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821 법인세,부가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11 |
피 고 |
종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3.17 |
판 결 선 고 |
2023.05.19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65,81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23,620원,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61,09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9,094,47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48,049,2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개업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4길 401호에서 섬유·원단·
원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 11. 2. 상호를 ‘주식회사 33’에서 ‘주식회사 11’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과
정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22(이하 ‘22’라 한다)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1. 3. 25.부터 2021. 6. 22.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
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 표와 같이 33 주식회사(이하
‘33’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416,05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44, 주식회사 55(이하 ‘55’이라 한다), 이리, 66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0,897,6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원고와
22, 33, 44, 55, 66 사이의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매출금액과 매입금
액에서 이 사건 거래 금액을 제외하여, 2021. 8. 4. 원고에게 2019년 제2기분
10,665,810원, 2020년 제1기분 31,523,620원, 2020년 제2기분 34,261,090원 합계
76,450,5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및 2019 사업연도 9,094,470원, 2020 사업
연도 148,049,250원 합계 157,143,720원의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
다(이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수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대11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갑13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성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
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대11는 2018. 10. 15.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 5. 14. 원단·의류·잡화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한 후 2020. 9. 23. 폐업
한 업체로서 대표자는 이11이다.
② 대11는 2020. 9. 23.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입 관련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어떠한 경위로 취득한 원단을 원고에게 공급한 것인
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대11로부터 2019. 12. 27. 공급가액 99,960,000원, 2020. 3. 27.
공급가액 124,350,000원, 2020. 6. 30. 공급가액 124,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
취하였는데(갑13호증 4, 8, 14면), 2020. 6. 30.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 하단에
기재된 품목 등 기재란에 공급가액이 101,5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모
순되고, 이와 같이 공급가액이 다르게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대11와 원고 모두 납
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대11의 대표자 이11의 금융거래내역(을5호증)과 원고의 대표자 김11의 금융거래내역(을6호증)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명의로 대11
계좌로 돈이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고 김11이 현금으로 원고 계좌로 돈을 입
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11의 거래내역이 2020. 4. 22.자까지만 제출되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김11의 거래내역을 보면 2020. 7. 24., 2020. 7. 31.에도 대11 계좌로 돈이 이체된 직후 현금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 역시 대11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이 입금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은 거래대금의 순환은 통상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니다.
⑤ 의정부세무서장은 대11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대금이 이11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현금 인출된 점,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11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11가 원고에
게 발급한 2019년 제2기분 99,960,000원, 2020년 제1기분 248,500,000원 합계
348,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대11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갑6호증 2면 이하)를 제출하였으 나, 대11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단의 총 수량은 93,100YDS인 반면
위 거래명세표 사본에 기재된 원단의 총 수량은 54,352YDS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 위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거래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한편 원고는 대11와의 거래입증자료로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갑13호증
9면)을 제출하였고, 위 내용증명에는 2019. 12. 5. 구매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11로
부터 1억 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았고 원고는 2020. 2. 11.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
는데 그 중 7,000야드 정도가 불량이므로 약 2,400만 원을 교환, 환불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거래내역(을6호증)에 의할 때 대금은 2020. 1. 20.부터
2020. 4. 29.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여 2020. 2. 11.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기
재된 위 내용증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⑧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구매약정 계약서, 이11이 작성한 확인서, 거
래명세표, 원단재고 현황, 원고 작성의 확인서, 경위서)은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나) 우11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을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우11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
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11은 2019. 6. 26. 개업하여 농산물․섬유․합성피혁․건축자
재 수출입 등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② 원고는 우11으로부터 2020. 3. 26. 공급가액 54,885,600원(세금
포함 60,374,160원)의 세금계산서(갑16호증 1면)를 수취하였다.
③ 그런데 우11의 계좌(을9호증)를 살펴보면, 2021. 1. 1.부터 2021.
4.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총 122,374,160원이 입금되어 62,000,000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가 입금한 돈 중 122,100,000원은 입금 즉시 현금 으로 인출되었는데, 인출된 현금 중 40,400,000원은 김1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1,600,000원은 3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타행환 또는 현금)된 사실을 확인 된다. 즉,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적어도 40,400,000원은 다시 원고 대표이사에
게 반환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 상식에 반한다.
