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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권 요건과 리모델링조합 결의의 효력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3968
판결 요약
집합건물이 없는 통행로·주차장 등 토지는 조합 결의나 리모델링 설립인가만으로 집합건물 대지(대지권 목적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 따른 규약 또는 공정증서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하며, 조합이 관리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리모델링주택조합 #규약 #관리단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이 아닌 토지를 리모델링주택조합 결의로 대지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변
리모델링주택조합 결의만으로 통행로·주차장 등 집합건물이 없는 토지를 집합건물의 대지로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근거로 한 규약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판결은 집합건물이 없는 토지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가 있어야 대지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리모델링조합 총회 결의를 집합건물 규약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리모델링조합 총회 결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 규약 설정·변경과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판결은 조합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가 집합건물의 대지 지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로 간주되나요?
답변
설립인가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판결은 조합 설립인가만으로 아파트 대지 사용권의 목적인 건물의 대지에 대한 전원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와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대지 지정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당연히 법정대지에 포함되지만,집합건물이 없는 토지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갖추어져야 대지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판결은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당연히 대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는 법정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행로, 주차장 등 집합건물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증서에 의하여만 집합건물의 대지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63968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 고

이XX 현XXXX 리모델링주택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XX 이XX XXX-XXX 대 4,731㎡ 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XX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XXXX. X. X. 경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고 XXXX. X. XX. 서울 XX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XXX의 지분에 관한 XXXX. X. XX. 자 압류등기 및 XXX의 지분에 관한 XXXX. X. X. 자 압류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바, 이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제2조 제6호),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하며 ⁠(제2조 제5호),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한편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19XX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XXXX. X. X. 자 창립총회 당시 ⁠“리모델링 결의 및 사업계획 결의”의 신축건물 대지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규약 제3조가 규정하는 사업시행구역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당연히 집합건물의 대지, 즉 법정 대지가 되지만,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고 통로, 주차장 등 집합건물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증서 ⁠(집합건물법 제4조 제2항,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서만 ⁠“건물의 대지”가 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중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합으로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창립총회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집회로 볼 수 없고, 원고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를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주택법 제66조 제2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리모델링 사업주체로 인정하고,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 설립인가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건물의 대지”로 하는 것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을 들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구분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구분건물이 된 건물의 대지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금지가 적용된다는 취지이지, 구분행위만으로 법정 대지가 아니거나 집합건물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가 당연히 ⁠“건물의 대지”가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3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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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권 요건과 리모델링조합 결의의 효력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3968
판결 요약
집합건물이 없는 통행로·주차장 등 토지는 조합 결의나 리모델링 설립인가만으로 집합건물 대지(대지권 목적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 따른 규약 또는 공정증서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하며, 조합이 관리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리모델링주택조합 #규약 #관리단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이 아닌 토지를 리모델링주택조합 결의로 대지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변
리모델링주택조합 결의만으로 통행로·주차장 등 집합건물이 없는 토지를 집합건물의 대지로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근거로 한 규약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판결은 집합건물이 없는 토지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가 있어야 대지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리모델링조합 총회 결의를 집합건물 규약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리모델링조합 총회 결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 규약 설정·변경과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판결은 조합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가 집합건물의 대지 지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로 간주되나요?
답변
설립인가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판결은 조합 설립인가만으로 아파트 대지 사용권의 목적인 건물의 대지에 대한 전원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와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대지 지정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당연히 법정대지에 포함되지만,집합건물이 없는 토지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갖추어져야 대지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판결은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당연히 대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는 법정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행로, 주차장 등 집합건물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증서에 의하여만 집합건물의 대지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63968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 고

이XX 현XXXX 리모델링주택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XX 이XX XXX-XXX 대 4,731㎡ 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XX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XXXX. X. X. 경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고 XXXX. X. XX. 서울 XX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XXX의 지분에 관한 XXXX. X. XX. 자 압류등기 및 XXX의 지분에 관한 XXXX. X. X. 자 압류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바, 이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제2조 제6호),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하며 ⁠(제2조 제5호),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한편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19XX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XXXX. X. X. 자 창립총회 당시 ⁠“리모델링 결의 및 사업계획 결의”의 신축건물 대지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규약 제3조가 규정하는 사업시행구역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당연히 집합건물의 대지, 즉 법정 대지가 되지만,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고 통로, 주차장 등 집합건물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증서 ⁠(집합건물법 제4조 제2항,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서만 ⁠“건물의 대지”가 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중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합으로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창립총회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집회로 볼 수 없고, 원고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를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주택법 제66조 제2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리모델링 사업주체로 인정하고,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 설립인가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건물의 대지”로 하는 것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을 들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구분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구분건물이 된 건물의 대지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금지가 적용된다는 취지이지, 구분행위만으로 법정 대지가 아니거나 집합건물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가 당연히 ⁠“건물의 대지”가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3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