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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요건 및 시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4누11456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합리적 사유·정상적 거래방식으로 결정된 주식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하며, 과세당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양도 #증여세 #특수관계인 #시가 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매우 높은 가격에 팔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높아도 합리적이고 정상적 거래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대등한 협상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판결은 비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높아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위해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판결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어떻게 시가로 인정받나요?
답변
거래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며 비정상적 방법이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판결은 합리적 사유와 정상 거래 과정이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4.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과세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조항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사실상 무상 이전되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 증여와 과세 형평을 막고자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판결에서 상증세법 35조2항의 입법취지를 상세히 설시하였습니다.
5. 사업초기나 실적이 부족한 법인 주식도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설립 직후 등 특수상황에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거래가치 판단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치나 성장성 등도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판결은 설립 직후 등은 단순 순자산가치로 거래가치 단정이 곤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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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10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1. 19.

주 문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6,82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5. 지AA과 함께 대전 중구 OO로 30 oo빌딩 5층 소재에

주식회사 KKK교육(이하 ⁠‘KKK’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가 4,000주를, 지AA이 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KKK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와 지AA은 2012. 6. 25. 경영권을 포함한 KKK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

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MM(이하 ⁠‘MM’이라 한다)에게 2,358,052,110원(1주당 약 235,805원,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와 지AA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1,758,052,110원[=

2,358,052,110원(= 이 사건 양도가액 2,358,052,110원 - 시가 0원) - 6억 원(= 원고 3억 원 + 지AA 3억 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그 중 원고의 지분 40%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3. 2. 4. 원고에게 증여세 156,825,480원(가산세 30,159,23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가액은 경영권이 포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격이고,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비특수관계자 간에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한 것으로

서 ⁠‘시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하더

라도 MM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

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

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

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

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

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 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

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

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

3.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

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지AA은 2010. 2.경 안nn로부터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인수하여 같은 해 5. 4. ⁠‘대한원격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

였고, 1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2010년도 학점인정제 평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한 과정도 평가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와 지AA은 사업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평가인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

하고 사업주체를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2011. 1.경 주식회사 조은에듀(이하 ⁠‘조

은에듀’라 한다)의 대전지점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고 ⁠‘KKK원격평생교육원’으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다)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등이 설

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

의 내용 등을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작

성한 2011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1. 대상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속한 기관은 원

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시행령 제3조의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해당 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 시행령 제3조의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원격기반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및

대학의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3-2. 신청자격

3-2-1. 신청기관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지

속적인 운영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원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1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의 운영실적을 갖추어야 함.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 최근 1년간 평가인정 신청대상전공

의 학습과목 운영실적이 3개 과목, 150시간 이상 원격으로 운영한 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원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해당 학과가 설치되어 온

라인(혼합형태 포함) 운영실적이 있거나 평생교육원의 온라인(혼합형태 포함)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실적으로 인정함.

3-2-2. 다른 사설업체에 위탁하여 학습자를 모집하는 기관은 평가인정대상에서 제외하거 나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3-3. 신청학습과목의 제한

3-3-1. 학습과목은 신규 과목으로서 최대 15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3-3-2. 신청학습과목의 수업방법이 출석 수업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따른

다.

㉮ 수업일수의 40% 이내에서 출석 수업방법으로 운영할 것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정판정은 출석기반 학습

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과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을 함께

판단한다.

3-3-3. 신청 가능한 학습과목의 수는 사후관리(정기 및 수시)에 의한 제재 조치 정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3-4. 주요기준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은 다

음과 같다(일부 생략).

3-4-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3-4-2.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3-4-3. 학습과정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3-5.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3-5-1.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각 영역의 심사지표는 ⁠[별표6]과 같다.

3-5-2.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기준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 기본요건 평가영역의 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학습과목 평가영역에서 ⁠‘컨텐츠 개발 및 수준의 적절성 여부’ 및 ⁠‘실험·실습실 규모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여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 혼합 학습과목의 경우 교재의 수준이 미달이면 조정 요구(불응시 탈락처리)

㉱ 운영여건 평가영역 점수 150점 만점의 70%미만(105점 미만)은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 200점 만점의 70%미만(140점 미만)은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 평가 총점(운영여건 평가영역 및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의 합산) 350점 만점의 70%

미만(245점 미만)은 해당과목 부적합 판정

라) KKK원격평생교육원은 조은에듀 서울 본점과는 별도로 원고와 지AA이 운

영하였고, 2012. 1. 3. 교육사회학 등 15개 학습과정에 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2011년도 학점인정제 평가인정을 받았다.