④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초과 지급된 6,200만 원의 경우 원사
구매자금 명목으로 우11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우11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입금 당일 내지 3일 이
내에 현금으로 인출되어 김11 또는 이리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는 점에서
6,2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우 11이 2020. 3.
10. 수입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입면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수입면장 상의
원단이 원고에게 실제 납품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증거만으로 우11과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우11의 관할세무서장은 우11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우11은 이 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다) 이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을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22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22는 2020. 5. 25. 개업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인 의정부세무서장은 2020. 12. 31. 사업장이 없는 자료
상으로 확정하고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② 원고는 이22로부터 총 13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은 총 545,107,200원인데, 원고가 2021. 1. 11.부터
2021. 3. 22.까지 이리에 지급한 거래대금 합계는 237,300,000원(을8호증)에 불과하다.
③ 한편 위 237,300,000원 중 178,700,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금 직
후 원고의 대표자인 김22이 원고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기업은행 청계7가, 종로6가,
을지6가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또한 김22은 2021. 1. 21. 23,000,000원,
2021. 1. 21. 24,000,000원, 2021. 1. 22. 25,000,000원을 이22 명의의 계좌에서 각 인
출한 후 ‘보내는 이’를 ‘원고 명의’로 기재하여 원고의 매입처인 우11에 입금
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리의 계좌를 사실상 원고가 관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④ 의정부세무서장은 이22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거래대금 중 일부
만이 이22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입금 대금 중 상당 금액이 입금 당일 현금 출금
(148,700,000원)되거나 이22의 대표자인 김22 명의의 계좌로 이체(31,600,500원), 기
타 대체(27,000,000원)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김11이 이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
액을 다시 현금 출금한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이22가 원고에게 발급한 2020년 제2기
분 495,552,000의 세금계산서 총 13매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
하였고, 이22는 이에 대하여 불복한 바 없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단 재고 사진과 동영상(갑1호증)을 제
출하였으나, 사진과 영상 속 원단이 이22로부터 공급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⑥ 한편 원고는 이22의 대표자 김22이 소외 이44(44통상 대표)에게 돈 을 빌려주고 받은 원단을 자신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44이 작성한 경위서 및 수입면장(갑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수입면장에 기재된 원단이 원고에게 납품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수입면장에 기
재된 금액은 USD 10,700(수입면장 발행일인 2016. 5. 24. 기준환율 1,183.1원을 적용할
때 12,659,170원)에 불과하고(이22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95,552,000원의 약 2.5%)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원단 납품 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
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33종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33종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33종합은 2019. 1. 14. 상호를 ‘33광고’, 주업종 ‘광고대행업․광고물작
성업․그 외 기타 광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9. 2. 상호를 ‘33종합’으로
변경하고 주업종을 ‘상품종합 도소매업’으로 정정하였으며 2021. 4. 19. 폐업신고를 한
회사로서 대표자는 손33이다.
② 33종합은 매출에 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세금납부내역도
없고 매입 관련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어떠한 경위로 취득한 원단을 원고에게 공급한
것인지 출처가 불확실하다.
③ 원고는 2020. 9. 30. 33종합으로부터 공급가액 72,000,000원의 세금계산
서(갑8호증 3면) 1매를 수취하였는데, 세금계산서상 대표자가 손33가 아닌 박33으 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원고가 33종합과의 거래 증거로 제출한 각 납품표(갑8호증 6면 이하)는
작성일이 2020. 7.임에도 당시의 상호인 ‘33광고’가 아닌 ‘33종합’으로 기재되어 있
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⑤ 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역은 500만 원에 관하여 작성된 입금표(갑8호증 2
면)가 전부이다[손33도 선수금으로 500만 원만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확인서(갑8호증
4면)를 작성함].
