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실거래 입증책임 및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861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사실상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함.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나 다른 업체 사례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형식적 자료뿐 아니라 실거래 자료 제출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함.
#가공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책임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소송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이후에는 납세자가 실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61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된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으로 실제 거래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13446 등 참조).
2.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면 행정법원도 실제 거래를 인정하나요?
답변
행정법원은 불기소(혜의없음)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증거와 심증에 따라 독자적으로 실제 거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61 판결에 따르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증거에 따라 반대 사실을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가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법인의 과세처분 취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6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해관계인 지위를 가지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식적인 금융거래자료, 입금증 등만 제출해도 실거래 입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지 객관적 자료와 실질거래 내역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61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은 형식적 서류와 일치하는 실제 거래 발생 여부의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동일 거래처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서 실거래를 인정받은 타 회사 사례가 있으면 본인 회사도 참고가 될까요?
답변
타 회사에 대해 실제거래를 인정했다 해도, 본인 회사의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가 별도로 심사·판단되므로 단순히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61 판결은 '타 사의 조사결과 등은 실제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으나, 본문 사건에서는 해당 근거가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이 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실거래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58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128,779,851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40,866,773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주식회사 CCC신흥유통, DD 종합유통 주식회사, 주식회사 EE유통, 주식회사 FF(이하 위 각 회사를 가리킬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4곳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8,379,209원의 매입세금 계산서 24매를 수취하였고, DD종합유통을 매출처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25,496,364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CCC신흥유통이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업기간 동안 여러 사업자들을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7. 18.부터 2018. 11. 13.까지 사이에 CCC신흥유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업기간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2018. 12. 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128,779,851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40,866,773원(합계

269,646,624원)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합계 120,577,588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9. 7. 17. 이 사건 회사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수

원지방검찰청은 2019. 6. 2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수취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률상 이익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생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항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9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을 제3호증),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③ ㉮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2. 3.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의 내용과 소장에 첨부된 서증(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피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 원고가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그 정정사유로,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소송의 목적물은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한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과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④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본안(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해당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10, 12,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CCC신흥유통, DD종합유통, EE유통, FF 4곳의 거래처들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의 각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 원고가 강조하는 점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CCC신흥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확인된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CCC신흥유통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CCC신흥유통이 2013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을 제4호증의 1).

㉯ 위 조사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CCC신흥유통의 실제 운영자인 황형진은 ⁠‘2014년경부터 주류판매면허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무면허 중간도매상은 주로 Cass 캔맥주(355㎖)를 구매하였고, 매월 황형진에게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대금이 적힌 메모를 교부하였다. 황형진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위 메모에 적힌 거래처 명의로 CCC신흥유통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경리직원인 김현미에게 위 메모 내용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발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만으로는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맞출 수 없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거래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3, 18호증), 위 조사에서 CCC신흥유통의 경리부장 송진수는 ⁠‘CCC신흥유통이 매출채권의 기록 및 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는 SALE1 내지 SALE6이라는 폴더들이 있고, 그 중 SALE2 폴더와 SALE3 폴더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실제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을 나간 거래내역은 SALE3 폴더에 정리하였고, SALE3의 거래내역과 황형진이 준 자료를 모두 SALE2 폴더에 정리한 뒤 SALE2 폴더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18호증의 4), 위 조사에서 다사소신흥유통의 경리직원 김현미는 ’본인은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SALE3 폴더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는 황형진이 준 자료가 추가된 SALE2 폴더를 이용하였다. CCC신흥유통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후 황형진의 지시를 받고 SALE2에 저장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거래처들에 다시 주류판매계산서와 입금확인증 등을 출력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8호증의 4).

㉰ 피고는 위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라 CCC신흥유통에 대하여 ’CCC 신흥유통이 2015년 1기 및 2015년 2기의 사업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신흥유통은 ’피고가 CCC신흥유통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SALE3 폴더의 거래내역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SALE2 폴더에만 있는 거래내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 거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SALE2 폴더에만 있는 거래내역도 실제 거래이므로 피고의 주류중개업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353, 을 제12호증).

