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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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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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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2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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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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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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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780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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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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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