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70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9.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표의 각 귀속사업연도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또는 증권거래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해당 귀속사업연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지우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10행의 “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를 “이하 이 거래를 ‘이 사건 매매사례’,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2행의 “2018. 12. 3.”을 “2019. 2. 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면 1행의 “[별지 2]” 및 14면 1행의 “별지 2”를 각 “별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면 8행 말미의 “이” 바로 앞에 “이 사건 거래 직전 3개월 간 BB 발행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은 최저 18,000원, 최고 33,000원으로 개별 거래에 따라 제각각이었는데, 예를 들어 2015. 8. 18. 1주당 18,000원에 12,000주, 바로 그 다음 날인 2015. 8. 19.에도 1주당 29,000원에 1,000주의 거래가 있었다. 특히,”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8면 4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8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대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한다. 특히 BB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장주식과는 달리 거래의 형태나 거래 주체의 상황에 따라 개별성이 매우 강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려면 당해 거래의 규모, 인접한 시기의 다른 거래사례 등을 바탕으로 거래의 유사성 및 일반적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사례는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날 장외거래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거래 주식 수가 900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거래의 600만 주에 비하여 과소한 점, 이 사건 매매사례는 일반 투자자들 사이의 소액 거래인 반면, 이 사건 거래는 법인간 거래로서, 전체 BB 주식의 xx.xx%에 해당하는 600만 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체 거래가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BB의 경영권까지 함께 인수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두 거래의 성격이나 이를 둘러싼 상황이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와 시기적으로 근접한 2015. 8. 18. 1주당 18,000원에 12,000주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바로 다음 날인 2015. 8. 19.에는 1주당 29,000원에 1,000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거래 직전 3개월 간 1주당 거래가격이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 8면 8, 13, 19행의 “①”, “②”, “③”, 9면 3행의 “④”를 각각 “②”, “③”, “④”, “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을 9면 13행부터 10면 7행까지 지운다.
○ 제1심 판결 11면 하단에서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⑧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시가로 보더라도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商)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이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1면 하단에서 5행의 “비추어 볼 때” 바로 다음에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라거나”를 덧붙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70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9.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표의 각 귀속사업연도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또는 증권거래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해당 귀속사업연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지우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10행의 “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를 “이하 이 거래를 ‘이 사건 매매사례’,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2행의 “2018. 12. 3.”을 “2019. 2. 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면 1행의 “[별지 2]” 및 14면 1행의 “별지 2”를 각 “별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면 8행 말미의 “이” 바로 앞에 “이 사건 거래 직전 3개월 간 BB 발행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은 최저 18,000원, 최고 33,000원으로 개별 거래에 따라 제각각이었는데, 예를 들어 2015. 8. 18. 1주당 18,000원에 12,000주, 바로 그 다음 날인 2015. 8. 19.에도 1주당 29,000원에 1,000주의 거래가 있었다. 특히,”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8면 4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8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대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한다. 특히 BB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장주식과는 달리 거래의 형태나 거래 주체의 상황에 따라 개별성이 매우 강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려면 당해 거래의 규모, 인접한 시기의 다른 거래사례 등을 바탕으로 거래의 유사성 및 일반적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사례는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날 장외거래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거래 주식 수가 900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거래의 600만 주에 비하여 과소한 점, 이 사건 매매사례는 일반 투자자들 사이의 소액 거래인 반면, 이 사건 거래는 법인간 거래로서, 전체 BB 주식의 xx.xx%에 해당하는 600만 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체 거래가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BB의 경영권까지 함께 인수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두 거래의 성격이나 이를 둘러싼 상황이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와 시기적으로 근접한 2015. 8. 18. 1주당 18,000원에 12,000주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바로 다음 날인 2015. 8. 19.에는 1주당 29,000원에 1,000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거래 직전 3개월 간 1주당 거래가격이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 8면 8, 13, 19행의 “①”, “②”, “③”, 9면 3행의 “④”를 각각 “②”, “③”, “④”, “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을 9면 13행부터 10면 7행까지 지운다.
○ 제1심 판결 11면 하단에서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⑧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시가로 보더라도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商)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이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1면 하단에서 5행의 “비추어 볼 때” 바로 다음에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라거나”를 덧붙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