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1구합5011 |
변 론 종 결 |
2023. 3. 15.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2쪽 13줄에 있는 “제4항”을 “제5항“으로 고치고, 제2쪽 13줄부터 14줄까지에 있는 ”2020. 8. 1. 같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제3쪽 2줄에 있는 ”6호증“을 ”6,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쪽 11줄의 다음 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만이 확인 가능한 갑 제28~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항상 상당한 정도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주금은 원고의 고모할머니인 aaa를 통하여 조달되었고, bbb이 주금 전부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보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그 고유 재산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1구합5011 |
변 론 종 결 |
2023. 3. 15.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2쪽 13줄에 있는 “제4항”을 “제5항“으로 고치고, 제2쪽 13줄부터 14줄까지에 있는 ”2020. 8. 1. 같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제3쪽 2줄에 있는 ”6호증“을 ”6,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쪽 11줄의 다음 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만이 확인 가능한 갑 제28~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항상 상당한 정도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주금은 원고의 고모할머니인 aaa를 통하여 조달되었고, bbb이 주금 전부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보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그 고유 재산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