㉱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CCC신흥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내역은 CCC신흥유통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중 SALE2 폴더에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19호증).

㉲ 금융거래내역, 수기 입금증 등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와 CCC신흥유통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CCC신흥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1)(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 달리 이 사건 회사와 CCC신흥유통 사이에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DD종합유통과 사이에 발급 및 수취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확인된다.

㉮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와 DD종합유통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DD종합유통과 사이에 발급 및 수취한 매출 및 매입의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2)(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 달리 이 사건 회사와 DD종합유통 사이에 위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EE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확인된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 2. 28.부터 2018. 8. 29.까지 EE유통에 대한 거래질서(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EE유통이 2014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과 거래함에 따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았고, 이 사금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EE 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의 거래를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매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EE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을 제4호증의 2).

㉯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와 EE유통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EE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고3)(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 달리 이 사건 회사와 EE유통 사이에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FF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확인된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6. 13.부터 2017. 9. 21.까지 FF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FF이 2014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사업기간동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실제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한 사실 없는 여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가공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FF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을 제4호증의 3).

㉯ 이 사건 회사와 FF 사이에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FF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FF에 위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 자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실제 거래는 있으나 거래당사자가 다른 위장거래 등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거래당사자들의 각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와 대금의 이체 내역 등 거래의 외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와 자료들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서류와 자료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실제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에 부합하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금전거래내역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 또는 제품의 운송과 입․출고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회사의 검수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GGG은, 입고 물품의 확인 및 검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거나 거래처로 납품을 하는 경우 본인(GGG)이 직접 해당 물건을 확인하여 매입 및 매출 처리를 한다‘고 증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CCC신흥유통의 직원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 사건 회사가 물건을 납품받거나 출고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존재 여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지만, 그 물건의 매입 출처 등은 사전에 미리 등록해놓은 등록번호를 바코드의 일치 여부로만 확인을 한다. 만약 바코드 등록번호는 A 거래처로 확인되는데, 실제로 해당 물건이 다른 거래처에서 발송 또는 납품한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전체 증언 내용과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위 증인 GGG의 증언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해줄 수 있는 근거나 자료로 삼기 어렵다.

⑦ 한편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과 ’CCC신흥유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오케이마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은 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으로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근거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① 내지 ⑥의 각 사정과 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서 자체에서도 알 수 사항, 즉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회사가 CCC신흥유통, DD종합유통, EE유통, FF의 4개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기소이유 자체로도 ’CCC신흥유통, DD통합유통 및 EE유통의 3개 거래처에 대한 수사내용과 이유만 기재되어 있으며, 위 3개의 거래처와 이사건 회사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갑 제3호증,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나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와 CCC신흥유통, DD통합유통 및 EE유통의 3개 거래처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오케이마트 주식회사가 CCC신흥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인됨에 따라 실제 거래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확인 결과에 맞게 매출 누락에 대한 과세와 과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재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6, 17호증), 이러한 오케이마트 주식회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결과 내지 재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1) 일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CCC신흥유통으로부터 수취한 2014. 6. 30.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60,294,831원인데(을 제10호증), 금융거래내역 및 입금증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6.경 CCC신흥유통에 지급한 금액은 총 21,209,000원이다(갑 제6호증의 2 내지 4).

2) 일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DD종합유통으로부터 수취한 2014. 6. 30.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5,350,000원인데(을 제10호증),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6.경 DD종합유통에 지급한 금액은 없고, 오히려 같은 기간 DD종합유통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10,000,000원이다(갑 제8호증).

