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상증자 등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972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8. |
판 결 선 고 |
2023.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옐○오○오그룹(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옐○오○오,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옐○오○오’라 한다)는 헬스케어 미디어 플랫폼, 헬스케어솔루션 사업 등 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케○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1,677주(액면가 10,000원)를 모두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원고는 옐○오○오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7. 21. 옐○오○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1,677주 중 4,363주(액면가 10,000원)를 취득하였고, 이후 2017. 8. 2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분할 및 무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4,335,400주(액면가 500원)로, 원고가 취득한 위 4,363주(액면가 10,000원)는 872,600주(액면가 500원)로 증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9,870주를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2017. 11. 15. 및 2018. 3. 28.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8. 3. 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바.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옐○오○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42,730주(= 872,600주 – 129,870주)를 취득한 후 5년 내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고, 이에 정산기준일 2018. 6. 28.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 36,261원에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1,230원 및 1주당 취득가액 18,250원을 공제한 16,781원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세 5,469,032,262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9. 2. 1. ①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이전 유상증자가 있었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서 규정한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6,744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당시 신고세액공제율인 7%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증여세를 3,449,527,593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증여세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0. 9. 2. 신고세액공제율 7%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상장 이전 유상증자가 있었다고 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증여세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상장 이전 2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순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경우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1,230원인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6,744원이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한다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이는 상장에 따른 이익만을 과세하기 위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평가방법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상장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산기준일(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식 평가가액을 토대로 증여 당시의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이익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한다. 정산기준일 당시 1주당 평가가액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으로부터 정산기준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기간 기업의 영업활동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증가될 수 있고, 이는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증여이익 = {정산기준일 기준 1주당 평가가액 – 증여일 당시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또는 취득일 당시 1주당 취득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취득주식수 |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해당 주식 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 해당 기간의 월수 ×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 |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장가치법, 본질가치법, 상대가치법 등이 존재하고, 구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본질가치법 중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항). 이는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이익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측정함으로써 법인의 본질에 합치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결손이 발생하는 등 해당 기업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은 기업의 이익창출력, 무형재산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를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인 경우,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정관에 존속기한이 3년 이내로 확정된 법인의 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비상장주식의 상장 이전 증여(또는 취득) 당시의 실제 가치와 상장 이후 정산기준일 당시 가치의 차이(상장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사실상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주로 기업이 현재 또는 미래가치를 인정받아 상장을 하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위 기업들의 이익창출력, 무형재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그 가치를 상당히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예외사유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되고, 자본금의 유입으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규로 유입된 자본금보다 많이 증가된 주식수로 인해 오히려 기존 주식의 1주당 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1주당 발행가액은 23,100원(2017. 11. 15. 유상증자), 20,000원(2018. 3. 28. 유상증자)인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정산기준일(2018. 6. 28.) 당시 1주당 주식평가액 36,261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또한 원고도 이 사건 회사가 더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여 신주를 발행(유상증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차례 유상증자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기업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위 ① 내지 ④을 고려하면, 유상증자 등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결손이 발생하는 등 해당 기업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비상장주식의 증여(또는 취득) 이후부터 정산기준일 전까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구 상증세법상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는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수 증가 및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순손익가치에 반영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제5항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은 실무상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도 이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도 원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제5항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869원에서 1,230원으로 361원이 증가되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⑦ 원고는 비상장주식 취득 후 상장 전까지 유상증자가 있었던 사안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증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0서1214)를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제5항이 개정입법되기 전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③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2. 감자의 경우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상증자 등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972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8. |
판 결 선 고 |
2023.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옐○오○오그룹(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옐○오○오,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옐○오○오’라 한다)는 헬스케어 미디어 플랫폼, 헬스케어솔루션 사업 등 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케○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1,677주(액면가 10,000원)를 모두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원고는 옐○오○오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7. 21. 옐○오○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1,677주 중 4,363주(액면가 10,000원)를 취득하였고, 이후 2017. 8. 2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분할 및 무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4,335,400주(액면가 500원)로, 원고가 취득한 위 4,363주(액면가 10,000원)는 872,600주(액면가 500원)로 증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9,870주를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2017. 11. 15. 및 2018. 3. 28.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8. 3. 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바.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옐○오○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42,730주(= 872,600주 – 129,870주)를 취득한 후 5년 내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고, 이에 정산기준일 2018. 6. 28.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 36,261원에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1,230원 및 1주당 취득가액 18,250원을 공제한 16,781원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세 5,469,032,262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9. 2. 1. ①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이전 유상증자가 있었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서 규정한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6,744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당시 신고세액공제율인 7%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증여세를 3,449,527,593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증여세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0. 9. 2. 신고세액공제율 7%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상장 이전 유상증자가 있었다고 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증여세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상장 이전 2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순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경우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1,230원인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6,744원이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한다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이는 상장에 따른 이익만을 과세하기 위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평가방법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상장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산기준일(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식 평가가액을 토대로 증여 당시의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이익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한다. 정산기준일 당시 1주당 평가가액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으로부터 정산기준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기간 기업의 영업활동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증가될 수 있고, 이는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증여이익 = {정산기준일 기준 1주당 평가가액 – 증여일 당시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또는 취득일 당시 1주당 취득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취득주식수 |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해당 주식 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 해당 기간의 월수 ×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 |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장가치법, 본질가치법, 상대가치법 등이 존재하고, 구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본질가치법 중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항). 이는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이익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측정함으로써 법인의 본질에 합치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결손이 발생하는 등 해당 기업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은 기업의 이익창출력, 무형재산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를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인 경우,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정관에 존속기한이 3년 이내로 확정된 법인의 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비상장주식의 상장 이전 증여(또는 취득) 당시의 실제 가치와 상장 이후 정산기준일 당시 가치의 차이(상장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사실상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주로 기업이 현재 또는 미래가치를 인정받아 상장을 하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위 기업들의 이익창출력, 무형재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그 가치를 상당히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예외사유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되고, 자본금의 유입으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규로 유입된 자본금보다 많이 증가된 주식수로 인해 오히려 기존 주식의 1주당 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1주당 발행가액은 23,100원(2017. 11. 15. 유상증자), 20,000원(2018. 3. 28. 유상증자)인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정산기준일(2018. 6. 28.) 당시 1주당 주식평가액 36,261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또한 원고도 이 사건 회사가 더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여 신주를 발행(유상증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차례 유상증자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기업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위 ① 내지 ④을 고려하면, 유상증자 등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결손이 발생하는 등 해당 기업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비상장주식의 증여(또는 취득) 이후부터 정산기준일 전까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구 상증세법상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는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수 증가 및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순손익가치에 반영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제5항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은 실무상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도 이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도 원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제5항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869원에서 1,230원으로 361원이 증가되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⑦ 원고는 비상장주식 취득 후 상장 전까지 유상증자가 있었던 사안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증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0서1214)를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제5항이 개정입법되기 전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③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2. 감자의 경우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