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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동부지원 2022가단106585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가 없으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산 상태, 매매 사실, 수익관계 등도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의 일부 금액에 대해 취소 및 배상 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본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일방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국가 조세채권의 경우 추심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으며, 단순 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에 의해 채권이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기산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및 그 의사까지 인지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매각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 처분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실제 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판결은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 및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며,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판결은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라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65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03. 22.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09,378,0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운수업을 하던 사업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3,190원 외 총 4건 합계 432,077,88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표 : 2022. 3. 7. 현재 ccc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원)〉

나. ccc은 2018. 2. 28. 그의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3. 00.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12. 2. 채권최고액 54,000,000원, 2015. 7. 16.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된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8. 4. 25.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2. 4. 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ccc이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즈음에는 매도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나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

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매매대금 130,000,000원(현재 실거래가액 18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 채무 77,621,967원 및 이 사건 조세채무 중 본세 375,869,28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cc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당한 수익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책임재산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수익자인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됐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회복을 명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09,378,033원 {= 실거래가액 187,0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7,621,967원 }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53,491,247원이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109,378,033원을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22. 선고 동부지원 2022가단106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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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동부지원 2022가단106585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가 없으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산 상태, 매매 사실, 수익관계 등도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의 일부 금액에 대해 취소 및 배상 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본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일방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국가 조세채권의 경우 추심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으며, 단순 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에 의해 채권이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기산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및 그 의사까지 인지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매각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 처분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실제 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판결은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 및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며,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판결은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라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65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03. 22.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09,378,0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운수업을 하던 사업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3,190원 외 총 4건 합계 432,077,88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표 : 2022. 3. 7. 현재 ccc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원)〉

나. ccc은 2018. 2. 28. 그의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3. 00.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12. 2. 채권최고액 54,000,000원, 2015. 7. 16.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된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8. 4. 25.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2. 4. 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ccc이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즈음에는 매도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나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

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매매대금 130,000,000원(현재 실거래가액 18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 채무 77,621,967원 및 이 사건 조세채무 중 본세 375,869,28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cc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당한 수익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책임재산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수익자인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됐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회복을 명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09,378,033원 {= 실거래가액 187,0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7,621,967원 }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53,491,247원이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109,378,033원을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22. 선고 동부지원 2022가단106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