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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관청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와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96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직접 감정을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고, 절차적 공정성이 있다면 법률위반이나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 절차와 근거, 시가 반영의 기준이 쟁점입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감정가액 #시가 평가 #과세관청 감정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실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판결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가치가 반영됐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적극적 감정의뢰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합리적 기준으로 선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판결은 과세관청이 고가·비교불능의 상속 재산에만 감정을 실시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형식적 사유(토지 분할 등)뿐 아니라, 교환가격 변동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판결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객관적 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교환가격 변동이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4. 감정평가 절차나 감정가액 산정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의 불합리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판결은 감정가액이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어 구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89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상속세 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BBB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이 2020. 1. *.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이던 서울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서울 &&& &&& 소재 건물(이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재산들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나. 원고들은 2020. 7. ##.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

세 합계 7,***,***,***원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원(이 사건 토지

^*,***,***,000원, 이 사건 건물 3,***,***,***원)으로 평가하여 위 상속재산가액에 반

영하였다.

다. XX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앙감정평가법인 및 삼창감정평가법인에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1. *.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작성일을 2021. %. %%.로 하여 SS감정평가법인은 2*,***,***,***원, DD감정평가법인은 1*,***,***,***원으로 평가한 각 감정평가서를 XX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도 감정평가법인 HH 및 JJ감정평가법인 JJ지사에 각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1. *.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위 감정평가법인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작성일을 2021. 2. &&.로 하여 감정평가법인 HH은 **,***,***,***원, JJ감정평가법인 JJ지사는 %%,%%%,%%%,%%%원으로 평가한 각 감정평가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위 감정평가서들이 XX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다.

마.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위 4개의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모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하였고, 이에 XX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감정가액들의 평균액인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XX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세과세표준을 증액하고 상속세를 **,***,***,***원으로 결정한 뒤 20**. **. **. 원고들에게 기존 신고한 상속세와의 차액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증액 고지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경정함에 따라 증가된 부분은 *,***,***,***원이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증액경정에 따른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이 20**. *. **.경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매매사례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감정가액(이하 합하여 ⁠‘매매등’이라 한다)이 선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은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격이 라고 정하면서 제2항으로 ⁠‘그 외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

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상속세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가액 내지 시가의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시가 평가의 시점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시가 평가 시점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은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을 추가함으로써 시가 평가방법 및 기간에 대한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고,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게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내지 제65조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반한다.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아 법정신고기한내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사건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매등이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로 납세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도 저해한다.

        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매매등이 선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일 뿐,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

액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본다면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장기간의 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언제든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라) 선박 등의 유형재산이나 비상장주식 등도 보충적 평가가액과 실제 시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과세관청이 임의로 꼬마빌딩 등에 대하여만 감정평가사

업을 시행하고 과세한 것은 주택 등 다른 부동산이 아닌 꼬마빌딩을 상속․증여받게 된 특정 납세의무자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

  2) 설령 과세관청의 적극적 감정이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데,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확연히 상승하였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 사건 규정)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

두23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

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 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 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

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

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온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처분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이 사건 규정)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규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4) 이러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만으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까지 함께 고려

하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

호의 단서에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으로서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다시 감정기

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감정가액을 얻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그 문언 자체로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5)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그 금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오히려 조세공평에도 부합한다. 또한 상속인들이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보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감소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소되는바, 과세관청이 확인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납세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아니다.

        (6)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완전히 형해화된다는 취지

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 여전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완전히 형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따라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도 없다.

  2)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2)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그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부합한다면, 실질적으로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다른 과세대상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나아가 과세관청의 감정 대상 선정 자체를 과세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 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이러한 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규정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 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로서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시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망인 사망 당시인 2020년에는 12,***,000원, 감정평가서 작성연도인 2021년에는 13,***,000원으

로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약 13.78%에 이르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변화가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 XX지방국세청장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가격산정기준일도 망인의 상속개시일인 2020. 1. *.로 하였다.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 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 서울 ***구 **동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지가변동률을 이용하여 시점수정을 한 후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에 대한 분석에 따른 필요한 조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서울 **구 **동 대지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산정하여 지가변동률을 이용한 시점수정 및 각 요인을 분석 후 필요한 조정을 거쳐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함으로써 합리성을 검토한 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평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재조달원가(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하며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에 감가수정을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감정평가법인들의 이러한 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들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격 역시 원고

들이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높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의뢰하여 받은 2개의 감정가격에 원고들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격을 더하여 그 평균액으로 산

정한 것이다. 위 각 가격산정기준일(감정평가기준시점)이 모두 상속개시일인 2020. 1.