마) 원고와 지AA은 이 사건 사업투자금으로 인하여 부채가 늘어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

양도인(원고, 지AA)과 양수인(MM)

[제2조] 양도기준일 및 대금액, 대금지급방법과 경영권의 행사는 다음과 같다.

2. 대금액

주식전부의 양수대금은 양도기준일 현재 장부상 가수금 차감 전 순자산(별첨 1재무자료 참

조, 536,482,635원)을 2,82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서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

466,947,890원을 차감한 금액인 2,358,052,110원으로 정한다.

단, 2012년도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학습과정이 발생하는 경우 1개 학습과정당

35,000,000원을 총 대금에서 감액한다.

3. 지급방법

(1) 계약금: 양수인은 계약체결 및 명의개서 완료된 주주명부를 수령함과 동시에

690,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 회사가 양수인이 지정하는 서울소재지로 이전이 완료되어 양도기준일 당시에

회사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15개 학습과정에 대한 2012년 7월 개강이 통상적인 원격평생교

육원의 과정운영 상태로 개시되는 것을 조건으로, 2012년 7월 개강일로부터 15일 내에

690,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조건부로 지급한다.

(3) 1차 잔금: 양도인이 본 계약상의 이행 및 보증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453,052,110원을 양도인에게 조건부로 지급한다.

(4) 2차 잔금: 양수인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2년 평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총 대금에서 기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1차 잔금을 제외한 525,000,000원에서,

2012년 평가인정 신청을 위하여 개발중인 학습과정에서 인가받지 못한 과목 수에

였고, **에듀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하여 KKK를 신설하였

으며, KKK는 2012. 5. 31. **에듀로부터 ⁠‘대전지점 KKK원격평생교육원 사업‘ 일체를 1억 원에 양수하였다.

바) 한편 MM은 2011. 12. 30. 설립되어 서적 도소매업 및 편입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지AA과 MM 사이에 2012. 6. 25.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

용은 아래와 같다.

- 9 -

35,000,000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양수인은 2

차 잔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본 계약 제3조 제1항의 부외부채를 양도인의 2차 잔금과 상계

하여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경영권의 행사

본 계약의 체결후 회사의 모든 경영의사결정 및 집행권을 양수인이 행사하기 위해 양도

인은 계약금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수인이 지정하는 임원의

사표수리와 동시에 양수인이 지정한 자를 신규 임원으로 선임 및 등기하여야 한다. 단 양도

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양

수인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수익성]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된 학점은행제 교육사업은 1개의 강의 콘텐츠당 평균 1,000명

의 정원을 모집할 수 있음.

-1년에 2학기 개강 및 추가모집까지 감안시 인수 당시 15개의 콘텐츠 판매시 연간 최대

30억~40억의 매출이 가능함.

-매년 최대 15과목이 추가되는 사업임

[성장가치]

-교과부의 콘텐츠인가를 통해 사업권이 창출되는바 학습과목별 평가에서 전과목이 인가되

사) 원고와 지AA은 이 사건 사업의 양도금액으로 3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MM 은 KKK가 이 사건 거래 직전 설립되어 당시의 객관적 자료상 향후 수익성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KKK와 동종 업체들의 재무제표, 주요 컨텐츠 보유현황 및

개발비용, KKK 수강자들의 지역비율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으로 최종 합

의하였다.

아) MM의 세무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성장가치, 업계의

시세를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2,358,000,000원(기인가된 15개 콘텐츠 18억

여 원 + 인가 신청중인 15개 콘텐츠 525,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매년 15개 과정을 추가 인가받을 수 있는 확률이 타교육원보다 높음

[업계의 시세]

교과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교육원으로 인가 및 지정된 경우 주식양수도 당시 시세로 개당

인가된 교육콘텐츠의 매매가치가 1억~2억으로 평가되고 있고 동 교육콘텐츠가 판매율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학, 아동학 콘텐츠임.

자) KKK원격평생교육원은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1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2012

년도 평가인정신청을 하여 2012. 12. 18. 14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았고,

KKK의 2012년 및 2013년의 매출액, 당기순손익, 자기자본액은 아래와 같다.

