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경력,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4배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5299 배당이의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4. 7. |
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0타경XXX 항공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X. 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4.부터 2018. 4. 30.까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년경 울산지방법원 XXX차전XXXX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XXX원[= 5,750,000원(월 평균 급여) × 3,232일(재직기간)/365일 × 4(할증율)1)]에서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은 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2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소외 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cc과 원고 등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피고 소유의 항공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XXX타경XXXX, XXXX(병합), XXXX타경XXXX(중복) 항공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22. 3. 3.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XXX원을 배당함에 있어 1 내지 3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XXX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광명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4순위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 3년간의퇴직금 XXX원[= XXX원 XXX원(월 평균 급여) × 3 × 4(할증율) - XXX원 = XXX원(원고가 수령한 퇴직연금) × 3 ÷ 8.9, 퇴직연금 중 최종 3년치에 해당하는 돈]에 관하여 교부권자인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않고 원고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XXX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질 사주인 DDD의 근태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퇴직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늦어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2)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4, 7, 10, 13, 1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경력,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4배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위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직후인 2009. 7. 15.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09. 7. 29. 그 등기까지 마쳤고, 2015. 4. 28.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도 원고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사내이사로서의 최초 임기 3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7. 16. 임시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고, 위 총회에서 원고와 같은 임원에 관하여 일반 직원과는 구별되는 임원 보수, 상여금, 퇴직금 지급규정이 승인 가결되었는바, 그에 따라 원고는 퇴직할 경우 그 재임기간에 따라 일반 직원의 3 내지 7배에 달하는 할증율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할증율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질 사주인 DDD로부터 근태 감독과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주로부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 지시를 받거나 그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은 사주와 경영인인 대표이사가 분리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DDD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는 근로자로서 부장 이상의 대우를 해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 시 근로자의 지위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것으로 하되 급여는 부장 급여로 받는 것으로 하며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특별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임기는 3년 보장하고 주총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원고와 DDD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라는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앞서 본 1), 2)항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원고에게 근로자로서 부장 이상의 대우를 해준다’라는 내용은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입사하게 된 원고의 급여 조건에 관한 합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5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경력,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4배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5299 배당이의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4. 7. |
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0타경XXX 항공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X. 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4.부터 2018. 4. 30.까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년경 울산지방법원 XXX차전XXXX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XXX원[= 5,750,000원(월 평균 급여) × 3,232일(재직기간)/365일 × 4(할증율)1)]에서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은 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2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소외 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cc과 원고 등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피고 소유의 항공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XXX타경XXXX, XXXX(병합), XXXX타경XXXX(중복) 항공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22. 3. 3.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XXX원을 배당함에 있어 1 내지 3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XXX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광명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4순위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 3년간의퇴직금 XXX원[= XXX원 XXX원(월 평균 급여) × 3 × 4(할증율) - XXX원 = XXX원(원고가 수령한 퇴직연금) × 3 ÷ 8.9, 퇴직연금 중 최종 3년치에 해당하는 돈]에 관하여 교부권자인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않고 원고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XXX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질 사주인 DDD의 근태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퇴직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늦어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2)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4, 7, 10, 13, 1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경력,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4배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위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직후인 2009. 7. 15.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09. 7. 29. 그 등기까지 마쳤고, 2015. 4. 28.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도 원고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사내이사로서의 최초 임기 3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7. 16. 임시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고, 위 총회에서 원고와 같은 임원에 관하여 일반 직원과는 구별되는 임원 보수, 상여금, 퇴직금 지급규정이 승인 가결되었는바, 그에 따라 원고는 퇴직할 경우 그 재임기간에 따라 일반 직원의 3 내지 7배에 달하는 할증율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할증율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질 사주인 DDD로부터 근태 감독과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주로부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 지시를 받거나 그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은 사주와 경영인인 대표이사가 분리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DDD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는 근로자로서 부장 이상의 대우를 해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 시 근로자의 지위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것으로 하되 급여는 부장 급여로 받는 것으로 하며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특별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임기는 3년 보장하고 주총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원고와 DDD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라는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앞서 본 1), 2)항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원고에게 근로자로서 부장 이상의 대우를 해준다’라는 내용은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입사하게 된 원고의 급여 조건에 관한 합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5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