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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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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9544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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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
1. 조AA 2. 김BB 3. 노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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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4. 정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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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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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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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3. |
주 문
1. 원고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조AA에게 1,35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는 연 6%의, 200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정DD에게 (1) 1,99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는 연 6%의, 2006.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69,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는 연 6%의, 2006.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BB에게 2,0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는 연 6%의, 200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노CC에게 5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6%의,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조AA은 별지 표1 기재 선정자의 각 채권액을, 원고 김BB은 별지 표3 기재 선정자의 각 채권액을, 원고 노CC는 별지 표4 기재 선정자의 각 채권액을 각 합산한 돈 중 일부를 청구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E인터내셔널(이하 ‘EE’라 한다)은 화장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 10.경부터 2006. 11.경까지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EE는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을 매입액, 회원들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EE에 대하여 2008. 8. 3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 6. 28. OO지방법원 2009타기2OO호 배당절차에서 2,853,211,242원, 2011. 12. 16. OO지방법원 2008타기3OOO호 배당절차에서 4,663,513,583원 등 합계 7,516,724,825원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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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과세기간 |
본세 |
가산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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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4년 1기 |
104,769,000원 |
25,773,030원 |
130,542,0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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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5년 1기 |
11,382,614,000원 |
2,976,005,010원 |
14,358,619,0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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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6년 1기 |
59,816,130원 |
6,819,010원 |
66,635,140원 |
라. 원고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EE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OO지방법원 등으로부터 별지 표 ‘채권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자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표1 : OO지방법원 2011차4OOOO호, 표2 : OO지방법원 2006차2OOOO호, 2006차2OOOO호, 표3 : 2006차2OOOO호, 표4 : OO지방법원 OO지원 2013차1OOO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EE는 그 회원들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위 물품구매계약은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위 물품구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원인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결여된 것으로 이에 관한 EE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EE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EE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들은 EE의 채권자로서 EE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오인하고 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EE와 그 회원들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E와 그 회원들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인 재화의 공급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의 창립자들인 안FF과 박GG은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음에도 물품구입을 가장하여 합계 18,881,415,592원을 유사수신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EE와 회원들 사이에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OO, 2006고합1O, 1OO, 1OO(병합), OO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OOO,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OOO]. 당시 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됨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다.
○ EE는 생필품, 식품, 화장품 등 주로 약 700여 종의 물품을 다양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였고 회원들의 상품선택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일부 상품들의 가격이 동일 내지 유사 상품의 일반유통경로를 통한 시중가격 또는 다른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저렴하다.
○ 상품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되었고 구매된 상품은 판매원들이 본사 등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를 통하여 배송받았고, 판매원들이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반품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상품의 질이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서 재화의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이고, 재화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 뿐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설령 일부 회원이 실제로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갑 제9, 11 내지 43호증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들의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설령 EE와 회원들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유사수신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결여되었다고 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EE와 회원들 사이의 물품거래계약이 과세대상이 되는 매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를 가장한 투자금 반환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용하는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지방세인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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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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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9544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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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
1. 조AA 2. 김BB 3. 노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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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4. 정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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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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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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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3. |
주 문
1. 원고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조AA에게 1,35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는 연 6%의, 200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정DD에게 (1) 1,99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는 연 6%의, 2006.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69,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는 연 6%의, 2006.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BB에게 2,0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는 연 6%의, 200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노CC에게 5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6%의,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조AA은 별지 표1 기재 선정자의 각 채권액을, 원고 김BB은 별지 표3 기재 선정자의 각 채권액을, 원고 노CC는 별지 표4 기재 선정자의 각 채권액을 각 합산한 돈 중 일부를 청구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E인터내셔널(이하 ‘EE’라 한다)은 화장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 10.경부터 2006. 11.경까지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EE는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을 매입액, 회원들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EE에 대하여 2008. 8. 3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 6. 28. OO지방법원 2009타기2OO호 배당절차에서 2,853,211,242원, 2011. 12. 16. OO지방법원 2008타기3OOO호 배당절차에서 4,663,513,583원 등 합계 7,516,724,825원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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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과세기간 |
본세 |
가산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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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4년 1기 |
104,769,000원 |
25,773,030원 |
130,542,0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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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5년 1기 |
11,382,614,000원 |
2,976,005,010원 |
14,358,619,0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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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6년 1기 |
59,816,130원 |
6,819,010원 |
66,635,140원 |
라. 원고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EE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OO지방법원 등으로부터 별지 표 ‘채권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자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표1 : OO지방법원 2011차4OOOO호, 표2 : OO지방법원 2006차2OOOO호, 2006차2OOOO호, 표3 : 2006차2OOOO호, 표4 : OO지방법원 OO지원 2013차1OOO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EE는 그 회원들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위 물품구매계약은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위 물품구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원인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결여된 것으로 이에 관한 EE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EE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EE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들은 EE의 채권자로서 EE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오인하고 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EE와 그 회원들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E와 그 회원들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인 재화의 공급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의 창립자들인 안FF과 박GG은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음에도 물품구입을 가장하여 합계 18,881,415,592원을 유사수신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EE와 회원들 사이에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OO, 2006고합1O, 1OO, 1OO(병합), OO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OOO,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OOO]. 당시 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됨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다.
○ EE는 생필품, 식품, 화장품 등 주로 약 700여 종의 물품을 다양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였고 회원들의 상품선택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일부 상품들의 가격이 동일 내지 유사 상품의 일반유통경로를 통한 시중가격 또는 다른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저렴하다.
○ 상품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되었고 구매된 상품은 판매원들이 본사 등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를 통하여 배송받았고, 판매원들이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반품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상품의 질이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서 재화의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이고, 재화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 뿐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설령 일부 회원이 실제로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갑 제9, 11 내지 43호증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들의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설령 EE와 회원들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유사수신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결여되었다고 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EE와 회원들 사이의 물품거래계약이 과세대상이 되는 매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를 가장한 투자금 반환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용하는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지방세인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