⑥ 33종합의 관할세무서장은 33종합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
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33종합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마) 원고가 영44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11와 이22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영33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11와 이22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한 이상 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33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821 법인세,부가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11 |
피 고 |
종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3.17 |
판 결 선 고 |
2023.05.19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65,81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23,620원,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61,09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9,094,47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48,049,2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개업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4길 401호에서 섬유·원단·
원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 11. 2. 상호를 ‘주식회사 33’에서 ‘주식회사 11’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과
정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22(이하 ‘22’라 한다)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1. 3. 25.부터 2021. 6. 22.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
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 표와 같이 33 주식회사(이하
‘33’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416,05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44, 주식회사 55(이하 ‘55’이라 한다), 이리, 66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0,897,6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원고와
22, 33, 44, 55, 66 사이의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매출금액과 매입금
액에서 이 사건 거래 금액을 제외하여, 2021. 8. 4. 원고에게 2019년 제2기분
10,665,810원, 2020년 제1기분 31,523,620원, 2020년 제2기분 34,261,090원 합계
76,450,5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및 2019 사업연도 9,094,470원, 2020 사업
연도 148,049,250원 합계 157,143,720원의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
다(이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수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대11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갑13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성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
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대11는 2018. 10. 15.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 5. 14. 원단·의류·잡화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한 후 2020. 9. 23. 폐업
한 업체로서 대표자는 이11이다.
② 대11는 2020. 9. 23.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입 관련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어떠한 경위로 취득한 원단을 원고에게 공급한 것인
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대11로부터 2019. 12. 27. 공급가액 99,960,000원, 2020. 3. 27.
공급가액 124,350,000원, 2020. 6. 30. 공급가액 124,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
취하였는데(갑13호증 4, 8, 14면), 2020. 6. 30.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 하단에
기재된 품목 등 기재란에 공급가액이 101,5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모
순되고, 이와 같이 공급가액이 다르게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대11와 원고 모두 납
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대11의 대표자 이11의 금융거래내역(을5호증)과 원고의 대표자 김11의 금융거래내역(을6호증)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명의로 대11
계좌로 돈이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고 김11이 현금으로 원고 계좌로 돈을 입
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11의 거래내역이 2020. 4. 22.자까지만 제출되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김11의 거래내역을 보면 2020. 7. 24., 2020. 7. 31.에도 대11 계좌로 돈이 이체된 직후 현금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 역시 대11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이 입금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은 거래대금의 순환은 통상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니다.
⑤ 의정부세무서장은 대11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대금이 이11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현금 인출된 점,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11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11가 원고에
게 발급한 2019년 제2기분 99,960,000원, 2020년 제1기분 248,500,000원 합계
348,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대11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갑6호증 2면 이하)를 제출하였으 나, 대11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단의 총 수량은 93,100YDS인 반면
위 거래명세표 사본에 기재된 원단의 총 수량은 54,352YDS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 위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거래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한편 원고는 대11와의 거래입증자료로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갑13호증
9면)을 제출하였고, 위 내용증명에는 2019. 12. 5. 구매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11로
부터 1억 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았고 원고는 2020. 2. 11.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
는데 그 중 7,000야드 정도가 불량이므로 약 2,400만 원을 교환, 환불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거래내역(을6호증)에 의할 때 대금은 2020. 1. 20.부터
2020. 4. 29.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여 2020. 2. 11.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기
재된 위 내용증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⑧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구매약정 계약서, 이11이 작성한 확인서, 거
래명세표, 원단재고 현황, 원고 작성의 확인서, 경위서)은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나) 우11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을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우11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
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11은 2019. 6. 26. 개업하여 농산물․섬유․합성피혁․건축자
재 수출입 등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② 원고는 우11으로부터 2020. 3. 26. 공급가액 54,885,600원(세금
포함 60,374,160원)의 세금계산서(갑16호증 1면)를 수취하였다.
③ 그런데 우11의 계좌(을9호증)를 살펴보면, 2021. 1. 1.부터 2021.
4.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총 122,374,160원이 입금되어 62,000,000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가 입금한 돈 중 122,100,000원은 입금 즉시 현금 으로 인출되었는데, 인출된 현금 중 40,400,000원은 김1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1,600,000원은 3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타행환 또는 현금)된 사실을 확인 된다. 즉,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적어도 40,400,000원은 다시 원고 대표이사에
게 반환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 상식에 반한다.
