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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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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54057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04. 05.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4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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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5405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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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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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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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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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4. 05.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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