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고장에 구체적 이유 기재가 없던 점 등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토지 건물 소유자 #세대구성 요건 #생계 공유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동일한 세대로 보기도 어렵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대 구성원이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세대 구성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이유 없이 대법원 심에 올라간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상고 자체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은 상고이유 기재 없이 소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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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4누4588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4. 선고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