차)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주식회사 00패스원은

2000. 6. 5. 설립되어 매출액 816억 원, 자산총액 889억 원인 업체로 2011. 2. 15. 주

당 실거래가 5,500원으로 액면가액(500원)의 11배로 거래되었고, 주식회사 000이노에듀는 2000. 5. 9. 설립되어 매출액 128억 원, 자산총액 79억 원의 업체로 2012. 7. 9.주당 실거래가 4,655원으로 액면가액(500원)의 9.31배로 거래되었으며, 주식회사 0000에듀케이션은 2012. 6. 1. 설립되어 자산총액 1억 원인 업체로 주당 500원으로 액면가액(500원)과 동일하게 거래되었다.

카) 피고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원 인증기관 중 2011년 주식

거래실적이 있는 연매출 규모 300억 미만인 6개 업체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액면가액(5,000원) 대비 2.94배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추정하였으나, 위 비교

대상 매매사례들은 거래주식수가 전체 주식수의 0.6%~25%에 불과하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개수, 종류 등을 알 수 없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사업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하고

평가인정을 받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며 매년 최대 1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만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거래 당시 KKK는 이미 15개 학습과

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았으므로 바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 고, 추가로 1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도 곧 평가인정을 받을 확률이 컸으며 실제로 그

중 14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았으므로, MM으로서는 스스로 평생교육시

설을 설립하여 학습과정을 준비하고 평가인정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2년 이상 단축

시킬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MM은 KKK가 평가인정받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30개

학습과정의 무형적 가치, KKK와 동종 업체의 재무제표 및 MM이 운영하고 있던 편

입학원의 수강생 규모 등 제반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1개당 평균

1,000명의 정원을 모집할 수 있고 연간 30~4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을 결정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거래 이후 KKK의 2013년 매출은 약 36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5억 6천만 원을 기록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가액의 결정과정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④ 동종 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의 경우 주식 액면가의 9~11배로 거래

된 바 있고, 피고가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전

체 주식의 0.6%만 거래하였음에도 액면가를 훨씬 상회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으며, 이사건 거래와 같이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크다.

⑤ KKK는 사업개시를 위한 제반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설립 직후 주식을 매도하

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 KKK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치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 비교대상 업체들이 평가인정 받은 학습

과정의 수익성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주식 거래가격을 이 사건 양도가액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에 그 대가와 시가(􈗸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

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 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

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

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

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

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 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

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 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

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

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

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 16 -

지분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1.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1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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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요건 및 시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4누11456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합리적 사유·정상적 거래방식으로 결정된 주식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하며, 과세당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양도 #증여세 #특수관계인 #시가 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매우 높은 가격에 팔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높아도 합리적이고 정상적 거래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대등한 협상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판결은 비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높아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위해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판결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어떻게 시가로 인정받나요?
답변
거래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며 비정상적 방법이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판결은 합리적 사유와 정상 거래 과정이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4.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과세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조항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사실상 무상 이전되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 증여와 과세 형평을 막고자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판결에서 상증세법 35조2항의 입법취지를 상세히 설시하였습니다.
5. 사업초기나 실적이 부족한 법인 주식도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설립 직후 등 특수상황에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거래가치 판단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치나 성장성 등도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판결은 설립 직후 등은 단순 순자산가치로 거래가치 단정이 곤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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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10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1. 19.

주 문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6,82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5. 지AA과 함께 대전 중구 OO로 30 oo빌딩 5층 소재에

주식회사 KKK교육(이하 ⁠‘KKK’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가 4,000주를, 지AA이 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KKK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와 지AA은 2012. 6. 25. 경영권을 포함한 KKK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

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MM(이하 ⁠‘MM’이라 한다)에게 2,358,052,110원(1주당 약 235,805원,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와 지AA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1,758,052,110원[=

2,358,052,110원(= 이 사건 양도가액 2,358,052,110원 - 시가 0원) - 6억 원(= 원고 3억 원 + 지AA 3억 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그 중 원고의 지분 40%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3. 2. 4. 원고에게 증여세 156,825,480원(가산세 30,159,23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가액은 경영권이 포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격이고,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비특수관계자 간에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한 것으로

서 ⁠‘시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하더

라도 MM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

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

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

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

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

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 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

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

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

3.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

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지AA은 2010. 2.경 안nn로부터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인수하여 같은 해 5. 4. ⁠‘대한원격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

였고, 1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2010년도 학점인정제 평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한 과정도 평가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와 지AA은 사업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평가인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

하고 사업주체를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2011. 1.경 주식회사 조은에듀(이하 ⁠‘조

은에듀’라 한다)의 대전지점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고 ⁠‘KKK원격평생교육원’으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다)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등이 설

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

의 내용 등을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작

성한 2011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1. 대상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속한 기관은 원

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시행령 제3조의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해당 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 시행령 제3조의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원격기반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및

대학의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3-2. 신청자격

3-2-1. 신청기관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지

속적인 운영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원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1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의 운영실적을 갖추어야 함.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 최근 1년간 평가인정 신청대상전공

의 학습과목 운영실적이 3개 과목, 150시간 이상 원격으로 운영한 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원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해당 학과가 설치되어 온

라인(혼합형태 포함) 운영실적이 있거나 평생교육원의 온라인(혼합형태 포함)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실적으로 인정함.

