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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의 실제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청구 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3523
판결 요약
체납자(BBB)가 사해의사로 배우자(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로는 제3자인 국제자산신탁이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도 #체납자 #실제 매도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체납자의 매도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매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판결은 체납자의 매도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실제 매도인이 제3자라면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전제인 실제 매도인이 체납자가 아닌 경우 사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판결에서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님이 드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증거로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 부족 시 법원은 사해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오히려 0000이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35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0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XXXX. X. X. 사해의사로 배우자인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xxx,xxx,xxx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또한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1. 기초사실 각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피보전채권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BBB이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BBB이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3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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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의 실제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청구 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3523
판결 요약
체납자(BBB)가 사해의사로 배우자(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로는 제3자인 국제자산신탁이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도 #체납자 #실제 매도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체납자의 매도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매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판결은 체납자의 매도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실제 매도인이 제3자라면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전제인 실제 매도인이 체납자가 아닌 경우 사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판결에서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님이 드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증거로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 부족 시 법원은 사해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오히려 0000이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35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0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XXXX. X. X. 사해의사로 배우자인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xxx,xxx,xxx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또한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1. 기초사실 각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피보전채권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BBB이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BBB이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3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