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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포기행위 사해성 인정 및 취소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 요약
체납자가 국세 등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수익자(상속분을 단독 취득한 자)의 악의는 가족관계 등 사정으로 추정되며, 포기된 상속분은 진정명의회복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한 쪽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국세 등 채무가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을 단독 취득한 가족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래도 사해행위 수익자로서 책임을 지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가족관계 등으로 추정되며,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은 피고와 채무자인 자녀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악의가 추정되고, 이 주장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으면 수익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분은 실무상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취소된 상속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778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21. 12.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1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소외1 은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소외1 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합계는 162,944,780원 상당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1. 11.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1 , 소외2 는 2021. 12. 2. 망인이 소유 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1 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질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1 이 2021. 12.경 피고 등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1 이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거나 소외1 이 평소 망인과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소외1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이하의 상속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자인 소외1 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1 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1 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망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망인의 자녀인 소외1 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게 되므로, 소외1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중 소외1 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2. 2. 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1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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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포기행위 사해성 인정 및 취소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 요약
체납자가 국세 등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수익자(상속분을 단독 취득한 자)의 악의는 가족관계 등 사정으로 추정되며, 포기된 상속분은 진정명의회복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한 쪽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국세 등 채무가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을 단독 취득한 가족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래도 사해행위 수익자로서 책임을 지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가족관계 등으로 추정되며,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은 피고와 채무자인 자녀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악의가 추정되고, 이 주장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으면 수익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분은 실무상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취소된 상속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778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21. 12.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1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소외1 은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소외1 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합계는 162,944,780원 상당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1. 11.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1 , 소외2 는 2021. 12. 2. 망인이 소유 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1 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질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1 이 2021. 12.경 피고 등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1 이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거나 소외1 이 평소 망인과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소외1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이하의 상속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자인 소외1 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1 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1 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망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망인의 자녀인 소외1 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게 되므로, 소외1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중 소외1 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2. 2. 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1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