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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과 유사 장소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및 유흥종사자 인정

부산고등법원 2022누22958
판결 요약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유흥종사자(샴페인 걸)를 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춤 허용업소라도 별도 춤 공간을 제공하면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으로 본다. 샴페인 걸이 단순 퍼포먼스라도 손님 유흥을 돋우는 행위면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춤 허용업소 #샴페인 걸 #유흥종사자
질의 응답
1.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별도 공간에서 춤을 추면 유흥주점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손님이 객석이 아닌 별도의 춤 공간에서 춤을 추는 구조면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판결은 별도의 춤 공간을 제공해 손님이 춤추는 행위를 허용했다면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샴페인 걸’이 퍼포먼스만 하고 손님과 직접 춤을 추지 않아도 유흥종사자인가요?
답변
손님 유흥을 돋우는 춤·퍼포먼스로 보수나 팁을 받으면 유흥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판결에 따르면, ‘샴페인 걸’이 손님 사이를 오가며 춤으로 유흥을 돋우면 직접적으로 손님과 춤을 추지 않아도 유흥종사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3. 다른 업소도 비슷한 영업을 하는데 우리만 과세된 경우 형평성 문제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업소가 미과세라도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평 위반으로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판결은 조세형평주의가 불법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사 영업장의 미과세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았고 위법 지적을 받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인정이 없어 신뢰보호원칙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판결은 단순 점검·위법 지적 부재만으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공적 견해표명이 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2958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의 과세금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8행의 ⁠‘○○○번길’을 ⁠‘○○번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8행, 5쪽 10행, 6쪽 2~3행, 5행, 6행, 6쪽 각주 3)의 1행, 7쪽 1행, 2행, 14행, 16행, 18행, 8쪽 1행, 8행, 20행, 15쪽 3행, 5행, 7행, 23행의 각 ⁠‘고객’을 각 ⁠‘손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5~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위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5쪽 7~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7,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4, 34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였고, ⁠‘샴페인 걸’ 형태의 유흥종사자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객석과 구분되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9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류를 서빙하면서 춤을 추는 등 퍼포먼스를 행하는 ⁠‘샴페인 걸’이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샴페인 걸’이 ⁠‘손님과 함께’ 춤을 추지는 않는다거나 퍼포먼스의 목적이 ⁠‘주류 홍보’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유흥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샴페인 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면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것”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이면 유흥종사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8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손님과 함께 춤을 추어야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손님이 고가의 주류(○○○○, ○○ 등)를 주문할 경우 비키니를 입은 여러 명의 ⁠‘샴페인 걸’이 손님에게 해당 주류를 가져다주면서 불꽃 또는 화려한 장식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춤을 추었는데, 이는 해당 주류를 주문한 손님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어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샴페인 걸’의 행위는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어 고가의 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특정 주류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공연을 목적으로 춤을 추는 댄서’는 유흥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샴페인 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키니를 입고 고가의 주류를 나르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행위를 단순히 공연을 목적으로 춤을 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13쪽 12행의 ⁠‘개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1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해석상 유흥시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도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별도로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유흥시설로 볼 수 없다.

  2) 제2주장

  부산 ○○○구 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다른 사업장에서도 손님들이 DJ 부스 근처에서 춤을 추거나 샴페인 걸이 활동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만 과세유흥주점으로 보아 원고들에게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제3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아 적법하게 운영하였고, 그 운영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구청 공무원이 수차례 조사를 나왔지만 단 한 차례도 위법 사항을 지적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된 지 1년 후에 유흥 주점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소급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하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소비세법과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조례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영업장 내의 객석[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이 아닌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호 등 참조),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손님들에게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을 제공하여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로 영업한 경우 이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손님들이 객석 외의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사업장 내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는 원칙인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헌법상 평등원칙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

헌바372, 2016헌바29(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춤 허용업소 중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 주장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았고, 이후 부산광역시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수시로 지도·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가 표명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6.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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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과 유사 장소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및 유흥종사자 인정