3-2-2. 다른 사설업체에 위탁하여 학습자를 모집하는 기관은 평가인정대상에서 제외하거 나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3-3. 신청학습과목의 제한

3-3-1. 학습과목은 신규 과목으로서 최대 15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3-3-2. 신청학습과목의 수업방법이 출석 수업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따른

다.

㉮ 수업일수의 40% 이내에서 출석 수업방법으로 운영할 것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정판정은 출석기반 학습

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과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을 함께

판단한다.

3-3-3. 신청 가능한 학습과목의 수는 사후관리(정기 및 수시)에 의한 제재 조치 정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3-4. 주요기준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은 다

음과 같다(일부 생략).

3-4-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3-4-2.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3-4-3. 학습과정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3-5.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3-5-1.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각 영역의 심사지표는 ⁠[별표6]과 같다.

3-5-2.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기준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 기본요건 평가영역의 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학습과목 평가영역에서 ⁠‘컨텐츠 개발 및 수준의 적절성 여부’ 및 ⁠‘실험·실습실 규모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여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 혼합 학습과목의 경우 교재의 수준이 미달이면 조정 요구(불응시 탈락처리)

㉱ 운영여건 평가영역 점수 150점 만점의 70%미만(105점 미만)은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 200점 만점의 70%미만(140점 미만)은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 평가 총점(운영여건 평가영역 및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의 합산) 350점 만점의 70%

미만(245점 미만)은 해당과목 부적합 판정

라) KKK원격평생교육원은 조은에듀 서울 본점과는 별도로 원고와 지AA이 운

영하였고, 2012. 1. 3. 교육사회학 등 15개 학습과정에 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2011년도 학점인정제 평가인정을 받았다.

마) 원고와 지AA은 이 사건 사업투자금으로 인하여 부채가 늘어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

양도인(원고, 지AA)과 양수인(MM)

[제2조] 양도기준일 및 대금액, 대금지급방법과 경영권의 행사는 다음과 같다.

2. 대금액

주식전부의 양수대금은 양도기준일 현재 장부상 가수금 차감 전 순자산(별첨 1재무자료 참

조, 536,482,635원)을 2,82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서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

466,947,890원을 차감한 금액인 2,358,052,110원으로 정한다.

단, 2012년도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학습과정이 발생하는 경우 1개 학습과정당

35,000,000원을 총 대금에서 감액한다.

3. 지급방법

(1) 계약금: 양수인은 계약체결 및 명의개서 완료된 주주명부를 수령함과 동시에

690,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 회사가 양수인이 지정하는 서울소재지로 이전이 완료되어 양도기준일 당시에

회사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15개 학습과정에 대한 2012년 7월 개강이 통상적인 원격평생교

육원의 과정운영 상태로 개시되는 것을 조건으로, 2012년 7월 개강일로부터 15일 내에

690,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조건부로 지급한다.

(3) 1차 잔금: 양도인이 본 계약상의 이행 및 보증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453,052,110원을 양도인에게 조건부로 지급한다.

(4) 2차 잔금: 양수인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2년 평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총 대금에서 기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1차 잔금을 제외한 525,000,000원에서,

2012년 평가인정 신청을 위하여 개발중인 학습과정에서 인가받지 못한 과목 수에

였고, **에듀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하여 KKK를 신설하였

으며, KKK는 2012. 5. 31. **에듀로부터 ⁠‘대전지점 KKK원격평생교육원 사업‘ 일체를 1억 원에 양수하였다.

바) 한편 MM은 2011. 12. 30. 설립되어 서적 도소매업 및 편입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지AA과 MM 사이에 2012. 6. 25.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

용은 아래와 같다.

