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판단 기준과 원천징수의무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81
판결 요약
소프트웨어 도입이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도입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 판매가 아닌, 컨설팅·유지보수·교육 등에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 이전·지원이 함께 이뤄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상품판매 대금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입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노하우 도입 #기술이전
질의 응답
1.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프트웨어의 도입 목적이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의 이전이라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81 판결은 도입된 소프트웨어가 고유 기능·컨설팅·유지보수·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수반하면 사용료소득 해당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범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용방법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특별한 기술이전·교육·유지보수 등이 동반된 경우라면 범용 소프트웨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81 판결은 기술 수준·컨설팅 필요성 등 실질을 판단해 범용 소프트웨어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제품판매라고 주장해도 실제 기술이전·지원이 있으면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컨설팅·유지보수 등 기술지원이 핵심적이고 그 권리를 대가로 지급받는 구조라면 단순 상품판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81 판결은 유지보수, 컨설팅 등이 계약상 본질적 지위에 있다면 단순 제품판매 주장만으로는 사용료소득 성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기술이전 없이 단순 구입·판매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사용법·유지보수·교육 등에서 특별한 기술지원이 없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81 판결은 실제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구조, 계약관계, 영업 관행 등이 핵심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681(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코리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11.

판 결 선 고

2020.12.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원천징수분 법인세(가

산세 포함) 징수처분 및 ⁠[별지 2] 기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 상품 형태로 도입되어

원래의 사용방법과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하우나 비공개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

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

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 가격, 특약 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

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구 법

인세법 제98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zzz의 동종 경쟁업체로는, 프랑스의 Dassault Systems(이하 ⁠‘ggg시스템’이라 한다), 독일의 Siemens가 있다. CAD 소프트웨어 시장은 zzz가 약 30%, ggg시스템이 약 40%, Siemens가 약 30%의 점유율을 가져, 위 세 회사가 CAD 소프트웨어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업체들로, 이들이 개발한 CAD 프로그램은 한 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기반시스템의 특성 및 신규 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

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

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 모듈의 가

격은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 내

용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사용기간 또는 License Type 등에 따라서도 그 가격 을 달리하는데, 원고로부터 zzz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부여받았

던 디지테크정보 주식회사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19. 5. 9.자 회신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7) 이와 같은 다양한 모듈 구성으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

결하기 전인 기술영업(Pre-sales)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 원고는 제품 기능 개선을 위해 zzz 본사 리퀘스트 창구에 이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제품이 바뀌는 경우 제품의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9) 원고는 고객들과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1년 단

위로 체결되었다. 원고의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유지보수 용역으로① 전화 지원(핫라인을 통한 전화서비스), ② 오류 정정(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버그 수

복 및 오류 교정) 및 ③ 신버전 소프트웨어의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원고가제공하는 이와 같은 유지보수 용역은 소프트웨어 구입으로부터 1년까지는 의무적으로제공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고객이 그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3) 한편 2012년부터 원고의 GS(Global Service)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석두

환은 제1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 17 내지 19, 31호증, 을 제3 내지 16,

18, 19, 20, 23 내지 26,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석두환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디지테크정보 주식회사,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1, 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 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원고가 zzz로부터 이전받은 노하우 또는 기술이 무엇인지 피고가 구체

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 등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

한다고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한 상품의 수입과는 구별되는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의 도입에 해당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충분하고, 해당 노하

우 또는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그 와 같은 노하우 또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과세

관청이 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각 특성 및 기능,

개발 과정과 함께, 가격 결정 구조 및 판매방식, 컨설팅․유지보수․교육 용역 등 원고 가 제공한 기술 지원의 내용 등을 상세히 밝히면서, 원고가 zzz로부터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배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 구현 및 판매, 기술 지원 등에 관

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임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밝힌 것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불과할 뿐2), 원고가 이전받은 노하우 또는 기술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

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그 도입 가격, 특약

내용 기타 제반 사정 등과 함께,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 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

나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zzz Creo의 경우, 3차원 설계(3D Design), 경로설정 시스템 설계(Routed

System Design), 동적 모션 분석 등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Mechanical

CAD이고, zzz Windchill의 경우, 제품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단일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 협업 및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품 수명주기 관리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전산시스템으로서, 응용프로그램 수명주기 관

리(ALM,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서비스 수명주기 관리(SLM, Service

