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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 주장 인정 요건과 실제 주주권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 요약
원고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 실제 행동을 한 점과 소유재산·주금 조달 경위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전형적 명의상 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주주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명의상 주주 #실질 주주 #주주권 행사 #주주권 증명 #투자여력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라고 단정하려면 투자 여력, 실제 자금 조달 경위, 주주권 행사 사실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은 원고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 실질적인 권리·의무를 행사했다는 점, 소유재산·계좌 잔고 등 증거를 보아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 투자 여력이 부족했다면 명의상 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투자 여력이 부족했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상 주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금 조달 방법과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실질적 판단이 우선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주금 조달 출처와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재산 부족만으로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타인을 통해 주금을 조달한 경우에도 주주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금이 타인을 통해 조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명의상 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은 주금이 고모할머니를 통해 조달됐어도, 그 밖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 실질적 주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상 주주임을 법원에서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본인이 단순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한다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일부 증거만으로는 명의상 주주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1구합5011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2쪽 13줄에 있는 ⁠“제4항”을 ⁠“제5항“으로 고치고, 제2쪽 13줄부터 14줄까지에 있는 ”2020. 8. 1. 같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제3쪽 2줄에 있는 ”6호증“을 ”6,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쪽 11줄의 다음 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만이 확인 가능한 갑 제28~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항상 상당한 정도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주금은 원고의 고모할머니인 aaa를 통하여 조달되었고, bbb이 주금 전부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보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그 고유 재산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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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 주장 인정 요건과 실제 주주권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 요약
원고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 실제 행동을 한 점과 소유재산·주금 조달 경위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전형적 명의상 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주주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명의상 주주 #실질 주주 #주주권 행사 #주주권 증명 #투자여력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라고 단정하려면 투자 여력, 실제 자금 조달 경위, 주주권 행사 사실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은 원고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 실질적인 권리·의무를 행사했다는 점, 소유재산·계좌 잔고 등 증거를 보아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 투자 여력이 부족했다면 명의상 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투자 여력이 부족했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상 주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금 조달 방법과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실질적 판단이 우선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주금 조달 출처와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재산 부족만으로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타인을 통해 주금을 조달한 경우에도 주주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금이 타인을 통해 조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명의상 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은 주금이 고모할머니를 통해 조달됐어도, 그 밖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 실질적 주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상 주주임을 법원에서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본인이 단순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한다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일부 증거만으로는 명의상 주주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1구합5011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2쪽 13줄에 있는 ⁠“제4항”을 ⁠“제5항“으로 고치고, 제2쪽 13줄부터 14줄까지에 있는 ”2020. 8. 1. 같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제3쪽 2줄에 있는 ”6호증“을 ”6,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쪽 11줄의 다음 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만이 확인 가능한 갑 제28~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항상 상당한 정도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주금은 원고의 고모할머니인 aaa를 통하여 조달되었고, bbb이 주금 전부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보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그 고유 재산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