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7786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노○○ |
변 론 종 결 |
2023. 7. 18. |
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21. 12.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1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소외1 은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소외1 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합계는 162,944,780원 상당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1. 11.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1 , 소외2 는 2021. 12. 2. 망인이 소유 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1 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질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1 이 2021. 12.경 피고 등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1 이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거나 ‘소외1 이 평소 망인과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소외1 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이하의 상속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자인 소외1 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1 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1 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망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망인의 자녀인 소외1 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게 되므로, 소외1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중 소외1 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2. 2. 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1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7786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노○○ |
변 론 종 결 |
2023. 7. 18. |
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21. 12.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1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소외1 은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소외1 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합계는 162,944,780원 상당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1. 11.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1 , 소외2 는 2021. 12. 2. 망인이 소유 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1 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질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1 이 2021. 12.경 피고 등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1 이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거나 ‘소외1 이 평소 망인과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소외1 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이하의 상속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자인 소외1 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1 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1 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망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망인의 자녀인 소외1 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게 되므로, 소외1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중 소외1 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2. 2. 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1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7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