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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계약 해지 여부와 임대소득 과세 기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33
판결 요약
토지 사용계약이 실제로 해지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게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계약 해지와 토지 사용료 반환의 실질이 소득세 부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임대 #임대계약 해지 #임대소득 과세 #사용료 반환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해도 임대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판결은 토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임대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사용계약이 실제로 해지·해제된 사실이 없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소득 과세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판결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임대소득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판결은 토지 사용료 반환이 없는 한 임대소득 보유로 본다는 이유로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토지 임대계약 해지 주장 시 과세 부과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지 내지 해제 사실뿐만 아니라 사용료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판결은 실제 반환 여부가 소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9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3면 3행의 ⁠“2010년 내지 2013년까지”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1’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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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계약 해지 여부와 임대소득 과세 기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33
판결 요약
토지 사용계약이 실제로 해지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게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계약 해지와 토지 사용료 반환의 실질이 소득세 부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임대 #임대계약 해지 #임대소득 과세 #사용료 반환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해도 임대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판결은 토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임대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사용계약이 실제로 해지·해제된 사실이 없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소득 과세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판결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임대소득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판결은 토지 사용료 반환이 없는 한 임대소득 보유로 본다는 이유로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토지 임대계약 해지 주장 시 과세 부과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지 내지 해제 사실뿐만 아니라 사용료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판결은 실제 반환 여부가 소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9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3면 3행의 ⁠“2010년 내지 2013년까지”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1’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