Lifecycle Management), 사물인터넷(loT) 기반 소프트웨어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그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zzz의 장기간에 걸친 3D 설계 및 제품수명주기 관리 등과 관련된 고도의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사실이 인정

되는바,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설계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내 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의

제품이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 국내 기업인 타임텍 또한 조선해양 및 플랜트

설계 전문 3D CAD 프로그램인인 ⁠‘TTM’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개발․공급되지 못하는 것은 기술 수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진입 장벽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것과 같이 일부 특수한 영역에서 CAD 프로그램이 개발․공급되 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 등 이 개발․공급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AD 프로그램

시장 등에 형성된 진입 장벽 또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술 수준에 상당 부분 기인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모듈별로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

하고, 초기 투자비용과 사용 기간, 사용자 수 등에 따라 사용 기간을 설정하거나

License Type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고, 원고는 고객이 필요한

기능 또는 추가할 기능 등에 따라 모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리세일즈(Pre-Sales)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사용자

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zzz에 요청하기도 하였다(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이 복잡하여 원고와의 컨설팅 계약을 통해 기존 시스템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4) 원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여

환경설정, 기능 활성화 및 매크로 구성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용역 은 원고 외의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므로, 원고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팬택에 대한 컨설팅 용역금액은 총 9,940,000원(= Unit Price

1,420,000원 × 7Unit)이고, ㅇㅇ 주식회사에 대한 컨설팅 용역금액은 총 85,500,000원(= Unit Price 950,000원 × 90Unit)에 이르는 등, 컨설팅 용역의 대가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갑 제14호증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컨설팅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와 부서들의 역할 파악, 인터뷰, 매크로 구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zzz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술에 관한 상당한 이해가 없이는 이와 같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ㅇ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 ㅇ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기술의 홈페이지 인쇄자료 및 회사소개서(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를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원고 외의 다른 회사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원고와 유사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컨설팅 용역의 대가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이해가 요구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간접사실이 되는 것이고, 그 용역의 대가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

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

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경험이나 사용

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최초 1년 동안은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데이트 등을 책임지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다(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경우, 소프트웨어 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등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는 자들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zzz Creo와 zzz Windchill은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 제조하 는 업체들이 널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원고의 Active Customer(유지보수 서비스를 고정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의 숫자는 920, Inactive Customer(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의 숫자는 3,096개에 이르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범용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그 모듈 구성에 따라 수백만 원으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고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CAD 프로그램 중 기본 형태인 ⁠‘Creo

Essential’의 영구제공 판매방식에 의한 가격은 16,138,0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소프

트웨어 중 CAD 프로그램인 zzz Creo는 컴퓨터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로 그 사용 업종이 설계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종에 한정되고(그렇지 않은 고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PLM 프로그램인 zzz Windchill은 제품의 수명주기 관리 소프트웨어로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불특정 다수가 널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임직원들이 세무조사 당시 한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기술수준이 높아 사용법이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CAD 프로그램의 경우 트리구조로 구성되어 약간만 오류가 생겨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접근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범용성을 가져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zzz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

의 특정 모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배급계약을 통하여 zzz로부터 위 소프

트웨어의 국내 판매 및 컨설팅, 유지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할 권리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인바,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단순한 상품 수입대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 자체의 범

용성 여부와 함께 이러한 사정 또한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배급계약 제7조는 7.1.항에서 ⁠‘zzz는 원고에게 특정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계약 목적 외에 사용 또는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

여, zzz가 이 사건 배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에 비밀정보의 비공개에 관한 내용이포함된 것은 zzz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zzz로부터 원고에게 노하우나 기술이 이전되

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계약의 문언 및 원고와 zzz가 비밀정보 공

개 금지 조항을 둔 취지 등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 제1조는 1.2.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원시

코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 또한 2.1.에서

원고에게 소프트웨어의 개작, 변작 등을 포함한 그 이상의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비독점적 판매배급업체로 지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한 이 사건 소

프트웨어의 수입․배급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배급계약 제2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1.항에서 원고에게, ① 마케팅,

유통 및 계약체결권, ② 컨설팅, 교육서비스 제공권, ③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급계약 제6조의 6.3.항은 원고가 zzz로부터 별도의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상 제품의 복사, 번역, 조정, 수정, 역설계, 역컴파일, 분해 등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1. 1. 1. zzz와 개발계약(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위 개발계약 제3조 a.) ⒤은 zzz가 원고에게 zzz 제품의 사본을 원시코드(소스코드) 형태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을 제27호증).

