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372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4. 5.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 별지 ]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조세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생략]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4.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외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압류 관련 체납액 기재 생략]
3. 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부동산 시가 합계 ***,***,***원입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84.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원(= 총재산 ***,***,***원– 이 사건 부동산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 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압류 관련 적극재산, 소극재산 기재 생략]
4.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4. 5. 2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4. 5.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372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4. 5.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 별지 ]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조세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생략]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4.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외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압류 관련 체납액 기재 생략]
3. 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부동산 시가 합계 ***,***,***원입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84.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원(= 총재산 ***,***,***원– 이 사건 부동산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 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압류 관련 적극재산, 소극재산 기재 생략]
4.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4. 5. 2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4. 5.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