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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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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대출모집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2두24443
판결 요약
대법원은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업’ 또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보험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대출모집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상품 판매대행 #상호저축은행 #금전대부업
질의 응답
1. 대출모집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443 사건은 원고가 수행한 대출모집대행용역이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상호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약정을 체결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호저축은행과 업무위탁약정을 맺고 수행하는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443 판결에서 해당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업이나 금전대부업,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금융·보험용역이라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보험용역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443 사건에서 대출모집대행용역이 객관적으로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세금 면제가 부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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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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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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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과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내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출모집대행용역의 객관적 성질이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44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누6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대법원 2012두24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