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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에서 대금 미지급 시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 요약
양수인이 주식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자료 등 객관적 지급 증거가 없고, 차용증 등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양수도 #대금지급 #증여세 #증여추정 #증여로 본다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금전차용증만으로 실제 대금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등 서류만으로는 실제 대금지급을 인정받기 어렵고, 금융거래 내역 등 실질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은 금융자료 등 지급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단순 서류만으론 인정 불가라고 보았습니다.
2. 주식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대금지급이 없을 경우 주식 취득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은 실제 지급 없이 주식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식 증여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의 이전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증여로 보는 세무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은 금전 지급 사실 뒷받침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주식양수도 가격 미지급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자금이 나오지 않은 거래는 형식만의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나 탈루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 내용을 따르며, 금융증빙 없는 거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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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2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78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02.

판 결 선 고

2016.11.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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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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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금전차용증만으로 실제 대금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등 서류만으로는 실제 대금지급을 인정받기 어렵고, 금융거래 내역 등 실질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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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대금지급이 없을 경우 주식 취득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은 실제 지급 없이 주식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식 증여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의 이전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증여로 보는 세무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은 금전 지급 사실 뒷받침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주식양수도 가격 미지급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자금이 나오지 않은 거래는 형식만의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나 탈루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 내용을 따르며, 금융증빙 없는 거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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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2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78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02.

판 결 선 고

2016.11.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