리 결과는?
답변
객관적 자료 제시 없으면 손금 불산입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판결은 회사 내부작성 서류만으로는 인정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인건비와 컨설팅 용역수수료를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2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회사법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2.2. 선고 2022구합1115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2019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안 3줄의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안 9줄의 ⁠“(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제3쪽 상단 표 안 3줄의 ⁠“(이하 ’제4처분사유‘라고 한다)”, 제3쪽 상단 표 아래 1줄의 ⁠“피고에게 ⁠‘”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안 아래에서 3줄의 ⁠“제3처분사유”를 ⁠“제2처분사유”로, 제3쪽 상단 표 아래 4줄의 ⁠“등,”을 ⁠“등으로”로, 제4쪽 2줄의 ⁠“국세심사위원회”를 ⁠“국세청장”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정당한 인건비 지급으로 인정된 원고의 다른 직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인건비는 일부 근무조건과 형태에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뿐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금원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EE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농산물 슈퍼마켓 및 관련 전자상거래업을 준비하였으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사정으로 컨설팅계약이 해지되어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주주현황과 원고의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내역, 이 사건 인건비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산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제1처분사유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고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업무일지 서류에서는 업무팀장 FFF, 법무팀장 000, 경리담당 000 등이 경매업무와 회사 내부 업무 등을 수행한 기록은 있으나, CCC 등이 업무를 수행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직원 업무분장, 조직도, 근무이력, 출근기록부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갑 제7, 8호증 급여대장, 사원명부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CCC 등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같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나 대주주의 친인척이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CCC, 000, 000, 000, 000, 000은 원고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인 000, 000의 친인척으로, 000, 000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실 근무 여부에 관한 자료의 요청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의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강은주 등이 근무조건이나 근무형태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은주 등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나.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2호증,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E산업개발(이하 ⁠‘EE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17. 3. 7. 유한회사 0000와 0주 0구 00동 121에 있는 0000상가 건물 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지하층 B102호, 1층 107호, 2층 207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3. 7.부터 2018. 3. 6.까지’, 업종 ⁠‘클럽(0-00 클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6. 슈퍼마켓(00슈퍼마켓)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지하층 B101호, B102호, 1층 107호, 2층 207호(이하 ⁠‘이 사건 상가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EE산업개발로부터 2018. 4. 6.부터 2020. 4. 5.까지 2년간 임차하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1. 특수관계법인인 유한회사 E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슈퍼마켓 관련 전자상거래업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5. EE산업개발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

2)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용역 수수료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제2처분 사유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유한회사 EE와 슈퍼마켓 개설 및 이를 위한 제반 컨설팅이 포함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전인 2018. 5. 4.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소매업 및 슈퍼마켓업을 업종 추가하고, 2018. 5. 15.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종을 추가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인 FFF은 2018. 5. 15. 0주 0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수령하고 2018. 5. 25.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유한회사 EE는 2015. 10. 1. 건축자재 및 한식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8. 5. 28. 슈퍼마켓, 체인점 개설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직원 구성의 변경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 내용(갑 제9호증 설계도면)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컨설팅 용역을 외주로 발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 EE는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9 내지 11호증)을 유한회사 EE가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EE에 2018. 6. 22. 000,000,000원, 2018. 7. 1. 00,000,000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컨설팅계약 체결 시(2018. 5. 31.) 계약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6. 30.까지 중도금으로 00,000,000원을, 2018. 7. 31.까지 잔금으로 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지급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컨설팅 수수료로서 위 금전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중도 포기하고 합의해지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중도 해지는 서면 통지로 해야 하는데(계약 제6조), 원고가 그 해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해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8. 10. 5.에서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점(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종기가 2018. 7. 31.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도 해지되었다면 2018. 7. 31.보다 수개월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중도 포기하고 해지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서 확인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는 직전 임차인(유한회사 0000)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극장과 폐품인 가구, 비품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원고 또는 EE산업개발이 유한회사 0000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를 정리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용역 결과물 등 구체적인 자료와 이 사건 상가의 지하실, 1층, 2층 일부의 임차료가 2017년 임대료대비 고가임을 고려하여 실 사용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경 이 사건 상가 1층 바닥 및 가구 공사를 0000가구에 도급을 주고, 2018. 7. 6. 공사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0000가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나 0000가구가 작성한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공사의 내역 및 단가, 지체상금률, 지연이자율, 하자담보책임 등 공사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슈퍼마켓 사업의 개시를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0000가구와의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 기간의 종기에 임박하여 이루어져 시기상 원고의 위 주장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설령 원고와 000가구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유효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역시 원고와 유한회사 EE 사이에 실제로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8.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0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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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컨설팅 수수료 법인 업무 관련성 없는 경우 손금 산입 불인정

