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조합이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3128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외2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65023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 원고들에게 한 소외 ***컨소시엄의 2016년 귀속 원천징수 기타소득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의 각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 중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원고 주식회사 AA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SSS)”를 “원고 주식회사 AAA(주식회사 SSS에서 2021. 3. 30. 주식회사 aaa로, 2023. 3. 29. 주식회사 AAA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이하의 “SSS”를 모두 “AAA”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원고 JJJ’을 ‘원고 GGG’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갑(이 사건 조합)’을 ‘갑(FFF)’으로, ‘을(FFF)’을 ’을(이 사건 조합)’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 3행의 각 ‘이 사건 수수료’를 모두 ‘이 사건 쟁점금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서 제2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또는 그와 유사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
회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일반적으로 주식은 각 단위 주식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경영권이란 특정기업 내지 기업집단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능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대표권,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인사권,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투자에 관한 결정권,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중요한 조직 변경 권한등을 중요 요소로 하는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으로 달리 표현될 수 있으며,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를 종합하면, 경영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실상의 힘이지 법률상의 권리는 아닌바, 주식과 별개로 존재하거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참조), 경영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만을 따로 떼어 별도의 재산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영업권이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7804 판결 등 참조), 영리법인의 영업권은 영리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자산이고, 영리법인의 경영자가 해당 영리법인에 대하여 갖는 주식 등의 지분이나 경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영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위와 같은 경영권의 의의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합이 2016. 10. 17.부터 2016. 10. 25.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따라 소외 회사의 신주를 약 ***억 원에 취득하여 2016. 12. 22. 기준 소외 회사의 지분 25.2%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이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체결되었고 유상증자 내지 지분 비율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인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FFF의 주식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을 경영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③ 원고 회사들은 경영권의 이전에 반드시 주식의 직접적인 이전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대주주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원고 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사실상 우호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취득․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합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소외 회사 주식 지분은 25.2%였는바,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지분율이 과반수에 한참 못 미쳐 이 사건 조합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소외 회사에 대한 완전한 경영참여를 위하여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FFF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경영권은 최대주주 등이 회사내에서의 위치, 다른 주주 및 임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통하여 취득한 것인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단 의문이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이 자신의 우호주주를 양수인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 주주가 양수인의 우호주주가 되도록 하는 등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의 실체가 직접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양도인이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사 등으로 선임되도록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양수인이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 감사,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관리업무와 상장관련 업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경영권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FFF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조합이 경영권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협조한 것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이를 FFF으로부터 직접 경영권 및 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④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FFF이 기존 이사 및 감사를 사임시킨 후 이사회 소집을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사람들이 이사 등으로 선임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이 사건 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
사건 조합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경영권을 더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 AAA의 감사보고서에도 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수수료로 기재되어 있고당기비용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계약 당사자가 해당 금원의 성격을 가장 잘 안다할 것이므로, 감사보고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⑥ 원고 회사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여러 판례들은 주식 양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주식 양도가 수반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원고 회사들은 대법원 2013두3818 판결에서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쟁점금원은 허가가 제한적인 카지노 허가사업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로서 그 전체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의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몫을 정하기 위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원고가 받은 금액이 ‘동업 청산에 따라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할 인수하고 정산하기 위한 대가’ 등을 포함하고 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 사건 쟁점금원의 경우 경영권양도의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GGG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회사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조합이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3128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외2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65023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 원고들에게 한 소외 ***컨소시엄의 2016년 귀속 원천징수 기타소득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의 각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 중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원고 주식회사 AA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SSS)”를 “원고 주식회사 AAA(주식회사 SSS에서 2021. 3. 30. 주식회사 aaa로, 2023. 3. 29. 주식회사 AAA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이하의 “SSS”를 모두 “AAA”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원고 JJJ’을 ‘원고 GGG’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갑(이 사건 조합)’을 ‘갑(FFF)’으로, ‘을(FFF)’을 ’을(이 사건 조합)’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 3행의 각 ‘이 사건 수수료’를 모두 ‘이 사건 쟁점금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서 제2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또는 그와 유사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
회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일반적으로 주식은 각 단위 주식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경영권이란 특정기업 내지 기업집단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능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대표권,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인사권,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투자에 관한 결정권,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중요한 조직 변경 권한등을 중요 요소로 하는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으로 달리 표현될 수 있으며,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를 종합하면, 경영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실상의 힘이지 법률상의 권리는 아닌바, 주식과 별개로 존재하거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참조), 경영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만을 따로 떼어 별도의 재산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영업권이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7804 판결 등 참조), 영리법인의 영업권은 영리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자산이고, 영리법인의 경영자가 해당 영리법인에 대하여 갖는 주식 등의 지분이나 경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영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위와 같은 경영권의 의의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합이 2016. 10. 17.부터 2016. 10. 25.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따라 소외 회사의 신주를 약 ***억 원에 취득하여 2016. 12. 22. 기준 소외 회사의 지분 25.2%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이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체결되었고 유상증자 내지 지분 비율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인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FFF의 주식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을 경영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③ 원고 회사들은 경영권의 이전에 반드시 주식의 직접적인 이전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대주주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원고 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사실상 우호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취득․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합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소외 회사 주식 지분은 25.2%였는바,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지분율이 과반수에 한참 못 미쳐 이 사건 조합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소외 회사에 대한 완전한 경영참여를 위하여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FFF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경영권은 최대주주 등이 회사내에서의 위치, 다른 주주 및 임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통하여 취득한 것인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단 의문이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이 자신의 우호주주를 양수인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 주주가 양수인의 우호주주가 되도록 하는 등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의 실체가 직접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양도인이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사 등으로 선임되도록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양수인이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 감사,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관리업무와 상장관련 업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경영권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FFF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조합이 경영권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협조한 것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이를 FFF으로부터 직접 경영권 및 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④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FFF이 기존 이사 및 감사를 사임시킨 후 이사회 소집을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사람들이 이사 등으로 선임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이 사건 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
사건 조합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경영권을 더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 AAA의 감사보고서에도 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수수료로 기재되어 있고당기비용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계약 당사자가 해당 금원의 성격을 가장 잘 안다할 것이므로, 감사보고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⑥ 원고 회사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여러 판례들은 주식 양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주식 양도가 수반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원고 회사들은 대법원 2013두3818 판결에서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쟁점금원은 허가가 제한적인 카지노 허가사업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로서 그 전체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의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몫을 정하기 위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원고가 받은 금액이 ‘동업 청산에 따라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할 인수하고 정산하기 위한 대가’ 등을 포함하고 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 사건 쟁점금원의 경우 경영권양도의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GGG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회사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