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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734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12. 21. |
|
판 결 선 고 |
2023.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목포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6건 합계 **,***,***원 및 종합소득세 3건 합계 *,***,***원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그 체납액은 합계 **,***,***원에 달한다.
나. BBB는 2021. 2. 23.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21.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D에 채권최고액 109,2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2021. 2. 23. 기준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원과 예금 *,***,***원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 11. 18.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징세를 위하여 처분청을 목포세무서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BBB는 2020. 12. 28. 체납액 중 일부인 *,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목포세무서장은 그 다음 날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BB가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목포세무서 담당직원이 체납한 세금 원금을 상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압류를 해제해준다고 하여 BBB가 자신의 친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고 위 압류를 해제한 것이다. 그 후 BBB가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증여한 후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친동생에게 차용한 돈을 갚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이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압류 해제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현재 당시 담당직원이 퇴직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다).
여기에 BBB가 이 사건 압류 해제를 위하여 납부한 *,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압류 해제 당시에도 BBB의 재산 상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실질적인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BBB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준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BBB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용인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을 종합해보면, BB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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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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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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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734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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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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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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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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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목포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6건 합계 **,***,***원 및 종합소득세 3건 합계 *,***,***원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그 체납액은 합계 **,***,***원에 달한다.
나. BBB는 2021. 2. 23.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21.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D에 채권최고액 109,2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2021. 2. 23. 기준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원과 예금 *,***,***원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 11. 18.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징세를 위하여 처분청을 목포세무서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BBB는 2020. 12. 28. 체납액 중 일부인 *,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목포세무서장은 그 다음 날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BB가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목포세무서 담당직원이 체납한 세금 원금을 상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압류를 해제해준다고 하여 BBB가 자신의 친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고 위 압류를 해제한 것이다. 그 후 BBB가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증여한 후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친동생에게 차용한 돈을 갚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이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압류 해제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현재 당시 담당직원이 퇴직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다).
여기에 BBB가 이 사건 압류 해제를 위하여 납부한 *,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압류 해제 당시에도 BBB의 재산 상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실질적인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BBB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준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BBB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용인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을 종합해보면, BB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