3) 일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EE유통으로부터 수취한 2014. 10. 31.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13,680,056원인데(을 제10호증),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10.경 EE유통에 지급한 금액은 없다(갑 제7호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실거래 입증책임 및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861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사실상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함.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나 다른 업체 사례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형식적 자료뿐 아니라 실거래 자료 제출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함.
#가공세금계산서 #실거래 입증책임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소송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이후에는 납세자가 실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61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된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으로 실제 거래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13446 등 참조).
2.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면 행정법원도 실제 거래를 인정하나요?
답변
행정법원은 불기소(혜의없음)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증거와 심증에 따라 독자적으로 실제 거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61 판결에 따르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증거에 따라 반대 사실을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가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법인의 과세처분 취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6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해관계인 지위를 가지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식적인 금융거래자료, 입금증 등만 제출해도 실거래 입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지 객관적 자료와 실질거래 내역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61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은 형식적 서류와 일치하는 실제 거래 발생 여부의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동일 거래처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서 실거래를 인정받은 타 회사 사례가 있으면 본인 회사도 참고가 될까요?
답변
타 회사에 대해 실제거래를 인정했다 해도, 본인 회사의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가 별도로 심사·판단되므로 단순히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61 판결은 '타 사의 조사결과 등은 실제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으나, 본문 사건에서는 해당 근거가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이 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실거래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58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128,779,851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40,866,773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주식회사 CCC신흥유통, DD 종합유통 주식회사, 주식회사 EE유통, 주식회사 FF(이하 위 각 회사를 가리킬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4곳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8,379,209원의 매입세금 계산서 24매를 수취하였고, DD종합유통을 매출처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25,496,364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CCC신흥유통이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업기간 동안 여러 사업자들을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7. 18.부터 2018. 11. 13.까지 사이에 CCC신흥유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업기간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2018. 12. 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128,779,851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40,866,773원(합계

269,646,624원)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638,115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5,876,65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42,062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2,120,757원(합계 120,577,588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9. 7. 17. 이 사건 회사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수

원지방검찰청은 2019. 6. 2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수취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률상 이익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생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항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9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을 제3호증),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③ ㉮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2. 3.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의 내용과 소장에 첨부된 서증(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피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 원고가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그 정정사유로,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소송의 목적물은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한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과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④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본안(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해당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10, 12,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CCC신흥유통, DD종합유통, EE유통, FF 4곳의 거래처들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의 각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 원고가 강조하는 점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CCC신흥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확인된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CCC신흥유통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CCC신흥유통이 2013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을 제4호증의 1).

㉯ 위 조사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CCC신흥유통의 실제 운영자인 황형진은 ⁠‘2014년경부터 주류판매면허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무면허 중간도매상은 주로 Cass 캔맥주(355㎖)를 구매하였고, 매월 황형진에게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대금이 적힌 메모를 교부하였다. 황형진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위 메모에 적힌 거래처 명의로 CCC신흥유통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경리직원인 김현미에게 위 메모 내용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발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만으로는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맞출 수 없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거래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3, 18호증), 위 조사에서 CCC신흥유통의 경리부장 송진수는 ⁠‘CCC신흥유통이 매출채권의 기록 및 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는 SALE1 내지 SALE6이라는 폴더들이 있고, 그 중 SALE2 폴더와 SALE3 폴더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실제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을 나간 거래내역은 SALE3 폴더에 정리하였고, SALE3의 거래내역과 황형진이 준 자료를 모두 SALE2 폴더에 정리한 뒤 SALE2 폴더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18호증의 4), 위 조사에서 다사소신흥유통의 경리직원 김현미는 ’본인은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SALE3 폴더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는 황형진이 준 자료가 추가된 SALE2 폴더를 이용하였다. CCC신흥유통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후 황형진의 지시를 받고 SALE2에 저장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거래처들에 다시 주류판매계산서와 입금확인증 등을 출력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8호증의 4).

㉰ 피고는 위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라 CCC신흥유통에 대하여 ’CCC 신흥유통이 2015년 1기 및 2015년 2기의 사업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신흥유통은 ’피고가 CCC신흥유통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SALE3 폴더의 거래내역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SALE2 폴더에만 있는 거래내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 거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SALE2 폴더에만 있는 거래내역도 실제 거래이므로 피고의 주류중개업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353, 을 제12호증).