비록 위 개발계약은 원고가 zzz 제품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급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기는 하나, 원고가 zzz로부터 이 사

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zzz의 단순한 비독점적 판매배급업체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배급계약이 체결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zzz와 사이에 zzz 제품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직원 수를 보면, ⁠‘Channel Sales’ 및 ⁠‘Direct Sales’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

보다 Consultant로 주로 이루어진 ⁠‘GS’(Global Service, 고객에 대한 사용법 및 환경설

정업무를 돕는 업무) 소속 직원의 수가 많다(을 제22호증 참조).

다) 비록 원고가 zzz로부터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

zzz 그룹의 자회사로서 zzz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받고, 내 부전산망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등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보

수, 컨설팅,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배급계약의 부속서류에 따르면, 원고는 zzz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의 영업이익률(Operating Profit Margin)이 2% 미만이거나 6%를 초과할 경우 위

지급 비율을 조정하여 영업이익률을 2% ~ 6%로 맞추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 는 2014년 zzz에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가 아닌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방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 세제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

고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제품의 매입가격이 조정되는 형태의 약정은 일반적인 제품의

수입․배급계약과는 다른 형태로 보인다.8) 원고는, ”원고의 유지보수 용역의 내용은, ① 전화 지원(핫라인을 통한 전화서비스), ② 오류 정정(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버그 수복 및 오류 교정), ③ 신버전 소프트웨어의 제공 등으로, 이는 일반적인 전화 상담 및 신버전 소프트웨어의 판매 업무 수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은 1년간 유지보수

용역을 의무적으로 제공받아야 하고, 원고는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기술지원 등급을

‘골드’, ⁠‘골드+’, ⁠‘플래티넘’ 계약으로 나누어 그 접수 및 응답 시간에 차등을 두면서 그

대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그 유지보수 용역의 대금이 기술지원 등급 중 가장 낮은 ⁠‘골

드’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소프트웨어 가격의 10%가 넘는 고액임을 고려하면(CAD 기

본모듈 제품인 ⁠‘Creo Essential’의 경우 2,274,000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유지보수 업무가 일반적인 제품 판매에 있어서 전화 상담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라이선스 수수

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계처리 계정의 항목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회계처리 계정의 항목이 항상 그 실질을 그대로 표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도,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을 단순히 제

품의 수입․판매 대금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사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원고 주장대로

소프트웨어의 속성상 ”소프트웨어 구입“과 ”라이선스 사용 허락“이 명확하게 구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과 ”수수료“는 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고, 특

히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그 배급 및 용역 제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원고 주장대로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한 형

식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0)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인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및

ㅇㅇ소프트웨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CAD, PLM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고, 미국 zzz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할 당시 ㅇㅇ 주식회사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외국

업체(Licensor)로부터 복제권 및 재실시권(sub-license)을 부여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제1심 법원의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의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의 분류나 내용, 판매 시장 등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는 점,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와 달리 외국업체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그 영업 방식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직접 또는 유통업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의 영업을 수행하여, 원고의 영업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업체로부터 복제권 또는 재실시권 등 지적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을 달리 볼 정도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상당한 수준의 지식․경험이나 사용자에 대한 교육없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치 후에도 지속적

인 유지․관리․업그레이드․교육 등의 기술 지원이 요구되는바, zzz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 대기업 등에 배포한다는 원고가 아무런 노하우나 기술 전