- 9 -

35,000,000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양수인은 2

차 잔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본 계약 제3조 제1항의 부외부채를 양도인의 2차 잔금과 상계

하여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경영권의 행사

본 계약의 체결후 회사의 모든 경영의사결정 및 집행권을 양수인이 행사하기 위해 양도

인은 계약금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수인이 지정하는 임원의

사표수리와 동시에 양수인이 지정한 자를 신규 임원으로 선임 및 등기하여야 한다. 단 양도

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양

수인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수익성]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된 학점은행제 교육사업은 1개의 강의 콘텐츠당 평균 1,000명

의 정원을 모집할 수 있음.

-1년에 2학기 개강 및 추가모집까지 감안시 인수 당시 15개의 콘텐츠 판매시 연간 최대

30억~40억의 매출이 가능함.

-매년 최대 15과목이 추가되는 사업임

[성장가치]

-교과부의 콘텐츠인가를 통해 사업권이 창출되는바 학습과목별 평가에서 전과목이 인가되

사) 원고와 지AA은 이 사건 사업의 양도금액으로 3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MM 은 KKK가 이 사건 거래 직전 설립되어 당시의 객관적 자료상 향후 수익성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KKK와 동종 업체들의 재무제표, 주요 컨텐츠 보유현황 및

개발비용, KKK 수강자들의 지역비율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으로 최종 합

의하였다.

아) MM의 세무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성장가치, 업계의

시세를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2,358,000,000원(기인가된 15개 콘텐츠 18억

여 원 + 인가 신청중인 15개 콘텐츠 525,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매년 15개 과정을 추가 인가받을 수 있는 확률이 타교육원보다 높음

[업계의 시세]

교과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교육원으로 인가 및 지정된 경우 주식양수도 당시 시세로 개당

인가된 교육콘텐츠의 매매가치가 1억~2억으로 평가되고 있고 동 교육콘텐츠가 판매율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학, 아동학 콘텐츠임.

자) KKK원격평생교육원은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1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2012

년도 평가인정신청을 하여 2012. 12. 18. 14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았고,

KKK의 2012년 및 2013년의 매출액, 당기순손익, 자기자본액은 아래와 같다.

차)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주식회사 00패스원은

2000. 6. 5. 설립되어 매출액 816억 원, 자산총액 889억 원인 업체로 2011. 2. 15. 주

당 실거래가 5,500원으로 액면가액(500원)의 11배로 거래되었고, 주식회사 000이노에듀는 2000. 5. 9. 설립되어 매출액 128억 원, 자산총액 79억 원의 업체로 2012. 7. 9.주당 실거래가 4,655원으로 액면가액(500원)의 9.31배로 거래되었으며, 주식회사 0000에듀케이션은 2012. 6. 1. 설립되어 자산총액 1억 원인 업체로 주당 500원으로 액면가액(500원)과 동일하게 거래되었다.

카) 피고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원 인증기관 중 2011년 주식

거래실적이 있는 연매출 규모 300억 미만인 6개 업체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액면가액(5,000원) 대비 2.94배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추정하였으나, 위 비교

대상 매매사례들은 거래주식수가 전체 주식수의 0.6%~25%에 불과하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개수, 종류 등을 알 수 없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사업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하고

평가인정을 받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며 매년 최대 1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만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거래 당시 KKK는 이미 15개 학습과

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았으므로 바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 고, 추가로 1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도 곧 평가인정을 받을 확률이 컸으며 실제로 그

중 14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았으므로, MM으로서는 스스로 평생교육시

설을 설립하여 학습과정을 준비하고 평가인정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2년 이상 단축

시킬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MM은 KKK가 평가인정받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30개

학습과정의 무형적 가치, KKK와 동종 업체의 재무제표 및 MM이 운영하고 있던 편

입학원의 수강생 규모 등 제반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1개당 평균

1,000명의 정원을 모집할 수 있고 연간 30~4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을 결정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거래 이후 KKK의 2013년 매출은 약 36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5억 6천만 원을 기록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가액의 결정과정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④ 동종 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의 경우 주식 액면가의 9~11배로 거래

된 바 있고, 피고가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전

체 주식의 0.6%만 거래하였음에도 액면가를 훨씬 상회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으며, 이사건 거래와 같이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크다.

⑤ KKK는 사업개시를 위한 제반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설립 직후 주식을 매도하

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 KKK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치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 비교대상 업체들이 평가인정 받은 학습

과정의 수익성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주식 거래가격을 이 사건 양도가액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에 그 대가와 시가(􈗸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

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 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

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

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

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

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 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

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 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

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

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

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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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1.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1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