㉱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CCC신흥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내역은 CCC신흥유통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중 SALE2 폴더에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19호증).

㉲ 금융거래내역, 수기 입금증 등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와 CCC신흥유통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CCC신흥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1)(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 달리 이 사건 회사와 CCC신흥유통 사이에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DD종합유통과 사이에 발급 및 수취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확인된다.

㉮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와 DD종합유통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DD종합유통과 사이에 발급 및 수취한 매출 및 매입의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2)(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 달리 이 사건 회사와 DD종합유통 사이에 위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EE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확인된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 2. 28.부터 2018. 8. 29.까지 EE유통에 대한 거래질서(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EE유통이 2014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과 거래함에 따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았고, 이 사금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EE 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의 거래를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매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EE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을 제4호증의 2).

㉯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와 EE유통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EE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고3)(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 달리 이 사건 회사와 EE유통 사이에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FF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확인된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6. 13.부터 2017. 9. 21.까지 FF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FF이 2014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사업기간동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실제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한 사실 없는 여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가공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FF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을 제4호증의 3).

㉯ 이 사건 회사와 FF 사이에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FF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FF에 위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 자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실제 거래는 있으나 거래당사자가 다른 위장거래 등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거래당사자들의 각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와 대금의 이체 내역 등 거래의 외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와 자료들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서류와 자료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실제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에 부합하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금전거래내역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 또는 제품의 운송과 입․출고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회사의 검수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GGG은, 입고 물품의 확인 및 검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거나 거래처로 납품을 하는 경우 본인(GGG)이 직접 해당 물건을 확인하여 매입 및 매출 처리를 한다‘고 증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CCC신흥유통의 직원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 사건 회사가 물건을 납품받거나 출고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존재 여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지만, 그 물건의 매입 출처 등은 사전에 미리 등록해놓은 등록번호를 바코드의 일치 여부로만 확인을 한다. 만약 바코드 등록번호는 A 거래처로 확인되는데, 실제로 해당 물건이 다른 거래처에서 발송 또는 납품한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전체 증언 내용과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위 증인 GGG의 증언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해줄 수 있는 근거나 자료로 삼기 어렵다.

⑦ 한편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과 ’CCC신흥유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오케이마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은 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으로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근거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① 내지 ⑥의 각 사정과 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서 자체에서도 알 수 사항, 즉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회사가 CCC신흥유통, DD종합유통, EE유통, FF의 4개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기소이유 자체로도 ’CCC신흥유통, DD통합유통 및 EE유통의 3개 거래처에 대한 수사내용과 이유만 기재되어 있으며, 위 3개의 거래처와 이사건 회사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갑 제3호증,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나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와 CCC신흥유통, DD통합유통 및 EE유통의 3개 거래처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오케이마트 주식회사가 CCC신흥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인됨에 따라 실제 거래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확인 결과에 맞게 매출 누락에 대한 과세와 과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재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6, 17호증), 이러한 오케이마트 주식회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결과 내지 재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1) 일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CCC신흥유통으로부터 수취한 2014. 6. 30.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60,294,831원인데(을 제10호증), 금융거래내역 및 입금증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6.경 CCC신흥유통에 지급한 금액은 총 21,209,000원이다(갑 제6호증의 2 내지 4).

2) 일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DD종합유통으로부터 수취한 2014. 6. 30.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5,350,000원인데(을 제10호증),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6.경 DD종합유통에 지급한 금액은 없고, 오히려 같은 기간 DD종합유통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10,000,000원이다(갑 제8호증).

3) 일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회사가 EE유통으로부터 수취한 2014. 10. 31.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13,680,056원인데(을 제10호증),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10.경 EE유통에 지급한 금액은 없다(갑 제7호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