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43725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4. 5.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 별지 ]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조세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생략]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4.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외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압류 관련 체납액 기재 생략]
3. 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부동산 시가 합계 ***,***,***원입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84.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원(= 총재산 ***,***,***원– 이 사건 부동산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 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압류 관련 적극재산, 소극재산 기재 생략]
4.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4. 5. 2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4. 5.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43725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4. 5.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 별지 ]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조세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생략]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4.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외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압류 관련 체납액 기재 생략]
3. 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부동산 시가 합계 ***,***,***원입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84.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원(= 총재산 ***,***,***원– 이 사건 부동산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 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압류 관련 적극재산, 소극재산 기재 생략]
4.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4. 5. 2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4. 5.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