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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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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단13636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9. 13.
주 문
1. 피고는 안정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9. 4. 7. 접수 제494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9.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6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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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안정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9. 4. 7. 접수 제494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9.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6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