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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대여자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실질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406
판결 요약
회사 임원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도 회사경영 참여·배당수령 등이 없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명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조세징수법상 과점주주 판단 시 명의 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 행사, 운영 참여 등 실체를 엄격히 따져야 함.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명의상주주 #주식 명의도용 #실질적소유자
질의 응답
1. 주식회사의 명의만 등재된 임원이 회사 경영이나 배당, 임금 수령을 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경영 참여·배당수령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주주명의만 등재된 임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판결은 회사경영 참여나 주주 권리 행사 없이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 임원의 경우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 본인이 도용이나 차명 등 형식적 등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판결은 주주 명의 도용 등 형식 등재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관련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사법상 유한책임 예외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과점주주 인정 및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판결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거나 사실상 주주 권리 행사가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의 엄격 해석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상 주주임을 이유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었어도 실질적 권리 행사가 인정되지 않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취소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사건에서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실질 권리 행사가 없을 때 지정 처분이 취소됨을 확인했습니다.
5. 회사 임원이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지 임원 등재만으로 실질적 과점주주라 할 수 없고, 회사 경영상 실질 권한 행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판결은 임원 등기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경영 관여나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54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가 2023. 4. 4.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설립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이었으나 2011. xx. xx. ○○ 주식회사로, 2013. xx. xx. ○○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xx. xx. 냉, 난방기 판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억 5,000만 원(발행주식 15,000주)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감사로 취임하여 2012. xx. xx.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 8. 21. 자본금 6,0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1,000주)이 되었고, 2006. 9. 28.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3억 6,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36,000주)이 되었으며, 2010. 11. 11. 발행주식 총수 36,000주 중 15,000주를 무상소각하여 그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1,000주)으로 감소되었고, 2010. 12. 21.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4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41,000주)이 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등이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총 주식 중 원고는 20%를, 이○○은 40%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일자

주식 총수

성명

소유 주식수

비율(%)

2006. 5. 9. ~

15,000

이○○

6,000

40

원고

3,000

20

이△△

3,000

20

김○○

3,000

20

2006. 8. 21. ~

21,000

이○○

8,400

40

원고

4,200

20

이△△

4,200

20

김○○

4,200

20

2006. 9. 28. ~

36,000

이○○

14,400

40

원고

7,200

20

이△△(차○○)1)

7,200

20

김○○

7,200

20

2010. 11. 11. ~

21,000

이○○

8,400

40

원고

4,200

20

차○○

4,200

20

김○○

4,200

20

2010. 12. 21.~현재

41,000

이○○

16,400

40

원고

8,200

20

차○○

8,200

20

김○○

8,200

20

  라. 피고는 2023. 4.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 원)

순번

세목

과세기간

주된납세의무(체납액)

제2차납세의무(20%)

