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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후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선의 수익자 판단

목포지원 2021가단5734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 BBB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선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은 체납세금 해결을 위해 부동산이 증여·담보설정됐고 원고(국가)도 이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음을 강조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국세체납 #부동산증여 #가족간 증여 #압류해제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세금 해결을 위해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국세 체납 해결을 위해 부동산 증여 및 담보 제공이 이뤄졌고, 채권자(국가)가 이를 인식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7347 판결은 압류 해제를 위해 세금 납부 후 부동산 증여 및 담보 제공이 있었고, 원고 역시 이를 예상한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사람이 선의이면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수익자가 선의임이 인정되면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7347 판결에서 피고는 친동생의 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과 경위가 소명되어, 선의로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 해제 이후 부동산 증여가 있었을 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액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7347 판결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여서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73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목포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6건 합계 **,***,***원 및 종합소득세 3건 합계 *,***,***원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그 체납액은 합계 **,***,***원에 달한다.

나. BBB는 2021. 2. 23.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21.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D에 채권최고액 109,2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2021. 2. 23. 기준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원과 예금 *,***,***원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 11. 18.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징세를 위하여 처분청을 목포세무서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BBB는 2020. 12. 28. 체납액 중 일부인 *,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목포세무서장은 그 다음 날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BB가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목포세무서 담당직원이 체납한 세금 원금을 상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압류를 해제해준다고 하여 BBB가 자신의 친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고 위 압류를 해제한 것이다. 그 후 BBB가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증여한 후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친동생에게 차용한 돈을 갚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이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압류 해제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현재 당시 담당직원이 퇴직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다).

여기에 BBB가 이 사건 압류 해제를 위하여 납부한 *,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압류 해제 당시에도 BBB의 재산 상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실질적인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BBB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준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BBB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용인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을 종합해보면, BB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8. 선고 목포지원 2021가단57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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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후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선의 수익자 판단

목포지원 2021가단5734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 BBB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선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은 체납세금 해결을 위해 부동산이 증여·담보설정됐고 원고(국가)도 이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음을 강조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국세체납 #부동산증여 #가족간 증여 #압류해제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세금 해결을 위해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국세 체납 해결을 위해 부동산 증여 및 담보 제공이 이뤄졌고, 채권자(국가)가 이를 인식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7347 판결은 압류 해제를 위해 세금 납부 후 부동산 증여 및 담보 제공이 있었고, 원고 역시 이를 예상한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사람이 선의이면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수익자가 선의임이 인정되면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7347 판결에서 피고는 친동생의 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과 경위가 소명되어, 선의로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 해제 이후 부동산 증여가 있었을 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액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7347 판결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여서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73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목포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6건 합계 **,***,***원 및 종합소득세 3건 합계 *,***,***원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그 체납액은 합계 **,***,***원에 달한다.

나. BBB는 2021. 2. 23.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21.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D에 채권최고액 109,2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2021. 2. 23. 기준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원과 예금 *,***,***원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 11. 18.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징세를 위하여 처분청을 목포세무서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BBB는 2020. 12. 28. 체납액 중 일부인 *,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목포세무서장은 그 다음 날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BB가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목포세무서 담당직원이 체납한 세금 원금을 상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압류를 해제해준다고 하여 BBB가 자신의 친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고 위 압류를 해제한 것이다. 그 후 BBB가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증여한 후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친동생에게 차용한 돈을 갚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이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압류 해제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현재 당시 담당직원이 퇴직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다).

여기에 BBB가 이 사건 압류 해제를 위하여 납부한 *,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압류 해제 당시에도 BBB의 재산 상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실질적인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BBB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준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BBB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용인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을 종합해보면, BB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8. 선고 목포지원 2021가단57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