수 없이 단순히 판매대행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zzz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배급하고, 컨설팅 및 유지보수, 교육 용역 등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zzz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이전받지 않았다면, 삼성전자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LG전자 주식회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zzz로부터 직접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 내지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갑 제30호증의 1(Active Customer List) 참조 }, 굳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배급받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12) 원고는 조세심판원 2020. 4. 21.자 2017서4115호 결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하우 또는 기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계약의 내용 또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내에서 그 판매를 대행하기 위하여 zzz로부터 단순히 상품으로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① 국내 마케팅, 유통 및 계약체결권, ② 컨설팅, 교육서비스 제공권, ③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권 등의 대가로, 이 사건 배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zzz로부터의 노하우 또는기술의 도입 없이는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 원고가 든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판단 기준과 원천징수의무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81
판결 요약
소프트웨어 도입이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도입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 판매가 아닌, 컨설팅·유지보수·교육 등에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 이전·지원이 함께 이뤄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상품판매 대금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입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노하우 도입 #기술이전
질의 응답
1.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프트웨어의 도입 목적이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의 이전이라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81 판결은 도입된 소프트웨어가 고유 기능·컨설팅·유지보수·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수반하면 사용료소득 해당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범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용방법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특별한 기술이전·교육·유지보수 등이 동반된 경우라면 범용 소프트웨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81 판결은 기술 수준·컨설팅 필요성 등 실질을 판단해 범용 소프트웨어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제품판매라고 주장해도 실제 기술이전·지원이 있으면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컨설팅·유지보수 등 기술지원이 핵심적이고 그 권리를 대가로 지급받는 구조라면 단순 상품판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81 판결은 유지보수, 컨설팅 등이 계약상 본질적 지위에 있다면 단순 제품판매 주장만으로는 사용료소득 성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기술이전 없이 단순 구입·판매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사용법·유지보수·교육 등에서 특별한 기술지원이 없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81 판결은 실제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구조, 계약관계, 영업 관행 등이 핵심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681(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코리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11.

판 결 선 고

2020.12.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원천징수분 법인세(가

산세 포함) 징수처분 및 ⁠[별지 2] 기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 상품 형태로 도입되어

원래의 사용방법과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하우나 비공개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

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

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 가격, 특약 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

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구 법

인세법 제98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zzz의 동종 경쟁업체로는, 프랑스의 Dassault Systems(이하 ⁠‘ggg시스템’이라 한다), 독일의 Siemens가 있다. CAD 소프트웨어 시장은 zzz가 약 30%, ggg시스템이 약 40%, Siemens가 약 30%의 점유율을 가져, 위 세 회사가 CAD 소프트웨어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업체들로, 이들이 개발한 CAD 프로그램은 한 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기반시스템의 특성 및 신규 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

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

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 모듈의 가

격은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 내

용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사용기간 또는 License Type 등에 따라서도 그 가격 을 달리하는데, 원고로부터 zzz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부여받았

던 디지테크정보 주식회사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19. 5. 9.자 회신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7) 이와 같은 다양한 모듈 구성으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

결하기 전인 기술영업(Pre-sales)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 원고는 제품 기능 개선을 위해 zzz 본사 리퀘스트 창구에 이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제품이 바뀌는 경우 제품의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9) 원고는 고객들과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1년 단

위로 체결되었다. 원고의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유지보수 용역으로① 전화 지원(핫라인을 통한 전화서비스), ② 오류 정정(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버그 수

복 및 오류 교정) 및 ③ 신버전 소프트웨어의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원고가제공하는 이와 같은 유지보수 용역은 소프트웨어 구입으로부터 1년까지는 의무적으로제공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고객이 그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3) 한편 2012년부터 원고의 GS(Global Service)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석두

환은 제1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 17 내지 19, 31호증, 을 제3 내지 16,

18, 19, 20, 23 내지 26,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석두환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디지테크정보 주식회사,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1, 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 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원고가 zzz로부터 이전받은 노하우 또는 기술이 무엇인지 피고가 구체

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 등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

한다고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한 상품의 수입과는 구별되는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의 도입에 해당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충분하고, 해당 노하

우 또는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그 와 같은 노하우 또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과세

관청이 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각 특성 및 기능,

개발 과정과 함께, 가격 결정 구조 및 판매방식, 컨설팅․유지보수․교육 용역 등 원고 가 제공한 기술 지원의 내용 등을 상세히 밝히면서, 원고가 zzz로부터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배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 구현 및 판매, 기술 지원 등에 관

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임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밝힌 것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불과할 뿐2), 원고가 이전받은 노하우 또는 기술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

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그 도입 가격, 특약

내용 기타 제반 사정 등과 함께,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 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

나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zzz Creo의 경우, 3차원 설계(3D Design), 경로설정 시스템 설계(Routed

System Design), 동적 모션 분석 등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Mechanical

CAD이고, zzz Windchill의 경우, 제품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단일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 협업 및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품 수명주기 관리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전산시스템으로서, 응용프로그램 수명주기 관

리(ALM,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서비스 수명주기 관리(SLM, Service

