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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무효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725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경우,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합니다.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가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 10년이 경과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매매예약완결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등기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 필요, 이후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함에 따라 그 가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판결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도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체납자의 대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 등 요건 충족 시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판결은 체납자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상황에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동산에 오랜 기간 가등기가 유지되어 있으면 강제집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해당 부동산은 강제집행 목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판결은 적극재산 산정에서 가등기 등으로 변제가 불가한 부동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37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4. 5.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 별지 ]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조세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생략]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4.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외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압류 관련 체납액 기재 생략]

3. 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부동산 시가 합계 ***,***,***원입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84.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원(= 총재산 ***,***,***원– 이 사건 부동산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 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압류 관련 적극재산, 소극재산 기재 생략]

4.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4. 5. 2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4. 5.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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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무효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725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경우,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합니다.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가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 10년이 경과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매매예약완결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등기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 필요, 이후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함에 따라 그 가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판결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도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체납자의 대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 등 요건 충족 시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판결은 체납자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상황에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동산에 오랜 기간 가등기가 유지되어 있으면 강제집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해당 부동산은 강제집행 목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판결은 적극재산 산정에서 가등기 등으로 변제가 불가한 부동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37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4. 5.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 별지 ]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조세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생략]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4.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외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압류 관련 체납액 기재 생략]

3. 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부동산 시가 합계 ***,***,***원입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84.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원(= 총재산 ***,***,***원– 이 사건 부동산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 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압류 관련 적극재산, 소극재산 기재 생략]

4.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4. 5. 2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4. 5.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