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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시 피고 불출석·답변 없으면 자백간주 판결이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7283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 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 간주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가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말소 청구 #자백간주 #피고 불출석 #답변서 미제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판결은 피고가 특별대리인을 통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점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백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피고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답변서 미제출 및 불출석 시 자백 간주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으로 보아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과 제208조 제3항 제2호가 자백 간주 판결의 근거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판결은 자백간주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72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 **. 점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7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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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시 피고 불출석·답변 없으면 자백간주 판결이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7283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 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 간주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가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말소 청구 #자백간주 #피고 불출석 #답변서 미제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판결은 피고가 특별대리인을 통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점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백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피고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답변서 미제출 및 불출석 시 자백 간주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으로 보아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과 제208조 제3항 제2호가 자백 간주 판결의 근거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판결은 자백간주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72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 **. 점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7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