④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초과 지급된 6,200만 원의 경우 원사
구매자금 명목으로 우11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우11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입금 당일 내지 3일 이
내에 현금으로 인출되어 김11 또는 이리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는 점에서
6,2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우 11이 2020. 3.
10. 수입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입면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수입면장 상의
원단이 원고에게 실제 납품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증거만으로 우11과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우11의 관할세무서장은 우11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우11은 이 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다) 이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을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22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22는 2020. 5. 25. 개업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인 의정부세무서장은 2020. 12. 31. 사업장이 없는 자료
상으로 확정하고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② 원고는 이22로부터 총 13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은 총 545,107,200원인데, 원고가 2021. 1. 11.부터
2021. 3. 22.까지 이리에 지급한 거래대금 합계는 237,300,000원(을8호증)에 불과하다.
③ 한편 위 237,300,000원 중 178,700,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금 직
후 원고의 대표자인 김22이 원고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기업은행 청계7가, 종로6가,
을지6가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또한 김22은 2021. 1. 21. 23,000,000원,
2021. 1. 21. 24,000,000원, 2021. 1. 22. 25,000,000원을 이22 명의의 계좌에서 각 인
출한 후 ‘보내는 이’를 ‘원고 명의’로 기재하여 원고의 매입처인 우11에 입금
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리의 계좌를 사실상 원고가 관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④ 의정부세무서장은 이22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거래대금 중 일부
만이 이22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입금 대금 중 상당 금액이 입금 당일 현금 출금
(148,700,000원)되거나 이22의 대표자인 김22 명의의 계좌로 이체(31,600,500원), 기
타 대체(27,000,000원)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김11이 이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
액을 다시 현금 출금한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이22가 원고에게 발급한 2020년 제2기
분 495,552,000의 세금계산서 총 13매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
하였고, 이22는 이에 대하여 불복한 바 없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단 재고 사진과 동영상(갑1호증)을 제
출하였으나, 사진과 영상 속 원단이 이22로부터 공급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⑥ 한편 원고는 이22의 대표자 김22이 소외 이44(44통상 대표)에게 돈 을 빌려주고 받은 원단을 자신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44이 작성한 경위서 및 수입면장(갑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수입면장에 기재된 원단이 원고에게 납품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수입면장에 기
재된 금액은 USD 10,700(수입면장 발행일인 2016. 5. 24. 기준환율 1,183.1원을 적용할
때 12,659,170원)에 불과하고(이22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95,552,000원의 약 2.5%)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원단 납품 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
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33종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33종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33종합은 2019. 1. 14. 상호를 ‘33광고’, 주업종 ‘광고대행업․광고물작
성업․그 외 기타 광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9. 2. 상호를 ‘33종합’으로
변경하고 주업종을 ‘상품종합 도소매업’으로 정정하였으며 2021. 4. 19. 폐업신고를 한
회사로서 대표자는 손33이다.
② 33종합은 매출에 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세금납부내역도
없고 매입 관련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어떠한 경위로 취득한 원단을 원고에게 공급한
것인지 출처가 불확실하다.
③ 원고는 2020. 9. 30. 33종합으로부터 공급가액 72,000,000원의 세금계산
서(갑8호증 3면) 1매를 수취하였는데, 세금계산서상 대표자가 손33가 아닌 박33으 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원고가 33종합과의 거래 증거로 제출한 각 납품표(갑8호증 6면 이하)는
작성일이 2020. 7.임에도 당시의 상호인 ‘33광고’가 아닌 ‘33종합’으로 기재되어 있
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⑤ 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역은 500만 원에 관하여 작성된 입금표(갑8호증 2
면)가 전부이다[손33도 선수금으로 500만 원만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확인서(갑8호증
4면)를 작성함].
⑥ 33종합의 관할세무서장은 33종합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
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33종합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마) 원고가 영44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11와 이22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영33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11와 이22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한 이상 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33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