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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장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인정 기준과 입증 책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052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나중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낮고, 실제 주식양도 계약서에 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등 상황 증거가 중시되어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소유자·명의자 구별만 입증되면 과세처분 가능하며, 명의도용 주장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증여세 부과 #증여세 취소 #인감증명서 #주식 양도
질의 응답
1.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개인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실제 인감증명서 첨부와 서명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므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052 판결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낮고, 인감증명 첨부 등 실질적 증빙이 명의도용 부인에 유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도용과 실질적 증여의제 규정에서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만 입증하면 되고, 명의도용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052 판결은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실무에서 명의도용 주장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반증(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서명 대조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052 판결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서명 유사점, 지인 부탁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명의도용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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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개인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지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반면에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0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0. 22.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B종합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4. 13 설립되어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원고가 ① 2004. 10. 22. 소외 회사 주 식 5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손CC로부터 양수하고,②2005. 2. 11. 위 주식 중 54,000주를 소외 전DD에게, 3,000주를 소외 이EEE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소유자인 소외 배OO식(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고, 2011. 8. 1. 원고에게 2004. 10. 22.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2.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비업체에 근무할 당시 고객인 배AA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분실하였고, 이를 습득한 배AA 측이 임의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 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 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 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 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배OO의 증언, 이 법원의 역삼1동사무소에 대한 2013. 3. 25.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개인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지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② 반면에 이 사건 주식에 관 한 2004. 10. 22.자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2004. 10. 2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2005. 2. 11.자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2005. 1. 18.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③ 원고는 위 인감증명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우연히 습득하게 된 배AA 측이 원고 본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④ 원고가 자신의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주민 등록증 발급대장상의 서명과 인감증명 발급대장상의 서명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가 배OO에게 소외 윤BB을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할 만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3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역삼1동사무소에 대한 2013. 4. 2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