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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디자인·특수효과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09
판결 요약
영화 제작 시 사용된 특수효과·디자인 위탁비용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의 해석은 엄격히 하며, 공제 대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영화 제작비 #디자인 위탁 #특수효과비 #시각효과 #연구개발비
질의 응답
1. 영화 제작에서 디자인·특수효과(시각효과) 위탁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판결은 영화 제작용 디자인·특수효과 위탁비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 아닌 이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해석은 어떻게 하며,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고, 공제 대상임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판결은 조세특례 규정은 조세공평 원칙상 엄격 해석하며,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화 제작물의 독창성이나 저작권 보호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단순히 독창성이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만으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판결은 예술적 독창성과 세액공제 요건은 별개이고, 예술 분야 특성만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사한 타 판결사례(예: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등)가 영화 디자인비용 세액공제 분쟁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다르면 타 판결사례의 논리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판결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와 영화 디자인비용은 사실관계가 달라 선례 원용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2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16.

판 결 선 고

2023.0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신고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3행 ⁠‘부적법하고’를 ⁠‘부적법하고(대법원 2020. 4. 9.자 2019두62352 판결의 원심판결 참조)’로 고친다.

○ 7면 15행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소득 자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있다.」

○ 10면 2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적어도 이 사건 영화들 중 ⁠‘AAA’, ⁠‘BBB’의 시각효과 및 미술비용 합계 **,***,***,***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영화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 구현을 위해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 ○’이라는 VFX 기술을 새로 개발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주장하는 시각효과 비용 ***억 원은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의해 지급된 비용으로, 위 용역계약은 원고가 bbb에게 위 각 영화에 필요한 CG 등의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 위 ⁠‘○○○ ○’ 기술 등의 개발용역 자체를 위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고, bbb는 자체 개발한 위 ⁠‘○○○ ○’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매년 *억 원에 가까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VFX 기술들을 이 사건 영화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화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3) ② 원고는 bbb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이 이용된 CG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통해 원고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상에 담아 이를 구현하는 작업을 한 것일 뿐, 그러한 원고의 영화 제작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위 각 영화 자체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설사 위 각 영화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화 등 예술 분야의 특성일 뿐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 및 경쟁력 제고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도입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에 지급한 위 ***억 원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미술비용 ***,***,***원은 미술감독에 대한 인건비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원고는 여전히 위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원고가 이 사건의 유사 선례라고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등에서 문제되었던 개발 대상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등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의 ⁠[별지 1]를 이 판결의 ⁠[별지 1]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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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디자인·특수효과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09
판결 요약
영화 제작 시 사용된 특수효과·디자인 위탁비용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의 해석은 엄격히 하며, 공제 대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영화 제작비 #디자인 위탁 #특수효과비 #시각효과 #연구개발비
질의 응답
1. 영화 제작에서 디자인·특수효과(시각효과) 위탁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판결은 영화 제작용 디자인·특수효과 위탁비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 아닌 이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해석은 어떻게 하며,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고, 공제 대상임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판결은 조세특례 규정은 조세공평 원칙상 엄격 해석하며,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화 제작물의 독창성이나 저작권 보호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단순히 독창성이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만으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판결은 예술적 독창성과 세액공제 요건은 별개이고, 예술 분야 특성만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사한 타 판결사례(예: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등)가 영화 디자인비용 세액공제 분쟁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다르면 타 판결사례의 논리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판결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와 영화 디자인비용은 사실관계가 달라 선례 원용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2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16.

판 결 선 고

2023.0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신고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3행 ⁠‘부적법하고’를 ⁠‘부적법하고(대법원 2020. 4. 9.자 2019두62352 판결의 원심판결 참조)’로 고친다.

○ 7면 15행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소득 자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있다.」

○ 10면 2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적어도 이 사건 영화들 중 ⁠‘AAA’, ⁠‘BBB’의 시각효과 및 미술비용 합계 **,***,***,***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영화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 구현을 위해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 ○’이라는 VFX 기술을 새로 개발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주장하는 시각효과 비용 ***억 원은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의해 지급된 비용으로, 위 용역계약은 원고가 bbb에게 위 각 영화에 필요한 CG 등의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 위 ⁠‘○○○ ○’ 기술 등의 개발용역 자체를 위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고, bbb는 자체 개발한 위 ⁠‘○○○ ○’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매년 *억 원에 가까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VFX 기술들을 이 사건 영화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화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3) ② 원고는 bbb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이 이용된 CG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통해 원고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상에 담아 이를 구현하는 작업을 한 것일 뿐, 그러한 원고의 영화 제작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위 각 영화 자체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설사 위 각 영화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화 등 예술 분야의 특성일 뿐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 및 경쟁력 제고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도입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에 지급한 위 ***억 원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미술비용 ***,***,***원은 미술감독에 대한 인건비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원고는 여전히 위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원고가 이 사건의 유사 선례라고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등에서 문제되었던 개발 대상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등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의 ⁠[별지 1]를 이 판결의 ⁠[별지 1]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