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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실질과세 원칙 및 신의칙 위반 판단

대법원 2023두44375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B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가공세금계산서로 보며, 원고가 소송에서 후에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세무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임.
#가공세금계산서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금반언 #분양대행용역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375 판결은 원고가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처분에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나중에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여 세무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375 판결은 원고가 후에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인정되면 세금처분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 경우, 해당 세금처분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375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14. 선고 대법원 2023두44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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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실질과세 원칙 및 신의칙 위반 판단

대법원 2023두44375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B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가공세금계산서로 보며, 원고가 소송에서 후에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세무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임.
#가공세금계산서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금반언 #분양대행용역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375 판결은 원고가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처분에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나중에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여 세무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375 판결은 원고가 후에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인정되면 세금처분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 경우, 해당 세금처분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375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14. 선고 대법원 2023두44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