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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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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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2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최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7806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11.02. |
|
판 결 선 고 |
2016.11.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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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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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2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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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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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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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780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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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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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