Lifecycle Management), 사물인터넷(loT) 기반 소프트웨어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그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zzz의 장기간에 걸친 3D 설계 및 제품수명주기 관리 등과 관련된 고도의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사실이 인정

되는바,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설계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내 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의

제품이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 국내 기업인 타임텍 또한 조선해양 및 플랜트

설계 전문 3D CAD 프로그램인인 ⁠‘TTM’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개발․공급되지 못하는 것은 기술 수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진입 장벽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것과 같이 일부 특수한 영역에서 CAD 프로그램이 개발․공급되 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 등 이 개발․공급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AD 프로그램

시장 등에 형성된 진입 장벽 또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술 수준에 상당 부분 기인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모듈별로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

하고, 초기 투자비용과 사용 기간, 사용자 수 등에 따라 사용 기간을 설정하거나

License Type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고, 원고는 고객이 필요한

기능 또는 추가할 기능 등에 따라 모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리세일즈(Pre-Sales)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사용자

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zzz에 요청하기도 하였다(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이 복잡하여 원고와의 컨설팅 계약을 통해 기존 시스템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4) 원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여

환경설정, 기능 활성화 및 매크로 구성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용역 은 원고 외의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므로, 원고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팬택에 대한 컨설팅 용역금액은 총 9,940,000원(= Unit Price

1,420,000원 × 7Unit)이고, ㅇㅇ 주식회사에 대한 컨설팅 용역금액은 총 85,500,000원(= Unit Price 950,000원 × 90Unit)에 이르는 등, 컨설팅 용역의 대가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갑 제14호증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컨설팅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와 부서들의 역할 파악, 인터뷰, 매크로 구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zzz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술에 관한 상당한 이해가 없이는 이와 같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ㅇ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 ㅇ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기술의 홈페이지 인쇄자료 및 회사소개서(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를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원고 외의 다른 회사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원고와 유사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컨설팅 용역의 대가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이해가 요구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간접사실이 되는 것이고, 그 용역의 대가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

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

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경험이나 사용

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최초 1년 동안은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데이트 등을 책임지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다(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경우, 소프트웨어 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등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는 자들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zzz Creo와 zzz Windchill은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 제조하 는 업체들이 널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원고의 Active Customer(유지보수 서비스를 고정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의 숫자는 920, Inactive Customer(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의 숫자는 3,096개에 이르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범용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그 모듈 구성에 따라 수백만 원으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고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CAD 프로그램 중 기본 형태인 ⁠‘Creo

Essential’의 영구제공 판매방식에 의한 가격은 16,138,0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소프

트웨어 중 CAD 프로그램인 zzz Creo는 컴퓨터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로 그 사용 업종이 설계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종에 한정되고(그렇지 않은 고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PLM 프로그램인 zzz Windchill은 제품의 수명주기 관리 소프트웨어로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불특정 다수가 널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임직원들이 세무조사 당시 한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기술수준이 높아 사용법이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CAD 프로그램의 경우 트리구조로 구성되어 약간만 오류가 생겨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접근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범용성을 가져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zzz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

의 특정 모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배급계약을 통하여 zzz로부터 위 소프

트웨어의 국내 판매 및 컨설팅, 유지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할 권리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인바,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단순한 상품 수입대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 자체의 범

용성 여부와 함께 이러한 사정 또한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배급계약 제7조는 7.1.항에서 ⁠‘zzz는 원고에게 특정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계약 목적 외에 사용 또는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

여, zzz가 이 사건 배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에 비밀정보의 비공개에 관한 내용이포함된 것은 zzz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zzz로부터 원고에게 노하우나 기술이 이전되

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계약의 문언 및 원고와 zzz가 비밀정보 공

개 금지 조항을 둔 취지 등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 제1조는 1.2.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원시

코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 또한 2.1.에서

원고에게 소프트웨어의 개작, 변작 등을 포함한 그 이상의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비독점적 판매배급업체로 지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한 이 사건 소

프트웨어의 수입․배급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배급계약 제2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1.항에서 원고에게, ① 마케팅,

유통 및 계약체결권, ② 컨설팅, 교육서비스 제공권, ③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급계약 제6조의 6.3.항은 원고가 zzz로부터 별도의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상 제품의 복사, 번역, 조정, 수정, 역설계, 역컴파일, 분해 등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1. 1. 1. zzz와 개발계약(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위 개발계약 제3조 a.) ⒤은 zzz가 원고에게 zzz 제품의 사본을 원시코드(소스코드) 형태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을 제27호증).

