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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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32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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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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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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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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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5.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신고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3행 ‘부적법하고’를 ‘부적법하고(대법원 2020. 4. 9.자 2019두62352 판결의 원심판결 참조)’로 고친다.
○ 7면 15행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소득 자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있다.」
○ 10면 2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적어도 이 사건 영화들 중 ‘AAA’, ‘BBB’의 시각효과 및 미술비용 합계 **,***,***,***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영화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 구현을 위해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 ○’이라는 VFX 기술을 새로 개발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주장하는 시각효과 비용 ***억 원은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의해 지급된 비용으로, 위 용역계약은 원고가 bbb에게 위 각 영화에 필요한 CG 등의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 위 ‘○○○ ○’ 기술 등의 개발용역 자체를 위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고, bbb는 자체 개발한 위 ‘○○○ ○’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매년 *억 원에 가까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VFX 기술들을 이 사건 영화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화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3) ② 원고는 bbb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이 이용된 CG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통해 원고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상에 담아 이를 구현하는 작업을 한 것일 뿐, 그러한 원고의 영화 제작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위 각 영화 자체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설사 위 각 영화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화 등 예술 분야의 특성일 뿐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 및 경쟁력 제고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도입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에 지급한 위 ***억 원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미술비용 ***,***,***원은 미술감독에 대한 인건비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원고는 여전히 위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원고가 이 사건의 유사 선례라고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등에서 문제되었던 개발 대상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등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의 [별지 1]를 이 판결의 [별지 1]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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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32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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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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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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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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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5.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신고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3행 ‘부적법하고’를 ‘부적법하고(대법원 2020. 4. 9.자 2019두62352 판결의 원심판결 참조)’로 고친다.
○ 7면 15행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소득 자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있다.」
○ 10면 2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적어도 이 사건 영화들 중 ‘AAA’, ‘BBB’의 시각효과 및 미술비용 합계 **,***,***,***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영화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 구현을 위해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 ○’이라는 VFX 기술을 새로 개발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주장하는 시각효과 비용 ***억 원은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의해 지급된 비용으로, 위 용역계약은 원고가 bbb에게 위 각 영화에 필요한 CG 등의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 위 ‘○○○ ○’ 기술 등의 개발용역 자체를 위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고, bbb는 자체 개발한 위 ‘○○○ ○’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매년 *억 원에 가까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VFX 기술들을 이 사건 영화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화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3) ② 원고는 bbb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이 이용된 CG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통해 원고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상에 담아 이를 구현하는 작업을 한 것일 뿐, 그러한 원고의 영화 제작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위 각 영화 자체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설사 위 각 영화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화 등 예술 분야의 특성일 뿐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 및 경쟁력 제고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도입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에 지급한 위 ***억 원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미술비용 ***,***,***원은 미술감독에 대한 인건비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원고는 여전히 위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원고가 이 사건의 유사 선례라고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등에서 문제되었던 개발 대상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등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의 [별지 1]를 이 판결의 [별지 1]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