1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42,636,080

8,527,210

2

2019년 1기

21,453,380

4,290,660

3

2019년 1기

57,193,410

11,438,680

4

2019년 2기

57,049,780

11,409,950

5

2019년 2기

23,391,620

4,678,310

6

2020년 1기

3,354,210

670,830

7

2020년 1기

2,358,180

471,620

8

2020년 2기

945,110

189,010

9

법인세

2019년

39,558,710

7,911,730

10

2019년

40,028,710

8,005,730

11

근로소득세

2019년

2,012,220

402,440

12

2019년

538,250

107,640

13

2020년

575,590

115,110

14

2020년

355,440

71,080

15

퇴직소득세

2019년

322,650

64,520

16

사업소득세

2019년

129,030

25,800

합계

291,902,370

58,380,320

  마. 원고는 2023. 7.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10. 19.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이○○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이름이 등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5.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그를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이○○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이○○의 1인 회사이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청약서 등의 서류를 원고 모르게 자신이 작성하고 원고 명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 주식 2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출자하였다거나 주주로서 정기적인 배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좌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명의상 주주로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근무 중이던 다른 직장이 있었음에도 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것이고, 원고가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7. 3. 26.부터 2009. 1. 2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약 1,8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이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현금으로 그 사용액을 반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은 2007. 10. 17. 차○○에게 7,200주 전부를 양도하였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5.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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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대여자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실질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406
판결 요약
회사 임원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도 회사경영 참여·배당수령 등이 없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명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조세징수법상 과점주주 판단 시 명의 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 행사, 운영 참여 등 실체를 엄격히 따져야 함.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명의상주주 #주식 명의도용 #실질적소유자
질의 응답
1. 주식회사의 명의만 등재된 임원이 회사 경영이나 배당, 임금 수령을 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경영 참여·배당수령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주주명의만 등재된 임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판결은 회사경영 참여나 주주 권리 행사 없이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 임원의 경우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 본인이 도용이나 차명 등 형식적 등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판결은 주주 명의 도용 등 형식 등재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관련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사법상 유한책임 예외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과점주주 인정 및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판결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거나 사실상 주주 권리 행사가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의 엄격 해석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상 주주임을 이유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었어도 실질적 권리 행사가 인정되지 않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취소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사건에서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실질 권리 행사가 없을 때 지정 처분이 취소됨을 확인했습니다.
5. 회사 임원이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지 임원 등재만으로 실질적 과점주주라 할 수 없고, 회사 경영상 실질 권한 행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판결은 임원 등기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경영 관여나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54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가 2023. 4. 4.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설립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이었으나 2011. xx. xx. ○○ 주식회사로, 2013. xx. xx. ○○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xx. xx. 냉, 난방기 판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억 5,000만 원(발행주식 15,000주)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감사로 취임하여 2012. xx. xx.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 8. 21. 자본금 6,0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1,000주)이 되었고, 2006. 9. 28.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3억 6,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36,000주)이 되었으며, 2010. 11. 11. 발행주식 총수 36,000주 중 15,000주를 무상소각하여 그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1,000주)으로 감소되었고, 2010. 12. 21.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4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41,000주)이 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등이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총 주식 중 원고는 20%를, 이○○은 40%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일자

주식 총수

성명

소유 주식수

비율(%)

2006. 5. 9. ~

15,000

이○○

6,000

40

원고

3,000

20

이△△

3,000

20

김○○

3,000

20

2006. 8. 21. ~

21,000

이○○

8,400

40

원고

4,200

20

이△△

4,200

20

김○○

4,200

20

2006. 9. 28. ~

36,000

이○○

14,400

40

원고

7,200

20

이△△(차○○)1)

7,200

20

김○○

7,200

20

2010. 11. 11. ~

21,000

이○○

8,400

40

원고

4,200

20

차○○

4,200

20

김○○

4,200

20

2010. 12. 21.~현재

41,000

이○○

16,400

40

원고

8,200

20

차○○

8,200

20

김○○

8,200

20

  라. 피고는 2023. 4.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 원)

순번

세목

과세기간

주된납세의무(체납액)

제2차납세의무(20%)

1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42,636,080

8,527,210

2

2019년 1기

21,453,380

4,290,660

3

2019년 1기

57,193,410

11,438,680

4

2019년 2기

57,049,780

11,409,950

5

2019년 2기

23,391,620

4,678,310

6

2020년 1기

3,354,210

670,830

7

2020년 1기

2,358,180

471,620

8

2020년 2기

945,110

189,010

9

법인세

2019년

39,558,710

7,911,730

10

2019년

40,028,710

8,005,730

11

근로소득세

2019년

2,012,220

402,440

12

2019년

538,250

107,640

13

2020년

575,590

115,110

14

2020년

355,440

71,080

15

퇴직소득세

2019년

322,650

64,520

16

사업소득세

2019년

129,030

25,800

합계

291,902,370

58,380,320

  마. 원고는 2023. 7.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10. 19.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이○○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이름이 등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5.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그를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이○○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이○○의 1인 회사이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청약서 등의 서류를 원고 모르게 자신이 작성하고 원고 명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 주식 2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출자하였다거나 주주로서 정기적인 배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좌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명의상 주주로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근무 중이던 다른 직장이 있었음에도 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것이고, 원고가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7. 3. 26.부터 2009. 1. 2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약 1,8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이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현금으로 그 사용액을 반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은 2007. 10. 17. 차○○에게 7,200주 전부를 양도하였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5.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