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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 청구 인정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405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그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여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부종성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근저당권의 부종성이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판결은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후 근저당권등기 말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원할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판결에서 근저당권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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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40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05.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4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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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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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여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부종성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근저당권의 부종성이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판결은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후 근저당권등기 말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원할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판결에서 근저당권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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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40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05.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4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