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는 금전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7697 사해행위취소 등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 8. 18. |
판 결 선 고 |
2023. 9.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엄XX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XX구 XX동 XX XXXXXX X동 X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엄XX는 20XX. XX. XX. 정XX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X원에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X원, 20XX. XX. XX. 중도금 X원, 20XX. XX. XX. 잔금 X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정XX의 중도금 지급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X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엄XX은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정XX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말소해주기로 정하였다.
나. 엄XX은 20XX. XX. XX. 정XX으로부터 중도금 X억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의 XX은행 계좌 (XXXXXXXXXXXXX)로 지급받고, 같은 날 정XX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정XX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즉시 대체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XXXXX 계좌 (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대체 입금하였다(이하 엄XX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을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 20XX. XX. XX. X억원, 20XX. XX. XX> 10억원이 각 대체 출금되었다.
다.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XX. XX. XX. 엄XX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X원을 납부기한 20XX. XX. XX. 로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X원을 납부기한 20XX. XX. XX>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엄XX의 20XX. XX. XX. 기준 체납액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본세(원) |
가산금(원) |
합계 |
양도소득세 |
20XX년 |
20XX. X. XX |
20XX. X. XX |
X원 |
X원 |
X원 |
종합 부동산세 |
20XX년 |
20XX. X. XX |
20XX. X. XX |
X원 |
X원 |
X원 |
체납액 합계 |
X원 |
X원 |
X원 |
마. 한편 피고는 20XX. XX. XX. 경 엄XX의 2차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아XXXX으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X원을 징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세채권은 X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8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엄XX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X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엄XX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바, 이는 엄XX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93누27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XX. XX. XX. 엄XX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X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XX. XX. XX. 엄XX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각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20XX. XX. XX. 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거나,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위 각 조세채권의 가산금 역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엄XX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등의 이유로 금원지급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 역시 엄XX이 이 사건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따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엄XX는 자신의 급여와 각 보험해약금, 투자금,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자신의 XX은행 계좌로 수령한 후 즉시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 또는 피고 명의의 XX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바, 이는 엄XX이 증여의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자신의 채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지 불과 이틀만에 모두 출금되었는데 이를 피고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엄XX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엄XX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법적 성격이 증여가 아니라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엄XX과 피고 사이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엄XX을 대위하여 엄XX과 피고 사이의 소비임치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X원의 한도 내에서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엄XX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X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엄XX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닌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엄X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소비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엄X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소비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7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는 금전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7697 사해행위취소 등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 8. 18. |
판 결 선 고 |
2023. 9.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엄XX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XX구 XX동 XX XXXXXX X동 X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엄XX는 20XX. XX. XX. 정XX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X원에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X원, 20XX. XX. XX. 중도금 X원, 20XX. XX. XX. 잔금 X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정XX의 중도금 지급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X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엄XX은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정XX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말소해주기로 정하였다.
나. 엄XX은 20XX. XX. XX. 정XX으로부터 중도금 X억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의 XX은행 계좌 (XXXXXXXXXXXXX)로 지급받고, 같은 날 정XX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정XX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즉시 대체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XXXXX 계좌 (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대체 입금하였다(이하 엄XX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을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 20XX. XX. XX. X억원, 20XX. XX. XX> 10억원이 각 대체 출금되었다.
다.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XX. XX. XX. 엄XX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X원을 납부기한 20XX. XX. XX. 로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X원을 납부기한 20XX. XX. XX>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엄XX의 20XX. XX. XX. 기준 체납액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본세(원) |
가산금(원) |
합계 |
양도소득세 |
20XX년 |
20XX. X. XX |
20XX. X. XX |
X원 |
X원 |
X원 |
종합 부동산세 |
20XX년 |
20XX. X. XX |
20XX. X. XX |
X원 |
X원 |
X원 |
체납액 합계 |
X원 |
X원 |
X원 |
마. 한편 피고는 20XX. XX. XX. 경 엄XX의 2차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아XXXX으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X원을 징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세채권은 X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8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엄XX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X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엄XX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바, 이는 엄XX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93누27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XX. XX. XX. 엄XX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X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XX. XX. XX. 엄XX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각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20XX. XX. XX. 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거나,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위 각 조세채권의 가산금 역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엄XX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등의 이유로 금원지급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 역시 엄XX이 이 사건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따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엄XX는 자신의 급여와 각 보험해약금, 투자금,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자신의 XX은행 계좌로 수령한 후 즉시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 또는 피고 명의의 XX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바, 이는 엄XX이 증여의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자신의 채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지 불과 이틀만에 모두 출금되었는데 이를 피고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엄XX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엄XX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법적 성격이 증여가 아니라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엄XX과 피고 사이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엄XX을 대위하여 엄XX과 피고 사이의 소비임치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X원의 한도 내에서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엄XX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X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엄XX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닌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엄X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소비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엄X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소비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7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