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