광주고등법원 2023누10296
판결 요약
원고가 인건비와 컨설팅 용역 수수료의 법인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세무서의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근무·용역 제공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빙 미제출 시 비용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인건비 손금 #컨설팅 수수료 #법인세 손금 #업무 관련성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원 근무 기록, 출근부, 조직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손금 산입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판결은 단순 급여대장 등 임의작성 자료만으론 실제 근무 인정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컨설팅 용역 수수료 지급이 손금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컨설팅 계약의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객관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판결은 실제 용역 수행 입증 미비 및 대가 지급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손금불산입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인건비·용역비의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판결은 경비 발생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등 판례 인용).
4. 세무조사에서 명확한 자료 없는 인건비·용역비의 손금 산입 처리 결과는?
답변
객관적 자료 제시 없으면 손금 불산입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판결은 회사 내부작성 서류만으로는 인정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인건비와 컨설팅 용역수수료를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2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회사법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2.2. 선고 2022구합1115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2019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안 3줄의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안 9줄의 ⁠“(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제3쪽 상단 표 안 3줄의 ⁠“(이하 ’제4처분사유‘라고 한다)”, 제3쪽 상단 표 아래 1줄의 ⁠“피고에게 ⁠‘”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안 아래에서 3줄의 ⁠“제3처분사유”를 ⁠“제2처분사유”로, 제3쪽 상단 표 아래 4줄의 ⁠“등,”을 ⁠“등으로”로, 제4쪽 2줄의 ⁠“국세심사위원회”를 ⁠“국세청장”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정당한 인건비 지급으로 인정된 원고의 다른 직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인건비는 일부 근무조건과 형태에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뿐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금원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EE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농산물 슈퍼마켓 및 관련 전자상거래업을 준비하였으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사정으로 컨설팅계약이 해지되어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주주현황과 원고의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내역, 이 사건 인건비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산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제1처분사유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고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업무일지 서류에서는 업무팀장 FFF, 법무팀장 000, 경리담당 000 등이 경매업무와 회사 내부 업무 등을 수행한 기록은 있으나, CCC 등이 업무를 수행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직원 업무분장, 조직도, 근무이력, 출근기록부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갑 제7, 8호증 급여대장, 사원명부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CCC 등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같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나 대주주의 친인척이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CCC, 000, 000, 000, 000, 000은 원고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인 000, 000의 친인척으로, 000, 000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실 근무 여부에 관한 자료의 요청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의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강은주 등이 근무조건이나 근무형태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은주 등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나.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2호증,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E산업개발(이하 ⁠‘EE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17. 3. 7. 유한회사 0000와 0주 0구 00동 121에 있는 0000상가 건물 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지하층 B102호, 1층 107호, 2층 207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3. 7.부터 2018. 3. 6.까지’, 업종 ⁠‘클럽(0-00 클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6. 슈퍼마켓(00슈퍼마켓)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지하층 B101호, B102호, 1층 107호, 2층 207호(이하 ⁠‘이 사건 상가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EE산업개발로부터 2018. 4. 6.부터 2020. 4. 5.까지 2년간 임차하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1. 특수관계법인인 유한회사 E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슈퍼마켓 관련 전자상거래업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5. EE산업개발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

2)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용역 수수료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제2처분 사유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유한회사 EE와 슈퍼마켓 개설 및 이를 위한 제반 컨설팅이 포함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전인 2018. 5. 4.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소매업 및 슈퍼마켓업을 업종 추가하고, 2018. 5. 15.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종을 추가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인 FFF은 2018. 5. 15. 0주 0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수령하고 2018. 5. 25.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유한회사 EE는 2015. 10. 1. 건축자재 및 한식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8. 5. 28. 슈퍼마켓, 체인점 개설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직원 구성의 변경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 내용(갑 제9호증 설계도면)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컨설팅 용역을 외주로 발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 EE는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9 내지 11호증)을 유한회사 EE가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EE에 2018. 6. 22. 000,000,000원, 2018. 7. 1. 00,000,000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컨설팅계약 체결 시(2018. 5. 31.) 계약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6. 30.까지 중도금으로 00,000,000원을, 2018. 7. 31.까지 잔금으로 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지급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컨설팅 수수료로서 위 금전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중도 포기하고 합의해지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중도 해지는 서면 통지로 해야 하는데(계약 제6조), 원고가 그 해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해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8. 10. 5.에서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점(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종기가 2018. 7. 31.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도 해지되었다면 2018. 7. 31.보다 수개월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중도 포기하고 해지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서 확인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는 직전 임차인(유한회사 0000)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극장과 폐품인 가구, 비품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원고 또는 EE산업개발이 유한회사 0000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를 정리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용역 결과물 등 구체적인 자료와 이 사건 상가의 지하실, 1층, 2층 일부의 임차료가 2017년 임대료대비 고가임을 고려하여 실 사용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경 이 사건 상가 1층 바닥 및 가구 공사를 0000가구에 도급을 주고, 2018. 7. 6. 공사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0000가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나 0000가구가 작성한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공사의 내역 및 단가, 지체상금률, 지연이자율, 하자담보책임 등 공사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슈퍼마켓 사업의 개시를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0000가구와의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 기간의 종기에 임박하여 이루어져 시기상 원고의 위 주장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설령 원고와 000가구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유효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역시 원고와 유한회사 EE 사이에 실제로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8.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0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