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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머그컵 사용 특수상해 죄 적용기준과 결과

2019고단2394
판결 요약
전자충격기·머그컵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인정되며, 피해와 경위, 합의 등 참작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전자충격기 #머그컵 #위험한 물건 #상해죄
질의 응답
1.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전자충격기·머그컵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2394 판결은 피고인이 전자충격기 및 머그컵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로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상해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례와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정도, 원만한 합의 등을 모두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경위·상해 정도·피해자와의 합의 등 각 사정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특수상해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징역형 선고가 원칙이지만,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 범행 전력이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어도 사건 경위와 사정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원만한 합의 등 상황을 고려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수상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6. 17. 선고 2019고단23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송혜숙(기소), 김필수(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2:40경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공소외인(여, 51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2~3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공소외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원만한 합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 06. 17. 선고 2019고단23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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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머그컵 사용 특수상해 죄 적용기준과 결과

2019고단2394
판결 요약
전자충격기·머그컵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인정되며, 피해와 경위, 합의 등 참작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전자충격기 #머그컵 #위험한 물건 #상해죄
질의 응답
1.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전자충격기·머그컵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2394 판결은 피고인이 전자충격기 및 머그컵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로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상해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례와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정도, 원만한 합의 등을 모두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경위·상해 정도·피해자와의 합의 등 각 사정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특수상해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징역형 선고가 원칙이지만,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 범행 전력이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어도 사건 경위와 사정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원만한 합의 등 상황을 고려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수상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6. 17. 선고 2019고단23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송혜숙(기소), 김필수(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2:40경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공소외인(여, 51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2~3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공소외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원만한 합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 06. 17. 선고 2019고단23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