비록 위 개발계약은 원고가 zzz 제품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급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기는 하나, 원고가 zzz로부터 이 사

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zzz의 단순한 비독점적 판매배급업체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배급계약이 체결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zzz와 사이에 zzz 제품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직원 수를 보면, ⁠‘Channel Sales’ 및 ⁠‘Direct Sales’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

보다 Consultant로 주로 이루어진 ⁠‘GS’(Global Service, 고객에 대한 사용법 및 환경설

정업무를 돕는 업무) 소속 직원의 수가 많다(을 제22호증 참조).

다) 비록 원고가 zzz로부터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

zzz 그룹의 자회사로서 zzz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받고, 내 부전산망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등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보

수, 컨설팅,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배급계약의 부속서류에 따르면, 원고는 zzz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의 영업이익률(Operating Profit Margin)이 2% 미만이거나 6%를 초과할 경우 위

지급 비율을 조정하여 영업이익률을 2% ~ 6%로 맞추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 는 2014년 zzz에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가 아닌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방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 세제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

고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제품의 매입가격이 조정되는 형태의 약정은 일반적인 제품의

수입․배급계약과는 다른 형태로 보인다.8) 원고는, ”원고의 유지보수 용역의 내용은, ① 전화 지원(핫라인을 통한 전화서비스), ② 오류 정정(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버그 수복 및 오류 교정), ③ 신버전 소프트웨어의 제공 등으로, 이는 일반적인 전화 상담 및 신버전 소프트웨어의 판매 업무 수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은 1년간 유지보수

용역을 의무적으로 제공받아야 하고, 원고는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기술지원 등급을

‘골드’, ⁠‘골드+’, ⁠‘플래티넘’ 계약으로 나누어 그 접수 및 응답 시간에 차등을 두면서 그

대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그 유지보수 용역의 대금이 기술지원 등급 중 가장 낮은 ⁠‘골

드’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소프트웨어 가격의 10%가 넘는 고액임을 고려하면(CAD 기

본모듈 제품인 ⁠‘Creo Essential’의 경우 2,274,000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유지보수 업무가 일반적인 제품 판매에 있어서 전화 상담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라이선스 수수

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계처리 계정의 항목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회계처리 계정의 항목이 항상 그 실질을 그대로 표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도,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을 단순히 제

품의 수입․판매 대금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사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원고 주장대로

소프트웨어의 속성상 ”소프트웨어 구입“과 ”라이선스 사용 허락“이 명확하게 구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과 ”수수료“는 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고, 특

히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그 배급 및 용역 제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원고 주장대로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한 형

식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0)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인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및

ㅇㅇ소프트웨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CAD, PLM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고, 미국 zzz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할 당시 ㅇㅇ 주식회사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외국

업체(Licensor)로부터 복제권 및 재실시권(sub-license)을 부여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제1심 법원의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의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의 분류나 내용, 판매 시장 등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는 점, ggg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와 달리 외국업체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그 영업 방식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직접 또는 유통업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의 영업을 수행하여, 원고의 영업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업체로부터 복제권 또는 재실시권 등 지적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을 달리 볼 정도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상당한 수준의 지식․경험이나 사용자에 대한 교육없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치 후에도 지속적

인 유지․관리․업그레이드․교육 등의 기술 지원이 요구되는바, zzz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 대기업 등에 배포한다는 원고가 아무런 노하우나 기술 전

수 없이 단순히 판매대행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zzz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배급하고, 컨설팅 및 유지보수, 교육 용역 등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zzz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이전받지 않았다면, 삼성전자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LG전자 주식회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zzz로부터 직접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 내지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갑 제30호증의 1(Active Customer List) 참조 }, 굳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배급받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12) 원고는 조세심판원 2020. 4. 21.자 2017서4115호 결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하우 또는 기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계약의 내용 또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내에서 그 판매를 대행하기 위하여 zzz로부터 단순히 상품으로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① 국내 마케팅, 유통 및 계약체결권, ② 컨설팅, 교육서비스 제공권, ③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권 등의 대가로, 이 사건 배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zzz로부터의 노하우 또는기술의 도입 없이는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 원고가 든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