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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과 무변론판결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6360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짐.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규정에 의해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결정됨.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어떤 조건에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이나 출석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는 것으로 보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근저당권말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판결의 주문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면 별도의 재판 절차가 생략되나요?
답변
예, 피고의 답변 또는 출석이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판결 적용법조는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636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9. 13.

주 문

1. 피고는 안정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9. 4. 7. 접수 제494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9.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6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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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과 무변론판결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6360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짐.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규정에 의해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결정됨.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어떤 조건에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이나 출석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는 것으로 보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근저당권말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판결의 주문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면 별도의 재판 절차가 생략되나요?
답변
예, 피고의 답변 또는 출석이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판결 적용법조는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636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9. 13.

주 문

1. 피고는 안정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9. 4. 7. 접수 제494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9.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6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