부산고등법원 2022누22958
판결 요약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유흥종사자(샴페인 걸)를 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춤 허용업소라도 별도 춤 공간을 제공하면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으로 본다. 샴페인 걸이 단순 퍼포먼스라도 손님 유흥을 돋우는 행위면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춤 허용업소 #샴페인 걸 #유흥종사자
질의 응답
1.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별도 공간에서 춤을 추면 유흥주점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손님이 객석이 아닌 별도의 춤 공간에서 춤을 추는 구조면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판결은 별도의 춤 공간을 제공해 손님이 춤추는 행위를 허용했다면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샴페인 걸’이 퍼포먼스만 하고 손님과 직접 춤을 추지 않아도 유흥종사자인가요?
답변
손님 유흥을 돋우는 춤·퍼포먼스로 보수나 팁을 받으면 유흥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판결에 따르면, ‘샴페인 걸’이 손님 사이를 오가며 춤으로 유흥을 돋우면 직접적으로 손님과 춤을 추지 않아도 유흥종사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3. 다른 업소도 비슷한 영업을 하는데 우리만 과세된 경우 형평성 문제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업소가 미과세라도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평 위반으로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판결은 조세형평주의가 불법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사 영업장의 미과세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았고 위법 지적을 받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인정이 없어 신뢰보호원칙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판결은 단순 점검·위법 지적 부재만으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공적 견해표명이 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2958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의 과세금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8행의 ⁠‘○○○번길’을 ⁠‘○○번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8행, 5쪽 10행, 6쪽 2~3행, 5행, 6행, 6쪽 각주 3)의 1행, 7쪽 1행, 2행, 14행, 16행, 18행, 8쪽 1행, 8행, 20행, 15쪽 3행, 5행, 7행, 23행의 각 ⁠‘고객’을 각 ⁠‘손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5~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위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5쪽 7~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7,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4, 34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였고, ⁠‘샴페인 걸’ 형태의 유흥종사자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객석과 구분되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9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류를 서빙하면서 춤을 추는 등 퍼포먼스를 행하는 ⁠‘샴페인 걸’이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샴페인 걸’이 ⁠‘손님과 함께’ 춤을 추지는 않는다거나 퍼포먼스의 목적이 ⁠‘주류 홍보’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유흥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샴페인 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면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것”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이면 유흥종사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8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손님과 함께 춤을 추어야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손님이 고가의 주류(○○○○, ○○ 등)를 주문할 경우 비키니를 입은 여러 명의 ⁠‘샴페인 걸’이 손님에게 해당 주류를 가져다주면서 불꽃 또는 화려한 장식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춤을 추었는데, 이는 해당 주류를 주문한 손님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어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샴페인 걸’의 행위는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어 고가의 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특정 주류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공연을 목적으로 춤을 추는 댄서’는 유흥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샴페인 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키니를 입고 고가의 주류를 나르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행위를 단순히 공연을 목적으로 춤을 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13쪽 12행의 ⁠‘개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1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해석상 유흥시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도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별도로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유흥시설로 볼 수 없다.

  2) 제2주장

  부산 ○○○구 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다른 사업장에서도 손님들이 DJ 부스 근처에서 춤을 추거나 샴페인 걸이 활동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만 과세유흥주점으로 보아 원고들에게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제3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아 적법하게 운영하였고, 그 운영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구청 공무원이 수차례 조사를 나왔지만 단 한 차례도 위법 사항을 지적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된 지 1년 후에 유흥 주점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소급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하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소비세법과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조례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영업장 내의 객석[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이 아닌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호 등 참조),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손님들에게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을 제공하여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로 영업한 경우 이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손님들이 객석 외의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사업장 내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는 원칙인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헌법상 평등원칙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

헌바372, 2016헌바29(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춤 허용업소 중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 주장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았고, 이후 부산광역시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수시로 지도·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가 표명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6.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