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신고한 바와 달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명백하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87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내놓은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로서, 징수 절차의 한단계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은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는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는 하였으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신고한 바와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반면,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바와 달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하여 결정․고
지한 것임이 명백하고,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사안과 맥락이 판이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2022. xx. xx.자 결정에서 원고가 신고한 그대로 무납부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본안의 판단을 거쳐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신고납세방식을 취한 조세의 납부 고지는 예외 없이 항상 징수 절차에 불과하다는, 그 나름의 독특한 법리 오해에 터잡은 것으로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신고한 바와 달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명백하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87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내놓은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로서, 징수 절차의 한단계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은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는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는 하였으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신고한 바와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반면,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바와 달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하여 결정․고
지한 것임이 명백하고,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사안과 맥락이 판이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2022. xx. xx.자 결정에서 원고가 신고한 그대로 무납부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본안의 판단을 거쳐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신고납세방식을 취한 조세의 납부 고지는 예외 없이 항상 징수 절차에 불과하다는, 그 나름의 독특한 법리 오해에 터잡은 것으로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