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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조항 위헌성 및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42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및 그 시행령 위임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 거래 역시 예외 사유로 보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임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상증세법 45조의3 #증여세 #특수관계법인 #부동산 거래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판결은 상증세법 제45조의3 등 과세조항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로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조항에서 시행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나요?
답변
해당 위임조항은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판결은 관련 위임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예외인가요?
답변
부동산 거래라고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판결은 부동산 거래 또한 일감몰아주기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정 시 ‘기여에 의한 증여’나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기여나 조세회피 목적 요건 없이 일정 비율 이상 특수관계법인 거래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판결은 기여 여부 등 별도 요건이 없어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수혜법인의 이익 중 실현되지 않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정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판결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도 헌법적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과세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거래형태를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세법조항의 내용, 이 사건 위임조항이 그 ⁠(보유)비율 또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4-누-10542(2025.05.14)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1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 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과세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거래형태를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세법조항의 내용, 이 사건 위임조항이 그 ⁠(보유)비율 또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사 건

2024누1054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〇영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3.26

판 결 선 고

2025.0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240,641,35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거래는 부동산 거래로 그 성질상 ⁠‘일감 몰아주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BBBBB에 대한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AAAA 또는 CC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바, 조세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려는 목적과는 무관한 거래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과세조항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 위 규정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등). 이와 같은 이 사건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여에 의한 증여 내지 조세회피목적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등),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여에 의한 증여 내지 조세회피목적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소득, 시장상황 등에 따른 이익,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기회의 경제적 가치 등이 혼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증여와 증여 아닌 부분을 분리·입증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바, 입법자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있으면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특수관계법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거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유형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비해 ⁠‘정당한 사유’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증여의제의 일반적 예외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증여의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율 등을 정하는 것에 비해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다툼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조세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정당한 사유’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덜 침해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세대상인 증여이익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이 사건 과세조항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라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을 증여이익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과잉입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주주배당이나 주식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지배주주 등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수혜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정된 증여의제이익에 관하여 지배주주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입법목적이 다르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과세금액 계산방법 등을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더욱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3 제1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이익을 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과세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비해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면서 명백히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밑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

친다.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부동산 거래의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로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설령 부동산의 거래의 경우 판매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수혜법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조항은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즉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거래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여에 의한 증여 내지 조세회피목적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수혜법인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AAAA의 2020년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인 CC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96.46%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기준(매출액 비중 30% 초과)을 충족하고, 원고가 그러한 수혜법인의 유일한 최대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가 부동산 거래로서 BBBBB에 대한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AAAA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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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조항 위헌성 및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42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및 그 시행령 위임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 거래 역시 예외 사유로 보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임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상증세법 45조의3 #증여세 #특수관계법인 #부동산 거래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판결은 상증세법 제45조의3 등 과세조항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로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조항에서 시행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나요?
답변
해당 위임조항은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판결은 관련 위임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예외인가요?
답변
부동산 거래라고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판결은 부동산 거래 또한 일감몰아주기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정 시 ‘기여에 의한 증여’나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기여나 조세회피 목적 요건 없이 일정 비율 이상 특수관계법인 거래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판결은 기여 여부 등 별도 요건이 없어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수혜법인의 이익 중 실현되지 않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정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판결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도 헌법적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과세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거래형태를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세법조항의 내용, 이 사건 위임조항이 그 ⁠(보유)비율 또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4-누-10542(2025.05.14)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1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 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과세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거래형태를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세법조항의 내용, 이 사건 위임조항이 그 ⁠(보유)비율 또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사 건

2024누1054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〇영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3.26

판 결 선 고

2025.0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240,641,35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거래는 부동산 거래로 그 성질상 ⁠‘일감 몰아주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BBBBB에 대한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AAAA 또는 CC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바, 조세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려는 목적과는 무관한 거래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과세조항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 위 규정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등). 이와 같은 이 사건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여에 의한 증여 내지 조세회피목적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등),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여에 의한 증여 내지 조세회피목적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소득, 시장상황 등에 따른 이익,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기회의 경제적 가치 등이 혼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증여와 증여 아닌 부분을 분리·입증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바, 입법자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있으면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특수관계법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거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유형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비해 ⁠‘정당한 사유’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증여의제의 일반적 예외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증여의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율 등을 정하는 것에 비해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다툼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조세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정당한 사유’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덜 침해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세대상인 증여이익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이 사건 과세조항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라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을 증여이익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과잉입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주주배당이나 주식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지배주주 등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수혜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정된 증여의제이익에 관하여 지배주주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입법목적이 다르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과세금액 계산방법 등을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더욱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3 제1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이익을 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과세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비해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면서 명백히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밑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

친다.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부동산 거래의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로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설령 부동산의 거래의 경우 판매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수혜법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조항은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즉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거래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과세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여에 의한 증여 내지 조세회피목적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수혜법인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AAAA의 2020년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인 CC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96.46%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기준(매출액 비중 30% 초과)을 충족하고, 원고가 그러한 수혜법인의 유일한 최대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가 부동산 거래로서 BBBBB에 대한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AAAA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