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등기우편 고지서 경비원 수령 인정 시 심판청구기간 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2613
판결 요약
아파트 거주자가 등기우편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아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고지일 다음부터 기산하는 청구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이 묵시 위임된 것으로 보아 처분통지일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파트 경비원 우편 수령 #등기우편 고지서 #세금고지서 통지 #행정처분 통지일 #청구기간 산정
질의 응답
1.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으로 온 행정처분 고지서를 받으면 수령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경비원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아파트 주민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613 판결은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됐다고 판단하여,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처분 통지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 경비원이 받은 등기우편 고지서를 실제로 본인이 나중에 확인하면, 청구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되어, 이후에 본인이 실제 확인한 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613 판결은 경비원의 수령일이 이미 통지 효력이 발생한 날이므로, 90일 이내 청구가 아니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고지서의 내용이 세금 부과와 관련된 경우, 이 날부터 불복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경비원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613 판결은 행정처분 통지의 수령일이 경비원 수령일로 간주되어 그날로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경비원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26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5. 선고 2012구단783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6.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게 한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