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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관련한 제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명의대여를 주장할지라도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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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1329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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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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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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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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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4.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화물차 지입관리 위ㆍ수탁관리계약서 및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제출되었다.
다.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되어 왔는데,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신고가 되었으나 그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20.경 자신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각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20. 12.경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부터 2019.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김CC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김CC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김CC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등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원고이고, 피고들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등의 실질귀속자여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거래나 행위, 소득 등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김CC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 당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화물차 지입관리 위ㆍ수탁관리계약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CC가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김CC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기간(2017. 9. 7.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와 김CC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은 2014.부터 2019. 6.경까지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고와 김CC가 공동으로 향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3.부터 현재까지 DD의약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김CC와 향유하는 것과 충분히 양립 가능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오로지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④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CC 명의로 작성된 2020. 2. 6.자 확인서에 ‘원고는 김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사업상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모두 김CC에게 귀속한다, 사업상 발생한 각종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CC가 납세의무자이다,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사업자 폐업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은 전액 김CC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와 김CC가 사실혼 관계로 있던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는 ‘상호 : EE’,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통신장비 설치’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는 ‘상호 : FF로지스’, ‘업태 : 운수업, 종목 : 화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 위 확인서의 작성시점(2020. 2. 6.)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되기 불과 약 20일 전인 점, ㉰ 위 확인서 외에 원고가 그 전에 김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단지 자신이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체납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20.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관할 세무관청에 명의대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확인서의 작성 형식이나 원고와 김CC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CC가 2019. 7.경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추단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갑 제8, 9호증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갑 제8호증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이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이고, 갑 제9호증은 원고 개인 계좌이다)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계좌내역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김CC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에 원고 명의의 계좌(갑 제8호증)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위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갑 제9호증)로 지속적으로 돈이 송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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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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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1329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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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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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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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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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4.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화물차 지입관리 위ㆍ수탁관리계약서 및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제출되었다.
다.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되어 왔는데,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신고가 되었으나 그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20.경 자신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각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20. 12.경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부터 2019.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김CC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김CC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김CC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등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원고이고, 피고들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등의 실질귀속자여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거래나 행위, 소득 등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김CC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 당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화물차 지입관리 위ㆍ수탁관리계약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CC가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김CC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기간(2017. 9. 7.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와 김CC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은 2014.부터 2019. 6.경까지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고와 김CC가 공동으로 향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3.부터 현재까지 DD의약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김CC와 향유하는 것과 충분히 양립 가능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오로지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④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CC 명의로 작성된 2020. 2. 6.자 확인서에 ‘원고는 김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사업상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모두 김CC에게 귀속한다, 사업상 발생한 각종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CC가 납세의무자이다,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사업자 폐업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은 전액 김CC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와 김CC가 사실혼 관계로 있던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는 ‘상호 : EE’,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통신장비 설치’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는 ‘상호 : FF로지스’, ‘업태 : 운수업, 종목 : 화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 위 확인서의 작성시점(2020. 2. 6.)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되기 불과 약 20일 전인 점, ㉰ 위 확인서 외에 원고가 그 전에 김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단지 자신이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체납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20.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관할 세무관청에 명의대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확인서의 작성 형식이나 원고와 김CC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CC가 2019. 7.경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추단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갑 제8, 9호증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갑 제8호증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이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이고, 갑 제9호증은 원고 개인 계좌이다)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계좌내역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김CC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에 원고 명의의 계좌(갑 제8호증)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위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갑 제9호증)로 지속적으로 돈이 송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