*.로 동일하다는 사정까지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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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관청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와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96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직접 감정을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고, 절차적 공정성이 있다면 법률위반이나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 절차와 근거, 시가 반영의 기준이 쟁점입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감정가액 #시가 평가 #과세관청 감정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실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판결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가치가 반영됐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적극적 감정의뢰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합리적 기준으로 선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판결은 과세관청이 고가·비교불능의 상속 재산에만 감정을 실시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형식적 사유(토지 분할 등)뿐 아니라, 교환가격 변동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판결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객관적 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교환가격 변동이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4. 감정평가 절차나 감정가액 산정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의 불합리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판결은 감정가액이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어 구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89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상속세 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BBB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이 2020. 1. *.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이던 서울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서울 &&& &&& 소재 건물(이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재산들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나. 원고들은 2020. 7. ##.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

세 합계 7,***,***,***원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원(이 사건 토지

^*,***,***,000원, 이 사건 건물 3,***,***,***원)으로 평가하여 위 상속재산가액에 반

영하였다.

다. XX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앙감정평가법인 및 삼창감정평가법인에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1. *.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작성일을 2021. %. %%.로 하여 SS감정평가법인은 2*,***,***,***원, DD감정평가법인은 1*,***,***,***원으로 평가한 각 감정평가서를 XX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도 감정평가법인 HH 및 JJ감정평가법인 JJ지사에 각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1. *.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위 감정평가법인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작성일을 2021. 2. &&.로 하여 감정평가법인 HH은 **,***,***,***원, JJ감정평가법인 JJ지사는 %%,%%%,%%%,%%%원으로 평가한 각 감정평가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위 감정평가서들이 XX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다.

마.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위 4개의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모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하였고, 이에 XX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감정가액들의 평균액인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XX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세과세표준을 증액하고 상속세를 **,***,***,***원으로 결정한 뒤 20**. **. **. 원고들에게 기존 신고한 상속세와의 차액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증액 고지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경정함에 따라 증가된 부분은 *,***,***,***원이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증액경정에 따른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이 20**. *. **.경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매매사례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감정가액(이하 합하여 ⁠‘매매등’이라 한다)이 선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은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격이 라고 정하면서 제2항으로 ⁠‘그 외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

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상속세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가액 내지 시가의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시가 평가의 시점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시가 평가 시점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은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을 추가함으로써 시가 평가방법 및 기간에 대한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고,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게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내지 제65조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반한다.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아 법정신고기한내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사건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매등이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로 납세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도 저해한다.

        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매매등이 선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일 뿐,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

액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본다면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장기간의 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언제든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라) 선박 등의 유형재산이나 비상장주식 등도 보충적 평가가액과 실제 시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과세관청이 임의로 꼬마빌딩 등에 대하여만 감정평가사

업을 시행하고 과세한 것은 주택 등 다른 부동산이 아닌 꼬마빌딩을 상속․증여받게 된 특정 납세의무자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

  2) 설령 과세관청의 적극적 감정이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데,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확연히 상승하였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 사건 규정)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

두23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

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 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 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

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

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온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처분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이 사건 규정)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규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4) 이러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만으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까지 함께 고려

하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

호의 단서에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으로서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다시 감정기

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감정가액을 얻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그 문언 자체로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5)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그 금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오히려 조세공평에도 부합한다. 또한 상속인들이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보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감소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소되는바, 과세관청이 확인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납세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아니다.

        (6)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완전히 형해화된다는 취지

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 여전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완전히 형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따라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도 없다.

  2)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2)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그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부합한다면, 실질적으로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다른 과세대상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나아가 과세관청의 감정 대상 선정 자체를 과세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 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이러한 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규정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 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로서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시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망인 사망 당시인 2020년에는 12,***,000원, 감정평가서 작성연도인 2021년에는 13,***,000원으

로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약 13.78%에 이르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변화가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 XX지방국세청장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가격산정기준일도 망인의 상속개시일인 2020. 1. *.로 하였다.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 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 서울 ***구 **동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지가변동률을 이용하여 시점수정을 한 후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에 대한 분석에 따른 필요한 조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서울 **구 **동 대지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산정하여 지가변동률을 이용한 시점수정 및 각 요인을 분석 후 필요한 조정을 거쳐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함으로써 합리성을 검토한 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평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재조달원가(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하며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에 감가수정을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감정평가법인들의 이러한 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들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격 역시 원고

들이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높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의뢰하여 받은 2개의 감정가격에 원고들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격을 더하여 그 평균액으로 산

정한 것이다. 위 각 가격산정기준일(감정평가기준시점)이 모두 상속개시일인 2020. 1.

*.로 동일하다는 사정까지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